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영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②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③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④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이다.



해설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고, 영미의 경찰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2.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경찰권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협의의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게만 발동될 수 있다.

② 법원의 법정경찰권과 같이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정경찰권이 원칙적으로 일반경찰권에 우선한다.

③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가 된다.

④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경찰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통설은 행정기관이 통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반사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적(私法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고 본다.


해설
협의의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책임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게도 가능하다.

3. 다음 중 3․1운동 이후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헌병경찰시대에서 보통경찰시대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변화가 없었다.

② 총독부 직속의 경무총감부에서 전국의 경찰사무를 담당하였다.

③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④ 경찰의 대상영역이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통제하는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되었고, 중일전쟁 발발 후부터 경제경찰 영역까지 미쳤다.


해설
총독부 직속의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경무국이 경찰사무를 담당하였다.

4. 각 국의 경찰제도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국경찰은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 미국경찰은 일반적으로 집권화된 법집행체제를 가지고 있다.

㉢ 독일의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이나, 자체적인 집행기관이 없어 「팔 없는 머리」로 불리기도 한다.

㉣ 프랑스경찰은 국가경찰체제로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 일본경찰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 도도부현경찰인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 등 2중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영국경찰은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신문권, 참조인조사권 기타 증거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소업무는 전통적으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이었으나 1985년 범죄소추법의 제정으로 검찰의 독자적 권한으로 이전되었다.
㉡ 미국경찰은 일반적으로 분권화된 법집행체제를 가지고 있다.

5. 경찰의 활동이 경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직무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효과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다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조직규범
② 근거규범
③ 제악규범
④ 법률유보


해설

[경찰행정활동의 원칙]

조직규범 (組織規範)
∙모든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직무는 경찰의 조직규범인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경찰관이 조직법상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관의 행위는 조직법에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경찰기관의 행위가 되며, 경찰작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제약규범 (制約規範)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 즉 제약규범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청은 국민에게 법의 취지에 저촉되는 명령을 해서는 안되며, 경찰조직내부에서도 법의 취지에 반하는 직무명령을 발해서는 안된다(법률우위의 원칙).

근거규범(根據規範)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 즉 근거규범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법률유보의 원칙).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
㉡ 훈령과 직무명령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해야 하나, 직무명령이 명백한 위법인 경우에는 자기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복종의무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훈령은 법규가 아니므로(이설 있음) 훈령에 위반된 행위도 그 효력은 유효하며, 다만 위반된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7. 다음은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임명에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객 p147 문20)
㉡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객 p152 문36)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이다. (객 p148 문21)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토탈 p362 문9)
㉤ 경찰서장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도 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객 p70 문18)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가 된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다음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리관청이다.

③ 권한의 위임은 법정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④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위임이 가능하며,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권한의 대리 중 임의대리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피대리관청이다.
[권한의 대리와 위임의 비교]


9. 다음 중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보임용은 필기시험평가의 보완과 경찰조직의 목적․임무․내용 등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②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③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임용권자 등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해설
임용권자 등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0.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신분상의 권리로 신분 및 직위보유권이 있으나, 치안정감․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② 신분상의 권리로는 쟁송제기권, 제복착용권, 무기휴대 및 사용권, 연금청구권 등이 있다.

③ 신분상의 권리인 무기휴대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무기사용권은 경찰공무원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④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국가공무원법에 친절․공정의 의무, 제복착용의 의무, 지휘권남용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② 연금청구권은 재산상의 권리이다.
③ 무기휴대권은 경찰공무원법(제20조 제2항)에, 무기사용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각각 근거가 있다.
④ 제복착용의 의무, 허위보고금지, 지휘권남용금지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11.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및 범인 검거의 목적으로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서 그 권한에 의해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수단의 하나이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임의동행시 상대방에 대하여 6시간이내에 머물게 할 수 있다.

③ 임의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④ 경찰관서로 임의동행된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임의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상대방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12.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한 때
③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나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④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시 항거․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해설

[무기사용 요건]

무기사용시 위해의 수반 금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사용시 위해가 수반될 수 있는 경우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나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시 항거․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소요행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대간첩작전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할 때

13. 다음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법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공직분류방법이다.
② 인사배치는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비융통적이다.
③ 계급제는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키울 수 있어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기관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④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해설
[공직분류 방식]


14.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과 관련된 내용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순찰지구대는 순찰지구대장, 사무소장, 순찰지도관, 관리요원, 순찰요원 및 민원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② 특수파출소는 경찰서장이 설치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특수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 지정한다.

④ 특수파출소의 각종 행정 및 예산, 장비, 시설 업무는 순찰지구대와 별도로 집행․관리한다.


해설
지방경찰청장은 순찰지구대 및 특수파출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8조 제3항).
주의)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44조 제1항에서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설치시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의 내용과 서로 다르다.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 설치시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다음 중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으로 중동지역의 테러단체가 아닌 것은?
① 쿠르드 노동자당(PKK)
② 하마스(Hamas)
③ 검은 구월단(Black September)
④ 헤즈볼라(Hizballah)


해설
쿠르드 노동자당(PKK)은 터키의 쿠르드족이 1978년에 창건한 테러조직이다. ②․③․④외에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 PFLP-GC 등 모두 중동의 테러조직들이다.

16.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무면허운전을 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운전자가 무면허인 경우
㉤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6월, ㉡ 2년, ㉢ 2년, ㉣ 3년이다. ㉤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람은 면허시험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7.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위반이 된다.

②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취급된다.

③ 통행우선순위 위반은 중요법규위반 10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인적피해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해설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이다.

[긴급자동차의 종류]

의 의 :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제2조 제16호)
① 소방자동차
② 구급자동차

동법시행령상 긴급자동차(영 제2조)

①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 내지 ㈇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제1항).
㈀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소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다음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제2항).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관련된 내용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재결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사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④ 관할경찰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해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동법률 제17조 제1항).

19.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공소보류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 소추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7조 제3항).
㉤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나,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2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②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④ 조세․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해설
③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29조)]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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