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관하여 잘못된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② 위원은 탄핵의 대상이다.
③ 위원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④ 위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도 형사소추의 대상이다.


[해설]
① 헌법 제114조 제3항(신맥헌법 p.1001-1002 / 박문각 각론편 p.717)
②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14조 제5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2항, 신맥헌법 p.1001 / 박문각 각론편 p.717)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행범인이 아니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신맥헌법 p.1002 / 박문각 각론편 p.718)

[정답] ③

2.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해임건의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기보다는 대통령제적 요소이다.
② 현행 헌법은 제 3공화국 헌법과 동일하게 해임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의 차이는 없다.
③ 직무집행에 있어서 무능력은 해임건의사유가 된다.
④ 현행 헌법은 해임건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해임건의권의 행사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


[해설]
① 해임건의제도는 정부가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제도이므로 의원내각제의 소산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적당한 면이 있어 그 대신에 집행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필요성은 요구된다.(신맥헌법 p.889-890 / 박문각 각론편 p.697)

② 제3공화국 헌법과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하여 해임건의권을 규정한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현행헌법에서는 제63조 제2항에서 그 요건으로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제59조 제2항에서 발의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③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1.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무능력 포함) 3.부하직원의 과오나 범법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4.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경우는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신맥헌법 p.890 / 박문각 각론편 p.697, p.703)

④ 헌법이 아닌 국회법 제112조 제7항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발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③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유형 가운데 합헌성 판단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경우는?
① 경비업의 경영에 있어 별개 전문법인의 설립강제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석유 제품의 생산, 판매에 대한 처벌
③ 부동산중개업에 있어 법정수수료의 강제
④ 의료보험법 소정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해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1) 목적의 정당성:비전문적인 영세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경비업체를 양성하며,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여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을 막고자 하는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여 진다.
 (2) 방법의 적절성:먼저 "경비업체의 전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비자체만으로는 '전문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영위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수단으로는 오히려 영세한 경비업체의 난립을 방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여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도, 경비원교육을 강화하거나 자격요건이나 보수 등 근무여건의 향상을 통하여 그 목적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언정 경비업체로 하여금 일체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 중 경비업체의 전문화 추구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다른 입법목적인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같은 공익은 이 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 개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경비업자의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접근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침해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헌재 2002.04.25. 2001헌마614)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유사휘발유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는 데에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유사휘발유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형사벌을 채택한 입법자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 용도로 유통시킬 의사로 생산을 한 경우와 그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 한정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등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기도 하는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12.20. 2001헌가6등)

③ 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정수수료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에 그칠 것인지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는 정도로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정수수료제도가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결국 국민전체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라 할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익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법정수수료제도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2.06.27. 2000헌마642등)

④ 비록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의료인의 직업 활동이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의료인은 의료공급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소비자인 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헌재 2002.10.31. 99헌바76등)

[정답]①

4.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의 관계 중 틀린 것은?
① 기본권보장은 최대보장, 제도적 보장은 최소보장
② 제도적 보장은 재판규범도 안되고 헌법소원도 안된다.
③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보다 입법형성권이 넓다.
④ 현행 헌법상 제도적 보장에 해당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 복수정당제,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있다.


[해설]
①③ 제도적 보장론에서 제도란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 등과 같이 헌법규정에 의하여 비로서 창설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적 공동체 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기존의 전통적 제도를 말한다. 다만 제도적 보장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려는 것은 특정한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지 기존의 제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 보장에는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1997.4.24. 95헌마48) 반면 기본권의 보장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기본권을 약화 또는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제도적 보장에 있어서 보장의 직접적인 대상은 특정의 객관적 제도이다. 제도적 보장은 집행권과 사법권은 물론이고 입법권까지도 구속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프로그램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재판규범이다.

④ 현행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제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자간 견해가 갈리고 있다. 그러나 복수정당제, 민주적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민주적 교육제도와 대학자치제, 민주적 군사제도, 사유재산제, 민주적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자율적인 언론․출판제도 등은 현행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답]②

5. 다음 헌법재판소의 판례(2003.10.30 2002헌마518) 중 틀린 것은?
① 안전벨트띠를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운전할 때 운전자에게 안전벨트띠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운전 중 운전자가 안전벨트띠를 착용할 의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해설]
①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박문각 각론편 p.163)

[정답] ①

6.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는 인격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나오고 행복추구권에서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이 나온다.
②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행복추구권도 권리의 일종이므로 이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적 인격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일반적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신맥헌법, P.502 / 박문각  각론편 p.143)

[정답] ①

7.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안의 발의는 의원 20인,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④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신맥헌법 P.870-871 / 박문각 각론편 p.559)
② 헌법 제52조
③ 법률안의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신맥헌법 P.871 / 박문각 각론편 p.561)
④ 헌법 제53조 제2항

[정답] ①

8.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카알 슈미트(C. 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의 무한계를 주장하였다.
② 시이예스(E. J. Siéyès)는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였다.
③ 카알 슈미트(C. 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에 한계가 없을지라도 초실정법상 원리, 자연법상 원리, 이념법상 원리, 국제법상 원리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④ 헌법제정권력은 창조된 권력이다.


[해설]
① 카알 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에 대하여 “사실로서의 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신맥헌법 P.56 / 박문각 총론편 p.74)

② 시이예스의 견해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창조적 권력으로서 자기정당성을 가지며 그 어떠한 한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신맥헌법 P.56 / 박문각 총론편 p.74)

③ 헌법제정권력의 한계긍정설은 마운쯔, 케기 등이며 독일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이자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카알 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부정설을 주장하였다.(신맥헌법 P.59 / 박문각 총론편 p.77-78)

④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성을 그 특징으로 하여 헌법을 창조할 수 있는 권력이지 창조된 권력이 아니다.(신맥헌법 P.58 / 박문각 총론편 p.76)

[정답] ①

9.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72년 헌법은 지방의회를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②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규정을 철폐하였다.
③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합의체 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해설]
① 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지방의회는 통일이 될 때까지는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지방의회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신맥헌법 P.340 / 박문각 p.376)

②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규정을 철폐하였다.(신맥헌법 P.340 / 박문각 p.390)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조직과 권능 등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 등의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종전에는 교육구와 시·읍·면 조합 등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에서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149조)이 있을 뿐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 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

[정답] ①

10. 법률안거부권을 설명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영국의 '마그나카르타(1215)' '권리장전(1689)'에서 알 수 있듯이 의원내각제에서 법률안거부권이 유래되었다
② 미국처럼 권력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법률안거부권이 유용하게 이용된다.
③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수정거부 또는 일부거부 할 수 없다.
④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하여 재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① 법률안거부권은 미연방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유래한 제도로 오늘날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② 법률제정권은 국회의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으로 인하여 국회의 법률제정권이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연방헌법에서 법률안거부권을 제도화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일지만, 국회의 법률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즉, 국회가 법률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될 경우 국회의 전횡으로 인하여 자칫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을 형해화시키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행정마비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권력견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하게 되면 국회의 법률안의결권이 유명무실한 것이 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거부에 있어 일부거부와 수정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해서는 학자간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헌법 제53조 제3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회에서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정답] ③

11.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모두 심사대상이 된다.
②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경우에 법원은 그 명령 또는 규칙을 무효로 선언하고 모든 사건에 적용을 배제한다.
③ 일반적으로 법원은 명령․규칙 심사권을 갖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갖지 않는다.


[해설]
① 규칙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정립되고 규칙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규범을 의미하지만, 위헌․위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이다.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아니하나 그것은 내부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신맥헌법 p.1045 / 박문각 각론편 p.761)

②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명령 또는 규칙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뿐(개별적 효력의 부인),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 (신맥헌법 p.1046 / 박문각 각론편 p.762)

③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군사법원 포함)은 명령․규칙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므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대법원이 가진다. 각급법원은 전심으로서만 명령․규칙을 심사한다.(신맥헌법 p.1045 / 박문각 각론편 p.760-761)

④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권 가지는 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법무사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함으로써 법률과 마찬가지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긍정하고 있다.(헌재 1990. 10. 15, 89헌마178)(신맥헌법 p.1045 / 박문각 각론편 p.760-761)

[정답] ③

12. 권력분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분립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고전적 권력분립의 목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③ 기능적 권력분립론에는 정책결정권·정책집행권·정책통제권으로 구분하는 동태적 권력분립과 권력분립과 통합을 포괄적인 질서개념으로 이해하는 포괄적 권력분립이 있다.
④ 현대국가에서 권력분립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해설]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

② 권력분립은 자유주의적 조직원리 및 중립적․소극적 원리를 그 특징으로 하며, 권력분립의 목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신맥헌법 p.822 / 박문각 각론편 p.511)

③ 기능적권력분립론은 정책결정권·정책집행권·정책통제권으로 구분하는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과 통합을 포괄적인 질서개념으로 이해하는 케기의 포괄적 권력분립론으로 나뉜다.(신맥헌법 p.823 / 박문각 각론편 p.511)

④ 현대국가에서 고전적 권력분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주권의 완성으로 인한 민주주의 원리의 도전, 사회구조와 사회기능의 변화로 인한 각종 사회적 이익단체의 출현과 그 정치적 영향력 증대. 정당국가의 발달로 인한 권력통합현상,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두로 인한 적극국가․급부국가의 출현, 헌법재판제도의 강화로 인한 사법국가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신맥헌법 p.825 / 박문각 각론편 p.513)

[정답] ④

13.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
② 외국인과 법인은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재판청구권은 당사자의 동의로 포기할 수 있다.


[해설]
①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학자간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다수설은 부정설로 현행 헌법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상고의 문제는 법률에 맡겨져 있으므로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7. 10. 30, 97헌바37)(신맥헌법 p.739-740 / 박문각 각론편 p.428)

②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이나 구제를 위한 권리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그 주체가 된다. 따라서 외국인과 법인도 그 주체가 된다.(신맥헌법 p.739 / 박문각 각론편p.428)

③ 법원은 결정으로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심리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신맥헌법 p.1056 / 박문각 각론편 p.768)

④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 당사자의 동의로 포기할 수 있다.

[정답] ④

14. 헌법적 자유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집회에서의 연설이나 토론
② 폭력적집회
③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행진
④ 집회장소에의 접근


[해설]
②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집단적 행위이고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집회 및 시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폭력적 집회는 제한된다는 것이 통설이자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이다.(신맥헌법 P.625참조 / 박문각 각론편 p.299)

[정답] ②

15.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본 것이 아닌 것은?
① 재판의 내용과 효역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③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④ 재판결과에 따라 주문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해설]
④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1)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 경우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를 말한다.(신맥헌법 P.1092 예제참조 / 박문각 각론편 p.804)

[정답] ④

16. 다음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정책수립시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대통령이 국회의 임시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탄핵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③ 헌법 제89조 제7호에서 대통령의 국회 임시회소집 요구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신맥헌법 p.994 / 박문각 각론편 p.708)

[정답] ③

17. 조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례는 법률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② 조례로 세액 감액가능하다.
③ 조례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해설]
② 세액은 법률규정사항이므로 조례로 임의로 세액을 감액할 수 없다. (신맥헌법 p.358 / 박문각 총론편 p.395)

④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 (신맥헌법 / 박문각 총론편 p.385)

[정답] ②

18. 교섭단체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다른 정당 간에는 결성할 수 없다.
②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③ 교섭단체는 원내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④ 교섭단체 활동은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을 엄격히 함으로써 의원의 무기속 위임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


[해설]
① 다른 정당 간에도 결성할 수 있다.(신맥헌법 p.856 / 박문각 각론편 p.545)

[정답] ①

19. 다음 중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① 국가가 소송절차에서 인지첨부를 면제받는 것
②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압수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
③ 국가배상청구권에도 민법상의 소멸시호를 적용토록 한 것
④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제도와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


20. 헌법소원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②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만 얽매여 판단을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유무를 직권으로 심사한다.
④ 독립된 단체가 아닌 단체의 부분기관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