1999년 검찰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 1 】당사자주의가 표현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소장일본제도
② 고소장 변경요구제도
③ 공소사실의 특정
④ 상호신문제도


【 2 】법관의 제척사유인 '법관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보석허가결정에 관여한 법관
②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③ 구속적부심사제에 관여한 법관
④ 재정신청사건에 있어서 부심판결정을 한 법관


【 3 】다음 열거하는 변호인의 권리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구속취소청구권
② 보석청구권
③ 증인신문권
④ 증거보전청구권


【 4 】형식적 소송조건이 아닌 것은?
① 소송능력의 유무
② 당사자능력의 유무
③ 관할권의 유무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있을 것


【 5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술에 의한 고소취소도 가능하다.
② 고소취소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사유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④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 대리권자도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고소의 대리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피해자의 고소권도 소멸한다.


【 6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소의 포기는 인정될 수 없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④ 1심판결선고 후에는 이혼소송이 취하되더라도 간통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③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④ 구속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의 청구를 하면서 보증금납부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는 없다.


【 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③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9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② 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④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 10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공소장 변경의 요구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동일범죄사실에 대해 범행일시를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11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감 정
② 검 증
③ 증인신문
④ 피고인신문


【 12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하여야 한다.
② 포괄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동의가 있더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 13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전문증거만 모은 것은?
㉠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기술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
① ㉠­㉡
② ㉠­㉢
③ ㉠­㉡­㉢
④ ㉠­㉡­㉢­㉣


【 14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보강증거는 자백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족하다.
④ 피고인의 공판정 외에서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15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은?
① 약식명령
② 즉결심판
③ 공소기각의 판결
④ 면소의 판결


【 16 】상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허용된다.
② 피고인은 형의 면제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를 할 수 있다.
③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지만 공소기각을 구하는 상소는 허용된다.
④ 검사는 무죄판결의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보다 중한 형벌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심청구사건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경우
③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 18 】재심과 비상상고의 공통점은?
① 관할법원
② 모든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③ 불복신청의 사유
④ 불복신청기간의 무제한


【 19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20 】재판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명 령
② 벌금·과료·추징
③ 결 정
④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전체 정답

1.② 2.④ 3.③ 4.① 5.④
6.④ 7.② 8.② 9.① 10.③
11.④ 12.② 13.③ 14.④ 15.③
16.③ 17.② 18.④ 19.② 2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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