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9일에 시행한 국회직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입법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단순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입법행위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
③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
④ 국회의 입법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한다.
⑤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⑤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 법률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고,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정답 ⑤
① ○ 단순입법부작위는 국회에게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의 헌법상 유래하는 입법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대상여부는 결정된다.

⑤ ×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문 2. 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②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③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는 근로의 성격과는 무관하다.
④ 실직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3항 참조)

정답 ②
① ○ 헌법 제33조 제2항

② × 헌법 제33조 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따라서 법률로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 근로3권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 제2조)

④ ○ 노동3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업중인 자라도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⑤ ○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 및 형사책임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구 노동조합법 제2조 등은 이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문 3.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부의권을 가진다.
②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역자치에 관한 사항인 한 주민들의 의무부과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은 허용이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 재무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정답 ②
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
② ×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④ ○ 지방자치법 제87조
⑤ ○ 지방자치법 제15조의5 [주민소송]

문 4.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이 다른 것은?
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사건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궐석재판제도 위헌소원사건
③ 도시계획법 제21조 그린벨트지정에 의한 개발제한 위헌소원사건
④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무원채용시험의 제대자가산점제도 위헌소원사건
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과외교습금지 위헌확인사건


정답 ③
도시계획법 제21조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1998.12.24.89헌마214), ①②④⑤는 단순위헌결정.

정답 ③
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1997. 10. 30. 96헌바14)

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1998. 7. 16. 97헌바22)

③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④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전원재판부 1999. 12. 23. 98헌바33)

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문 5. 주거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장소로부터 사생활상의 편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② 주거의 자유는 거주하는 설비와 관련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거주하는 설비와 관련이 있기에,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④ 주택이나 호텔 객실의 경우에도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소유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나 투숙객이다.
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②
사생활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그 체계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기본조항 내지 목적조항으로 하고, 제16조의 주거의 불가침,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불가침 등을 그 실현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주거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사생활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목적조항으로 하고 제16조 주거의 불가침,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불가침 등을 그 실현수단으로 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주거의 자유보다 포괄적 권리이다.

문 6. 다음 중 국회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①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② 재정경제위원회 - 한국은행
③ 행정자치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④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⑤ 정보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답 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위원회의 소관이다.

정답 ⑤
국회법 제37조 [국회상임위원회와 소관사항]
국방위원회 -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있다.
③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정답 ③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2004.9.23.2000헌마138)

①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하여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거니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2003.3.27.2000헌마474)

②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고 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92.1.28.91헌마111). 그러나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1991.7.8.89헌마181)고 하여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다.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에도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도 있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를 왜곡하여 외부인과 연계, 교도소내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998.8.27.96헌마398).

정답 ③
① ×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2003.03.27. 2000헌마474).

②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③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피의자․피고인도 수사기관과 대당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무기평등의원칙의 의미가 있으므로,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④ ×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에도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다(1998. 8. 27. 96헌마398)

⑤ ×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1992. 1. 28. 91헌마111).

문 8.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도 반드시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위헌심사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
④ 정당해산의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한 때 부터 발생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소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평의의 경과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있으나,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004.5.14.2004헌나1),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도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2004. 5. 14. 2004헌나1).
⑤ ○ 헌법재판소법 제57조

문 9. 예산의 성립과 의결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마다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심의와 의결은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의 유지를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정답 ③
③ × 국회법 제57조【지출예산 각항증액과 새비목설치금지】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 10. 현행 헌법상의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근로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헌법에 위배된다.
② 현행 헌법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소득세에 있어 부부합산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동성동본혈족간의 금혼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호주제도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합리적 근거 없이 아내의 지위를 남편보다 하위에, 어머니의 지위를 아버지보다 하위에 각각 위치하게 하는 정당성 없는 남녀차별을 초래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


정답 ③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2002.8.29.2001헌바82)

정답 ③
③ ×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2002. 8. 29. 2001헌바82).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문 11. 다음 중 사전 예방적 헌법보장제도인 것은?
① 탄핵심판제도
② 권력분립제도
③ 헌법소원제도
④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⑤ 국가배상청구권


정답 ②
사전 예방적 헌법보장제도 : 권력분립, 헌법개정의 곤란성, 방어적 민주주의 채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 헌법준수의무의 선서

정답 ②
② ○ 권력분립이란 국가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서 사전예방적 헌법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 12.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건국헌법에서 최초로 신설되었으나, 제7차 개헌에서 삭제한 후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한 제도이다.
②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위가 포괄적인데 반하여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대법원규칙제정과 같은 사항도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국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없어도 직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회 스스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없다.


정답 ④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회의 증언, 서류 제출 요구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국회가 주무부장관의 소명을 수락한 경우 :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문 13.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동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동 토론위원회의 결정 및 공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②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에 국회에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부적법하다.
④ 법률의 개폐는 입법기관의 소관이지만 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처분(검찰사건 사무규칙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내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④
법률의 개폐는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92.6.26.89헌마132)

정답 ④
② ○ 현재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 공포후 시행전인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 된다(1994. 12. 29. 94헌마201).

④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의 개폐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14. 재산권 보장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지만 재산권 정의 자체를 입법부에 백지위임한 것은 아니다.
②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이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다.
③ ‘모든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므로 민법상 물권, 채권뿐만 아니라 공법상 권리도 포함되나 단순기대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급료청구권이나 연금청구권 등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도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산권에 포함된다.
⑤ 우리 헌법은 상속권이 재산권에 포함됨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⑤
헌법에는 상속권이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정답 ⑤
⑤ ×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1998. 8. 27. 96헌가22등)

문 15.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사령관은 정부․법원․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부에는 계엄선포 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③ 계엄은 국회의 집회가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다.
④ 계엄기간 중에도 국회는 입법에 의하여 계엄당국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국정감사․조사권과 같은 대 행정부통제권에 의하여 계엄을 통제할 수 있다.
⑤ 비상계엄시행 중에 군사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의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이관하게 되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정답 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헌법재판소나 국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

정답 ①
①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으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비상계엄의 선포로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③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긴급명령권이고 계엄선포의 요건은 국회의 집회가능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문 16. 다음 중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다른 것은?
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민법상 비영리법인만을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③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국․공유의 잡종재산까지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⑤ 중학교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정답 ②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정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지도관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농촌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구성정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령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과로서 그와 같은 차등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1997.3.27.96헌바86)

정답 ②
② × 농촌지도관의 정년을 61세, 농촌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차등을 두어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지도관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농촌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지도관과 지도사의 구성정원의 차이로 인하여 승진의 기회는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에 적절히 해소하여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령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과로서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1997. 3. 27. 96헌바86).

문 17.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현행헌법에서 신설되었다.
②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의 경우에는 국가와 공무원의 양쪽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를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종전의 판결을 변경하였다.
③ 형사보상청구권은 손실보상적 성격의 청구권으로 현행헌법에서 신설되었다.
④ 형사피해자 재판정진술권의 형사피해자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범죄피해자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보아야 한다.
⑤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 ③
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이래 보장하고 있었다. 다만 1987년의 9차개정(현행헌법)으로 ‘형사피의자’도 추가되었다.

정답 ③
③ × 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부터 규정되었는데 현행헌법은 형사피고인에게만 인정되었던 것을 형사피의자까지 확대하였다.

문 18. 다음 중 헌법 전문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평화적 통일의 사명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③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④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답 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1962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정답 ⑤
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 19.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만이 조사대상이 되고,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하므로 동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참조.
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동법 제4조)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국가기구이며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아니다.(동법 제3조)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도 조사대상이 된다.(동법 제30조)
⑤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정답 ④
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침해된 인권뿐 만 아니라 단체나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진정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⑤ ×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문 20.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②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인이며, 임기는 1년이다.
③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계속하여 2일 이내에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⑤
(헌법 제50조 제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국회법 제75조 제1항)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 헌법 제50조 제①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21. 다음 중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는 위원회는?
① 건설교통위원회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③ 윤리특별위원회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⑤ 정보위원회


정답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데 비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 제45조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5항)

정답 ②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문 22. 대의제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제란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통치원리이다.
② 대의제도는 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피치자에게는 기관구성권과 통제권을 부여한다.
③ 정당민주주의와 대중민주주의의 발전은 대의제 위기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권력분립제는 대의제의 통제장치이다.
⑤ 대의제는 부분이익이 아닌 전체이익의 실현을 지향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①
대의제란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추정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원리이다.

정답 ①
① × 대의제는 추정적의사와 경험적 의사가 충돌할 때 추정적 의사를 우선시 한다.

문 23. 현행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도록 하되,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체포된 자에게도 그 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한다.
④ 피의자에게도 보석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⑤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긴급구속제도와 긴급체포제도는 폐지되었다.


정답 ⑤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대응하여 종래의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긴급체포제도를 도입하였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참조)

정답 ⑤
④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 피의자에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피의자 보석이라고 한다.
⑤ ×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긴급체포제도(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는 유지되고 있다.

문 24. 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국적의 취득원인으로 속인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견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는 무국적자이다.
④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⑤ 국적은 일단 포기하더라도 재취득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국적법 제2조 제2항)

정답 ③
③ × 국적법 제2조 제1항 <3 data-blogger-escaped-.="">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문 25.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으로서 자기관련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고등검사장이 장차 검찰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찰총장이었던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고등검사장의 직위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상횡령사건에서 ‘고발인인 주주’도 피해자로 볼 수 있어 자기관련성이 있다.
④ 위증으로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가 위증한 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자기 관련성이 부정된다.
⑤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④
위증죄가 직접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이에 불구하고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1992.2.25.90헌마91)

정답 ④
④ × 위증으로 인한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 (92. 2. 25. 90헌마91)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형사피해자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는 넓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이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여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라면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위증죄가 직접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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