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갑. 사무이관
을. 위임사무
병. 분권화
정. 비경찰화


2. 경찰작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갑.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이다.
을.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병. 경찰의 임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정. 경찰작용법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과연 일반법으로서의 체계나 내용을 담고 있는 지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각 단행법도 개별목적의 개별입법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어, 경찰작용법 전체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다음 중 의원면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을.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병.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정. 사직서 제출후 수리전에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다음 중 경찰공무원 임용의 보편적인 원칙이 아닌 것은? 
갑. 적격자 임용의 원칙
을. 평등의 원칙
병. 실적주의 원칙
정. 엽관주의 원칙


5. 다음 중 경찰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발족시킨 기구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갑. 경찰위원회
을. 치안행정협의회
병. 민원봉사실
정.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는 1991년 경찰청 발족 당시 시․도 경찰국이 지방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는 협의기구로 9명의 위원중 3명의 민간이 포함되고 있고, 민원봉사실은 경찰 인․허가, 증명확인 등 고소․고발 등 경찰민원의 접수․처리와 상담요원들을 배치하여 민원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운영되던 유관단체를 정비하여 N해 관련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 참여와 감시를 통해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키 위해 경찰대개혁 과정에서 신설된 기구이다. 다만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확보 등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심의․의결 기구로 지역사회관계의 발전과 다소 거리가 있다.

6. 경찰이 범인을 검거 구속하여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브란팅햄과 파우스트는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갑. 제1차적 범죄예방모델
을. 제2차적 범죄예방모델
병. 제3차적 범죄예방모델
정. 제4차적 범죄예방모델


7. 다음 중 경찰의 제도모형에 대하여 바르게 기술한 것이 아닌 것은? 
갑. 국가적 전통에 따라 경찰의 역할이 달리 제고된다.
을. 경찰제도의 모형은 분권, 집권형, 절충형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 민주국가는 분권형 체제를 비 민주국가는 집권형 체체를 책택한다.
정. 절충형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형태이다.


8. 미국에서 지하철의 깨진 유리창의 방치한 결과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없어져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이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단속은? 
갑. 음란행위 단속
을. 총포도검 단속
병. 윤락행위 단속
정. 기초질서 단속


기초질서 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정신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9. 경찰의 수사업무는 다양하여 수사과, 형사과 뿐만아니라 경찰서의 관련 각 기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중 수사기능의 없는 분야는? 
갑. 교통기능
을. 정보기능
병. 보안기능
정. 방범기능


교통은 교통사고조사, 보안은 보안사범 수사,방범은 소년․풍속사범 수사 등의 기능이다.

10. 혼잡경비 대책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갑. 기념행사, 경기대회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불예측사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
을. 경찰 CP는 행사장 전체를 조망,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병. 관중석에 배치되는 예비대는 통로주변에 배치, 긴급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 행사장에 배치되는 경찰력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다.


11.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효력개시시점은? 
갑.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개시할 때
을.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을 발급한 때
병. 운전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교부받을 때
정. 운전면허 시험에 최종합격했을 때


12. 다음 중 교통순찰의 주된 임무가 아닌 것은? 
갑. 위험성 있는 운전자의 경계
을. 교통량의 상황보고
병. 교통상황의 주시
정. 위반하려는 자를 주시한 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함


13. 선거기간이 잘못된 것은? 
갑. 지방의회의원 - 14일
을. 지방자치단체장 - 17일
병. 국회의원 - 21일
정. 대통령 - 23일


14.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보고서는? 
갑. 정보판단서
을. 상황보고서
병. 특별보고서
정. 견문보고서


15. 甲경찰서 보안과장은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내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고 하였다. 이런 원칙은? 
갑. 완전협조의 원칙
을. 즉시검거의 원칙
병. 계속접촉의 원칙
정.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타진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6. 남북교류협력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을. 국제행사에 참가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후 당국의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병. 남북한간 교역을 행하기 위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정. 남북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반국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절차 위반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남북한간 교역을 실시하기 위한 교역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물품의 이동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실현에 기여하는 수단인 점, 남북한의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관행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2조)

17. 조선시대의 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중앙의 의금부는 왕족의 범죄 등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을. 지방의 관찰사는 행정과 경찰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병. 경찰권이 일원화되었다.
정. 포도청은 성종 2년 도적의 횡포를 막고자 만든 포도장제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 경찰권은 일원화되어 못하고,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었다.

18. 인터폴에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청색수배서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해 하여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을. 적색수배서 - 국제체포수배서라 할 수있는 데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병.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정. 흑색수배서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19. 경찰교육훈련의 목적이 아닌 것은? 
갑. 상황대응능력제고
을. 승진욕구충족
병. 임무수행?력 향상
정.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


20. 경찰과 NGO와의 발전적 관계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갑.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법집행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을. NGO와의 협력관계로 사회 각계계층의 경찰지원세력을 확보한다.
병. 법집행 사각지대를 매꿔줄 수 있는 분야의 활동을 유도하여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다.
정. 상호 관심사항을 협의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N해와 상호 관심사항을 폭넓게 협의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찰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고, 경찰행정에 NGO 를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경찰지원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법집행 취약분야에서 활동하는 NGO 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법집행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도 있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NGO 와의 협력제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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