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 그 단계를 달리하는 것은?
① 예상되는 택시승차의 수요에 따라 택시영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
② 사법시험선발인원을 매년 일정 인원으로 묶어두는 것
③ 직업허가의 조건으로 개인의 신용을 심사하는 것
④ 법무사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법무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


문제자체가 단계이론을 묻는 것이라면, ①②④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3단계 제한에 해당하나, ③은 개인신용이라는 주관적 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제한으로 제2단계 제한에 해당한다.

2. 입법부작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입법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불완전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입법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국민 개개인은 입법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백하게 정한 헌법상의 수권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부작위와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확고하며 최초 판례로는 헌재결 1989.3.17(89헌마1)이 있으며 그 외 무수한 판례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입법부작위 중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③과 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②)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원은 할 수 없고 제정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통상의 법규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④ 국회의 광범한 입법형성권의 결과 헌법상 부여된 입법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은 입법의 청원을 할 수 있음은 별론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국회의 구체적 입법의무를 입증하여야 한다(헌재결 1989.3.17.88헌마1).

3. 우리 헌정사상 위헌법률심사기관의 변천에 관한 다음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공화국 - 헌법위원회
② 2공화국 - 헌법재판소
③ 3공화국 - 헌법재판소
④ 4공화국 - 헌법위원회


우리 헌정사상 위헌법률심사기관의 변천과정을 보면 헌법위원회(제1공화국) → 헌법재판소(제2공화국) → 일반 법원(제3공화국) → 헌법위원회(제4공화국) → 헌법위원회(제5공화국) → 헌법재판소(제6공화국)로 변해왔다(동 교재; 헌법재판소편)

4. 현행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전문에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③ 적법절차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재외국민의 보호와 문화국가원리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① 헌법전문, ② 헌법 제111조 이하, ③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 ④ 제외국민보호규정은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규정하였고, 문화국가의 원리는 건국헌법전문에 구현되고 제8차 개정헌법에서 문화조항(제9조)를 규정하였다.

5. 국정감사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의 진술거부권은 인정된다.
② 현재 계속중인 재판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행해질 수 없다.
④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① 진술거부권은 절대적 권리로서, 수사․재판․국회청문절차 등 어디서나 인정되며, ③④ 또한 형사피고인·피의자, 증인·참고인·진술인 등 누구에게나 인정된다.

국정감사․조사의 한계에 관한 국감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므로 모두 옳다.

그러나 ② 현재 '계속중인 재판'외에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수는 없다.

6.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추상적 규범통제
②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③ 탄핵심판
④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제도의 채택여부, 담당기관, 심판권한은 물론 심판범위 등에 대한 모든 것이 헌법정책의 문제이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여 그 담당기관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선거소송) 등으로 하고, 특히 위헌법률심판권의 범위를 헌법 제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이라 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 개인은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구속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③ 국회의원은 회기 전에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④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석방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종료된 후 다시 체포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44)은 행정권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에게 부여된 회기중의 특권으로, 의원은 포기할 수 없고(①○)  폐회중에는 누릴 수 없으나(③④○), 회기중이라도 현행범의 경우 및 국회의 동의 또는 석방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체포․구금된다(따라서 절대적특권이 아니다;  ②×, ).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②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규칙으로 법원의 내부규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 할 수 없다.


① 헌법 제106조 제1항,  ③ 헌법 제108조,  ④ 헌법 제105조 제1항의 내용이나, ②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로 대통령이 일반법관의 임명과 보직권을 가졌던 것은 제7차 개정(제4공화국)헌법이 었다.

9."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②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도 헌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 는 행정각부에 해당한다.
③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④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위 규정의 "행정각부"에 해당한다.


헌법 제86조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에서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있는 행정각부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재결 1994.4.28(89헌마221)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우리 헌법상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일 뿐이다(①○).

2.헌법 제86조 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아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②③×).

3.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 할수 있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④×).

10.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항목은 모두 몇개인가?
㉠ 양심의 자유에 양심실현의 자유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침묵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자에 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국가도 있으나 우리 판례는 이를 부인한다.
㉣ 사죄광고의 강제에 관하여 일본판례는 위헌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확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제한 해석하여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양심의 자유에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하는가에 관하여 사회적 양심설(김철수, 권영성 교수)은 부인하고 윤리적 양심설(허영 교수)은 긍정한다.

㉡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묵비권이라고도 하나 양심의 자유의 침묵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 양심상 병역거부 또는 집총거부에 대하여 독일․미국 등은 인정하나, 대법원(69도934, 92도1534)은 병역법위반이라 하여 처벌하였다.

㉣ 사죄광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재결 1991.4.1.89헌마160)는 그 主文에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이다'고 하였다{×,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에 관하여 초기(헌재결 1990.6.25.90헌가11)은 한정합헌결정(질적 일부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위결정취지에 따른 동 조항의 개정으로 그후의 판례(헌재결 1996.10.4.95헌가2)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

주의할 것은 위 ㉤은 한정합헌결정에서 설시된 초기판례의 내용으로 옳다.

11.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회적 압력단체나 사인에 의하여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론이다.
㉡ G.Durig는 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간접적용된다고 하였다.
㉢ 직접적용설은 기본권은 사인에 대한 주관적 사권으로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 미국 연방대법원(U. S. Supreme Court)은 국가행위의제설을 실제 판례에 적용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기본권의 확장효(放射效)문제인 사인간의 효력은 헌법적 상황변화에 따른 국가유사의 기능을 하는 사회적 제력(개인, 단체)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부당한 침해가능성과 그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론으로(㉠○) 독일은 학설을 중심으로 쳬계화되었는 바, H.C.Nipperdey의 직접적용설의 근거인 주관적 사권이론(㉢○)과 간접적용설의 근거인 G.Durig의 공서양속설(㉡○)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체계화되었는바 원칙적으로 기본권은 사인간에 적용할 수 없으며 다만 사인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의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국가행위의제이론(state action, looks like government theory)을 판례에 적용하고 있다(㉣○, ).

12. 예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헌법에 최초로 명시한 헌법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다.
②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도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예술활동의 본질은 예술가의 인상, 체험, 경험 등을 일정한 형태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직접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이다."라는 정의는 예술개념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도 예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① 예술의 자유는 Weimar헌법(1919)에 규정된 후(○), 우리 헌법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 규정하였으며,

③ 독일 Mephisto-Klaus Mann 판결(1971.2.24)은 '예술적 활동의 본질은 예술가의 인상․견문․체험 등을 일정한 형태언어를 매개로 하여 직접적인 표상으로 나타나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에 있다'고 하여 예술의 개념을 실질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권; ○).

② 예술창작, 예술표현(공연,전시),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예술의 자유의 내용이나, 예술의 비평 (批評)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김철수,권영성,허영 교수 등).

13. 대통령의 국가보위를 위한 긴급명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 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②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긴급명령에 관한 헌법 제76조의 ①②③은 옳다. 그러나 ④ 제4항은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다.

1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의 폐회중에도 환부가 인정된다.
② 공포나 재의의 요구가 없으면 당해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③ 일부거부는 부정되나 수정거부는 인정된다.
④ 일단 행사된 거부권의 철회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① 제2항 단서(○), ② 제5항; 확정(×), ③ 제3항;  일부․수정거부 부인(×) ④ 국회법 제90조 제2항;  국회의 재의결이 있기전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

15.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② 우리 현행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③ 사영기업이라도 예외적으로 국·공유화가 가능하다.
④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도 금지된다.


① 헌재결 1998.5.28(96헌가4); ○,   ② 헌법 제119조 제1항; ○,   ③ 헌법 제126조; ○,   ④ 헌법 제121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제1항),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제2항; ×).

16. 다음 중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군인등의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는 것
②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③ 군인·군무원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④ 공무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전에 그 직을 사임토록 하는 것


기본권의 제한 형식을 묻는 문제이다(동 교재;  p146).
국민주권의 민주국가에서의 기본권 제한형식은 '법률'로 하여야 하나(②③④), 예외적으로 헌법이 직접 제한(①)하거나 국가긴급권(긴급명령,비상계엄), 조약 등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① 헌법 제110조 제4항,  ② 정당법 제6조,  ③ 군관련법률,  ④ 공선법 제53조에 근거한 제한이다.

17. 다음 중 "헌법"이라는 말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① 국가라는 정치적 조직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②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③ 조선시대의 경국대전도 헌법이다.
④ 권력분립과 권리보장이 없는 국가는 헌법이 없다.


④ 근대입헌주의헌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로는 프랑스인권선언 제16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이 없다'가 있다.
그러나, ①③ 고유, 실질적 헌법  ② 형식적, 성문헌법에 해당한다.

18.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의 감면은 수익적 행정활동이므로 그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부동산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평 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① 조세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 조세의 감면(減免)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헌결 1996.6.26.93헌바2).

그러나, ② 헌재결 1995.11.30(91헌바1),  ③ 헌재결 1995.7.21(92헌바40),  ④ 많은 판례가 있으나, 그 중 헌결 1998.5.28(97헌가13)에서의 한정결정 이유중 관련부분을 발췌하면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일률적으로 체납국세의 2차적 납세의무를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을 침해 하는 위헌이라 하고 있다.

19.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립대학교는 공권력의 행사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국민투표권은 성질상 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
㉢ 독일 기본법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단체는 단체구성원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례이다.
① ㉠,㉡,㉢
② ㉡,㉢,㉣
③ ㉡,㉢
④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동 교제; p136, p218)에 관하여 독일헌법 제19조 제3항은 명문규정을 두어 인정하나(㉢○),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설․판례(헌재결 1991.6.3.90헌마56)는 법인은 사단․재단법인,영리․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따라서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정신적 자유는 원칙적으로 주체성 부인; ㉡○)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나 단체는 그 자신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90헌마56,95헌마100; ㉣×).

그러나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학설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판례는 없고 다만  '대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영조물인 국립대학교(서울대학교)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다(헌결 1992.10.1.92헌마68;  ㉠×).

20.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복수정당제
② 권력분립
③ 위헌법률심판
④ 국가배상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헌결 1992.2.25.90헌가69).

따라서 권력분립을 제도적 전제로하여(②○)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경성헌법주의 및 헌법재판제도(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권을 구속함에 의의가 있다; ③○)등 자기보장제도를 헌법 스스로가 갖추고 그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후교정장치로 국가배상(④○) 및 각종의 쟁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① 복수정치제도는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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