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보안처분의 제한원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책임주의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③ 비례성의 원칙
④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③ 형벌은 책임에 따라 정해진다는 책임주의가 적용되지만, 보안처분의 경우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보안처분을 함에 있어 행위자의 범행과 장래에 기대되는 범죄적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보안처분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중 결과적가중범이 아닌 것은 ?
① 甲이 술에 취한 乙의 안면을 구타하여 乙이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② 중환자를 인수하여 간호하고 있는 자가 간호에 지쳐,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환자를 집밖에 내팽개쳐 얼어죽게 한 경우

③ 피해자가 열차 안에서 계속된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다가 열차 밖으로 떨어져 죽은 경우

④ 술집 접대부가 불량배의 강간을 피하려고 옷이 찢겨진 채 달아나다가 실족하여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경우


② 이 경우 행위자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살인죄가 성립할 뿐 특별히 결과적 가중범(유기치사죄 등)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③④ 지문 자체만 보아서는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일응 ①③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④의 경우 일응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실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면 거의 출제 오류로 볼 수 밖에 없다.

3.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 (판례에 의함)
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음독자살한 경우

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차도에 뛰어 들었다가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다. 초지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 준 이후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 실화의 사이

라.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케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마. 이미 정차하고 있던 차를 뒤?아 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② 나. 라. 이 항목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11.23. 82도1446) [합격청부 판례형법 p. 379]

나. 피고인이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6. 5.10. 96도529) [합격청부 판례형법 p. 323]

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28. 87도297)

라.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0. 5.22. 90도580) [합격청부 판례형법 p. 217]

마.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23. 82도3222) [합격청부 판례형법 p. 218]

4.  다음 중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 피해자가 번영회를 상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하였다.

③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전담업무를 맡은 형사가 무기를 휴대할 필요를 느껴 분사기를 구입하였으나 소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④ 타 회사의 폐석운반을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10. 99도4273) [합격청부 판례형법 p. 112]

②③④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② 대법원 1983.11. 8. 83도1798 ③ 대법원 1996. 7.30. 95도2408 ④ 대법원 1996.11.12. 96도2214) [합격청부 판례형법 p. 413, 417]

5.  甲, 乙, 丙은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 丁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丁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투숙객들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실체적 경합
② 丁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투숙객들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상상적 경합
③ 丁에 대한 강도치상죄와 투숙객들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상상적 경합
④ 丁에 대한 상해죄와 투숙객들에 대한 특수강도죄


①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25. 91도643) [합격청부 판례형법 p. 487]

6.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보호관찰은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에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②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99도1695) [합격청부 판례형법 p. 59]
① 대법원 1997. 3.20. 96도1167 全合 [합격청부 판례형법 p. 29]
③ 대법원 1997. 6.13. 97도703 [합격청부 판례형법 p. 27]
④ 대법원 1999. 9.17. 97도3349 [합격청부 판례형법 p. 28]

7.  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乙과 丙은 함께 차에서 내려 丁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戊를 乙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 모두 강도살인죄
② 甲, 乙, 丙 모두 강도치사죄
③ 乙은 강도치사죄, 甲과 丙은 강도살인죄
④ 乙은 강도살인죄, 甲과 丙은 강도치사죄


④ 피고인 甲, 乙, 丙 등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있던 피고인 甲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丙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丁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甲 등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 戊를 피고인 乙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戊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 甲, 丙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져야한다.(대법원 1990.11.27. 90도2262) 설문의 경우 乙은 강도살인죄, 甲․丙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합격청부 판례형법 p. 490]

8.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무면허 의사의 의료행위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③ 사무인 이상 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필요는 없고 주된 사무는 물론 부수적인 사무로 포함된다.

④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어야만 한다.


④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와는 달리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 ‘업무’는 원칙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9.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 (판례에 의함)
가. 처녀막을 파열시킨 경우
나.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
다.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cm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
라.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이 생긴 경우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다, 라
④ 다, 나


①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롭게 처녀막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7.25. 94도1351) [합격청부 판례형법 p. 377]

②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찾기 어렵지만 일응 성병으로 판단되는 ‘요도염 의증’을 상해로 판시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3. 9.26. 2003도4606)

③④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③ 대법원 1987.10.26. 87도1880  ④ 대법원 1986. 7. 8. 85도2042) [합격청부 판례형법 p. 378]

10.  다음 중 판례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경우는 ?
① 甲은 乙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乙이 떨어뜨린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

② 甲은 乙의 도장과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③ 甲은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았다.

④ 총무과장 甲은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놓았다.


④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에 있는 그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놓은 다음,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존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0. 5.25. 90도573) [합격청부 판례형법 p. 453]

①②③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대법원 1989.11.28. 89도1679 ② 대법원 1987. 12. 8. 87도1959 

③ 대법원 1992. 4.24. 92도118) [합격청부 판례형법 p. 455, 456]

11.  다음 중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현주건조물방화죄
② 일반건조물방화죄
③ 연소죄
④ 일반물건방화죄


④ 이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제167조)

※ 다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면 ② 일반건조물방화죄 중에서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도 구체적 위험범이고 ③ 연소죄 중에서 ‘제168조 제2항’의 연소죄도 구체적 위험범으로 볼 수 있어 이 문제는 출제 오류에 가깝다.

12.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판례에 의함)
ᄀ. 가장 협의이혼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

ᄂ.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ᄃ.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경우

ᄅ.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실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① ᄀ, ᄂ
② ᄀ,ᄅ
③ ᄂ, ᄃ
④ ᄂ,ᄅ


③ ㄴ. ㄷ. 이 2 항목의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ㄱ. 피고인 등이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14. 76도107) [합격청부 판례형법 p. 781]

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 4.26. 83도188) [합격청부 판례형법 p. 247]

ㄷ.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중략)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11.22. 96도2049) [합격청부 판례형법 p. 776]

ㄹ.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부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12.27. 83도2442) [합격청부 판례형법 p. 783]

13.  학교법인 A학원의 이사 겸 A학원이 설립한 B대학교의 총장 甲은 A학원의 설립자로서 전 이사장인 丙이 학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규를 일으키고 그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그를 추종하는 B대학교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자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하였다. 한편 B대학교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B대학교 건물신축 관련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A학원 측에서는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법인소속의 캠퍼스 건설본부를 설치한 후 乙을 건설본부장으로 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는데, 乙은 A학원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동의 없이 총장 甲의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총장직인을 날인하였고, 이를 교육부 감사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甲, 乙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업무상횡령죄, 乙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② 甲, 乙 모두 무죄
③ 甲은 업무상횡령죄, 乙은 무죄
④ 甲은 무죄, 乙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1)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공사계약서의 명의인인 A학원은 물론 대부분의 공사수급인들은 B대학교 총장인 甲이 공사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서의 계약명의인란에 甲을 추가하는 것 역시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공사수급인들의 경우에도 적어도 A학원측으로부터 공사계약서란의 명의인 추가 요청을 받았더라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문제된 공사계약서의 명의인들이 모두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 B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와 위 합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사수급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공사계약서란의 명의인 추가 요청을 받았을 경우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중략)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30. 2002도235) 설문의 경우 甲은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지만, 乙은 무죄이다. [합격청부 형법 판례 p. 585]

14.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 ? (판례에 의함)
가. 직무집행 시간 중 좌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나. 직무집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다.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자기 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라. 출근길의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마.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측정목적으로 파출소로 연행하려는 의경을 폭행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③ 다. 라. 마. 이 3 항목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4.12. 2000도3485) [합격청부 판례형법 p. 870]

다.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이용소에서 무안경찰서 군남출장소 근무 경사 A 외 순경 3명이 피고인의 아들의 변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들고 동 이발소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앞가슴과 목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5, 6차례 긁어 피를 보이면서 “나는 폭력전과자로 형무소에 가게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등 협박을 한 경우,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 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6. 3. 9. 75도3779) [합격청부 판례형법 p. 877]

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으나 출근중인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마. 피해자인 의경 A가 피고인이 차선을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검문하던 중에 음주운전한 사실까지 추가로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까지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혁대를 잡고 파출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위 의경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경부타박상을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10.25. 94도2283) [합격청부 판례형법 p. 875]

15.  甲은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는 乙을 야산으로 유인한 후 골프채로 乙의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하였다. 甲은 乙의 인적사항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살해된 乙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돌아오는 중 乙의 지갑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렸다. 甲의 죄책에 대한 타당한 설명은 ?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는 성립하지만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살인죄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③ 강도살인죄와 증거인멸죄는 성립한다.
④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성립하나 증거인멸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10.13. 2000도3655) 불태운 골프채, 지갑 등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를 불태워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乙을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체유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합격청부 판례형법 p. 454]

1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에 의함) (판례에 의함)
①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기록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하였더라도 별도의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이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도 일반인을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이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6.22. 82도677) [합격청부 판례형법 p. 733]
① 대법원 1998. 2.27. 97도2483 [합격청부 판례형법 p. 733]
③ 대법원 1983. 6.14. 81도2492 [합격청부 판례형법 p. 738]
④ 대법원 1971. 7.27. 71도905 [합격청부 판례형법 p. 733]

17.  공무원 甲이 업자인 乙로부터 납품과 관련하여 뇌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아 그 중 6장은 자신의 기존 통장에 예금해 두었으며, 나머지 2장은 자신의 진급을 위하여 상급자인 丙에게 뇌물로 제공하였고 丙은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그런데 후에 문제가 발생하자 丙은 현금 200만원을 甲에게 반환하였고, 甲은 이 돈에다 위 통장에서 찾은 600만원을 보태 乙에게 8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乙로부터 800만원 몰수
② 甲으로부터 600만원 추징, 乙로부터 200만원 몰수
③ 甲으로부터 600만원 추징, 丙으로부터 200만원 추징
④ 甲으로부터 800만원 추징, 丙으로부터 200만원 추징



(1)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9. 98도3584)

(2)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96도2022)

(3)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1.25. 86도1951) 설문의 경우 甲으로부터 8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하고, 丙으로부터는 2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합격청부 판례형법 p. 267, 268]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17세의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다음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② 18세의 여자를 약취․유인하여 석방의 대가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취득한 경우 인질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 주점 업주에게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20세의 부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녀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나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녀매매죄의 기수이다.


③ '18세의 여자' 즉 미성년자를 유인하더라도 유흥주점에 팔 생각과 같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유인죄가 아니라 영리목적유인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지문의 경우 영리목적유인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9.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존속살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존속을 질식사하게 한 행위는 존속살해죄와 현주조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②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다는 점과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③ 목조건물이 많은 경우에는 독립연소설은 중지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연소죄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또는 자기소유물건방화죄의 기수를 전제로 한다.


②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① 대법원 1996. 4.26. 96도485 [합격청부 형법 판례 p. 241]

20.  다음 사례 중 甲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경우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은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산으로 가던 중 乙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甲은 칼을 주거침입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ᄂ. 甲은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乙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혔다.

ᄃ. 甲은 친구인 乙, 丙과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乙, 丙은 건물로부터 약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안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다.

ᄅ. 甲은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으로 乙의 등을 폭행하였다.

ᄆ. 甲은 전처인 乙에게 재결합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면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동봉 우송하여 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① ᄀ, ᄆ
②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ᄅ, ᄆ



ㄴ. ㄹ. 이 2 항목의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ㄴ. 대법원 1982. 2.23. 81도3074 [합격청부 판례형법 p. 329]
ㄹ. 대법원 1991.12.27. 91도2527 [합격청부 판례형법 p. 331]

ㄱ. 피고인은 1989. 8.23.의 범행일에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가면서 칼을 휴대한 것일 뿐 주거침입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시에 이를 사용한 것도 아니라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4.24. 90도401) [합격청부 판례형법 p. 329]

ㄷ.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 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10.11. 94도1991) [합격청부 판례형법 p. 330]

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g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10. 8. 85도1851) [합격청부 판례형법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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