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적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③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④ 재량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된 것이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③ 틀림. 공무수탁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처리하는 사인을 말한다. 보통 사인은 행정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적 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은 수권된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① : 옳음. 부담적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② : 옳음. 재량행위는 복수행위 사이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된 행위이지만 이 선택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④ : 옳음. 판례는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거나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신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 틀림.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그런데 여기의 행정청 즉,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행정청은 「실질적ㆍ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의 행정청에는 ⓐ「조직법상의 행정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이나 국회ㆍ법원 그리고 지방의회도 포함될 수 있고 또한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는 포함된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의 행위 역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문2】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은 그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다.
②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과해지나, 특별과벌절차로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등이 있다.
③ 행정질서벌을 받고 난 후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과태료도 행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틀림.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대판 1998.5.28, 96헌바83).

☞①② : 모두 옳음.

③ : 옳음. 대판 89.6.13ㆍ88도1983.

④ : 틀림. 헌법재판소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헌재 98.5.28ㆍ96헌바83).  

【문3】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유임야
② 지하케이블선의 ‘맨홀’
③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
④ 공중변소


① 틀림.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 함은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말한다. 이는 행정주체가 직접적으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유체물인 공물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잡종재산은 제외된다. ①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므로 영조물에 해당하지않는다.

☞① :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은 강학상의 공물(公物)을 말하는데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공물이 아니라 사물(私物)이다. 국유임야는 잡종재산이다. 따라서 국유임야는 공물이 아니라 사물로서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③④ : 이들은 모두 공물의 일종으로서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문4】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③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추가적 병합이 인정되며, 이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는 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틀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① : 옳음. 행정소송에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이 인정되는 바, 본래의 관할법원 이외의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② : 옳음.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③ : 옳음.

④ : 틀림.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5】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등이 있다.
② 판례는 기간과세세목의 1과세연도 중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초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았다.
③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한다고 보았다.
④ 합법성의 원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은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으며 법률이 정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된다는 원칙이다.


② 틀림. 대법원은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대판 1996.7.9, 95누13067).

☞①②④ : 모두 옳음.

③ : 틀림. ‘과세기간 도중에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시의 법령에 의하여 과세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공포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01.11.9ㆍ2000두8608).

【문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관이란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부대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부관이 무효이면 본체인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가 된다.
② 공무원의 징계나 국립대학교 학생의 징계 등은 사인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이다.
③ 행정법상 의무를 잘 지키지 않은 영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이 철회는 조리상의 제약은 있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문교부 장관의 교과서 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틀림. 부관이 무효라도 부관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체인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② 틀림. 공무원의 징계나 학생의 징계 등은 사인의 권리나 이익을 체한하는 행위라도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즉,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에는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③ 타당.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7713 판결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④ 틀림. 대법원은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6634 판결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고하여 위법이 아닌 한 심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① : 틀림. 부관이 무효인 경우 부관만 무효가 될 뿐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요소인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

② : 틀림.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즉,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이 징계권자에게 인정된다.

③ : 옳음. 철회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7】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에서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분만급여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분만급여의 범위․상한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것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시행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한 것은?
① 시행규칙의 해당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② 판례는 행정에 의한 독창적인 법규제정능력을 인정하여 모법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규범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판례는 이러한 시행규칙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급부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무효로 보지 아니하고 행정명령으로 보아 사실상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급부행정 영역의 위임입법에 있어서 구체성의 요구는 침해행정 영역의 그것보다 완화된다는 입장에서 해당 법률이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면 합헌적인 것으로 본다.


④ 타당. 대법원은 의료보험법 제29조 제1항의 요양급여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판례에서 “의료보험법 제29조 제1항이 요양급여의 대상과 내용 및 그 실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심판대상법조항 자체가 위임내용을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등 요양급여의 기준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법의 전반적 체계와 여타의 의료보험법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심판대상법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법조항이 요양급여의 기준 등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40조, 제75조 및 제95조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④가 타당하다.

☞분만급여의 범위ㆍ상한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적 위임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포괄적 위임이 아니라고 보고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분만급여의 범위ㆍ상한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적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97.12.24ㆍ95헌마390).

【문8】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 시 의견제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타당.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③ 타당. 동법 제27조 제4항.
④ 타당. 동법 제27조의2.

☞① : 옳음.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 참고.

③ : 옳음.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 참고.

④ : 옳음. 행정절차법 제27조의 2 참고.

② : 틀림. 행정절차법은 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권을 청문에 대해서만 인정하고(행정절차법 §37①),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9】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서울시장이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③ 경기도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경기도이다.
④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틀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행정청이 된다. 따라서 종로구청장이 피청구인이 된다.

② 타당. 행정각부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부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③ 틀림. 경기도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피고는 대한민국이 된다. 손해배상은 당사자소송으로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므로 피고는 대한민국이 된다.

④ 틀림.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결청은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 틀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청이다. 즉, ①번 지문의 경우 피청구인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종로구청장이다.

③ : 틀림.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고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가 지는 바,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대한민국)가 된다.

④ : 틀림.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 옳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신이 된다.

【문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노령급여
② 교육급여
③ 해산급여
④ 장제급여


① 틀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②, ③, ④ 이외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④의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ㆍ해산급여ㆍ장제급여ㆍ자활급여의 7가지이다.

【문11】 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가는 법률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 인가는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③ 인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수정하여 인가할 수 없다.
④ 인가의 예로서는 사업양도의 인가, 비영리법인설립의 인가, 공공조합설립의 인가 등이 있다.


① 틀림.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과는 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②③④ : 모두 옳음.  ① : 틀림. 법률행위만이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1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행할 수 없다.
②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로는 상․하수도 설치․관리 등이 있다.
③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① 틀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② 틀림. 상⋅하수도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③ 틀림. 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판 2003.4.22, 2002두10483),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우선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④ 타당.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이 판례와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대판 1999.9.17, 99추30).

☞① : 틀림.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③ 참고).

② : 틀림. 상ㆍ하수도의 설치․관리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9② 참고).

③ : 틀림. 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99.9.17ㆍ99추30).

④ : 옳음.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권이 없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제정에 대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조례(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13】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입학고사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 당해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
②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
③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익이다.
④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 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① 타당.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90.8.28, 91누4737).

② 틀림.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인접대지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94.1.14, 93무20481).

③ 타당.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는바, 국가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대판 2001.7.10, 98다38364).

④ 타당.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5.9.26, 94누14544).

☞① : 옳음. 대판 90.8.28ㆍ89누8255 참고.

③ : 옳음. 대판 01.7.10ㆍ98다38364 참고.

④ : 옳음. 대판 95.9.26, 94누14544 참고.

② : 틀림. 대법원은 이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92.4.24ㆍ91누11131 참고).

【문14】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임전결의 경우 수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위임청은 수임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는,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항고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① 틀림. 위임전결(내부위임)은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틀림.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청은 당해 위임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는 동시에 그 사항은 수임기관 자체의 권한이 되므로, 수임청의 권한을 위임청이 대행할 수 없다.

③ 타당.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동법 제6조).

④ 틀림. 위임사항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는 수임청이 된다.

☞① : 틀림. 내부위임ㆍ위임전결의 경우, 수임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 틀림. 위임청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되므로 수임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임청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④ : 틀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청이 된다.

③ : 옳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 참고.

【문15】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위반의 하자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②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위반만으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절차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체적 위법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판결의 기속력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④ 절차하자의 효과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은 소송경제 등을 이유로 한다.


② 틀림.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결정하나, 대체로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②④ : 절차상 하자가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사유 즉, 독자적인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논란이 없다. 그런데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가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ㆍ소극의 견해대립이 있다. 소극설(부정설)은 ⓐ행정절차는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경제ㆍ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 그런데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재량행위의 경우는 물론이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가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고 즉,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적극설(긍정설)을 취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해 ①④는 옳지만 ②는 틀린다.  ③ : 옳음. 행정행위가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취소된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지만, 행정행위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취소된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③번 지문의 취지는 타당하다.

【문16】 행정입법에 관한 대법원판레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가 아니다.
③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당해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② 틀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며, 이는 최고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보았다(대판 2001.3.9, 99두5207).

☞①③ : 모두 옳음.  ④ : 옳음. ④번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른바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다. 판례는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한다.  ② : 틀림.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통령령에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인정한다.

【문17】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관장의 관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②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
③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고지된 경우
④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① 타당. 제11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원칙적인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 다만,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예외적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 관세법은 제120조 2항에서 ‘관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답은 ①번이 된다.

【문18】 행정계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계약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행정법규에 어긋나더라도 합의가 우선한다.
② 판례는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는 관할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다.
③ 수도는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관하여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반수도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급수계약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행정계약은 준비행정의 영역에서나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의 작용형식으로 주로 채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규제의 방식으로 행정계약이 채용되기도 하며, 예컨대 일본에서 행해지는 공해방지협정과 같은 것이 그에 속한다.


① 틀림. 행정계약은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내용이 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틀림. 판례는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1996.5.31, 95누10617).

③ 틀림. 수도공급은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급수계약을 거부할 수 없느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수도법 제24조).

④ 타당. 최근에는 공해방지협정과 같이 권력행정분야에서도 공법상 계약이라는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① : 틀림. 행정계약에 대해서도 법령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타당하지 않다.

② : 틀림. 판례는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해지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대판 96.5.31ㆍ95누10617).

③ : 틀림. 수도법 제24조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계약의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④ : 옳음.

【문19】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 것인가?
① 주택법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④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41조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20】 국가공무원인 홍길동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홍길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필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며,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③ 판례는 국․공립학교교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의 대상은 사립학교교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래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행정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인 원처분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④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며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틀림. 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를 종래 행정자치부에 두었으나, 현재는 이를 중앙인사위원회에 두도록 하였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① : 옳음.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친 후여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③ : 옳음. ‘국ㆍ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ㆍ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아니다’(대판 대판 94.2.8ㆍ93누17874).

④ : 옳음.

② : 틀림.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두고 있는데,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이 아니라 대통령직속기관이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종래에는 행정자치부에 두었었는데, 2004년 3월 11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중앙인사위원회에 두게 되었다(국가공무원법 §9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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