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20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②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하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④ 변호인 접견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단순히 변호인 접견전에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대판 90.9.25. 90도 1613)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90.9.25, 90도1586)


2.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검사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장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제453조 제1항). 검사는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3.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2 (체포).제200조의 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있다.

②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개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 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체포), 제200조의 3(긴급체포)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룰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①,④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재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제201조의 2 제1항),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동조 제3항).-청구권자의 청구가 불필요하다.


4.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 피해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 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한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5. 구속적부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된 구속적부심사청구 및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구속적부심사청구는 법원은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④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 또는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금지된다(제214조의 2 제7항)


6.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임의성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④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2항)
① 대판 94.12.22. 94도 2316
③ 대판 91.1.11. 90도 2525
④ 제 315조


7. 상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소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상소하지 못한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이 경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에만 미치고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상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며,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도 있다(제342조 제1항). 그러나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동조 제2항). 이를 상소불가분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제342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일부 상소는 원칙적으로 수죄가 병합심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 몰수의 선고와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입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②③④ 제333조


9. 영장의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00조의 2(체포).제200조의 3(긴급체포).제 201조 (구속) 또는 제 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0조의 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과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있다.



※ 영장주의 예외 총정리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
① 긴급체포:  수사기관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면 체포영장없이 피의자 체포가능(제200조의 3)
② 현행범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가능(제21조)
③ 유류물․임의제출물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기타자가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 가능(제218조)
④ 체포․구속목적 피의자 수색: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가능(제216조)
⑤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가능(제216조)
⑥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이는 피의자의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과 다르다.
⑦ 긴급체포된 자의 압수․수색․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보관물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는 영장없이 암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⑧ 변사체에 대한 검증: 변사체에 대한 검증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검증 가능(제222조 제2항).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
①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 가능(제108조)
② 제출명령: 제출명령도 영장에 의하지 않는다(제106조 제2항).
③ 공판정에서 압수·수색: 공판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제113조). →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 → 영장요함
④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시 집행형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제216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 암수·수색·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처분이다.

10.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95조에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①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때
④ 피고인이 상습범인 죄를 범한때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이를 할 수 있다.

④ 항소심 법원이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직권으로 증인을 심문한 뒤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항소심의 조처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다(제298조 제1항)
① 대판 90.11.27. 90도 1335
② 대판 94.3.22. 93도 2080
④ 대판 96.12.5. 94도 1520

12. 피고인 신문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먼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신문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만이 심문할 수 있다.
③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모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13.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는 데,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수 있다.

③ 검사는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속기간의 연장 신청시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④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체포).제200조의 3 (긴급체포). 제201조의 2 제 3항(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시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심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판사에 의한 구인) 또는 제 212조 (현행 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구속기간 연장 신청시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02조
② 제205조 제1항
④ 제203조


14. 다음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규정에 정한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은 법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아닌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문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관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를 신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 진술신청인 수가 다수인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294조의 2

15. 약식 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현역군인으로 입대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반의 판결을 한다.
④ 피고인의 진술없이도 판결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① 제 16조의 2

16. 다음 중 법원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는 결정을 해야하는 경우는?
①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판결로 상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
②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원판결이 파기된 경우
③ 검사만이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원판결이 파기된 경우
④ 피고인만이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판결로 상소가 기각된 경우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일 전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미결구금일수의 형기산입에는 법정통산과 재정통산이 있다. 법정통산이란 미결구금일수가 법률에 의하여 자유형의 집행시에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정통산은 판결의 선고에 있어서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산입의 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형법 제57조). 따라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재정통산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미결구금일수를 어느 정도까지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나 전혀 산입하지 않거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산입함은 위법이다(대판).

상소제기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되는 때에는 전부 본형에 산입하고(제48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가 기각된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단순이 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상소재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에서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촉법 제24조).

17.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석에 관한 결정
② 구속의 집행정지
③ 간이공판절차 결정에 관한 취소
④ 상소권 회복에 관한 결정


법원의 결정시 검사의견을 들어야 한 경우
㉠ 공판절차의 정지(제306조 제1항․제2항)
㉡ 구속취소(제97조 제2항)
㉢ 보석허가(제97조 제1항)
㉣ 구속집행정지(제101조 제2항)
㉤ 간이공판절차 결정취소(제286조의 3)

18. 항소이유서 제출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제출한다.
③ 항소장에 항소이유서를 기재한 때에는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제361조의 4 제1항)

19.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③ 사면이 있은 때
④ 공소가 취소된 때


① 공소기각판결  ②③ 면소판결

20.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제1심 단독판사가 행하는 공판 절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8차 개정(1995년)이전에는 제1심 관할사건 중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만 인정되었으나 개정형사소송법은 모든 1심관할 사건에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기만 하면 합의부 단독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21. 상소권 회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소권회복 결정이 있어야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상소권 회복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와 구속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상소권 회복 청구의 허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결정에 대하여는 기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47조). 법원은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48조 1항).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사유(제70조)가 구비될 것을 요한다(제348조 2항)

22. 증인선서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16세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다.
② 선서는 구두로 하면 되므로 선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③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시키고 증인 신문을 한 경우 증인신문은 무효이다.
④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선서무능력자인 것은 아니다.


② 선서는 반드시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제157조 제1항)
③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토록 하더라도 선서는 효력이 없으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언 자체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①④ 선서무능력자는 16세 미만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23.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권이 소멸된다.
② 간통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고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④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여야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다.


④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236조).

24. 사법경찰관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① 경사
② 경무관
③ 총경
④ 경감


25. 법관의 제척사유이나 법원사무관의 제척사유는 안되는 것은?③
① 피해자의 친족
②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된 때
③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④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된 때


③ 전심관여로 인한 제척원인이 제외된 것은 이들은 직무의 성질상 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