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법무부)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01]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②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③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④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 사회보호법 제20조 (감호의 판결 등)
④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보호법 제23조 (집행순서 및 방법)
①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한다.
②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③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

[문02]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3개월 이내의 금치
② 3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③ 작업상여금의 전부삭감
④ 2개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 행형법 제46조(징벌)
②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이내의 금치

[문03]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① 보호자감호위탁
② 단기보호관찰
③ 치료감호집행
④ 소년원송치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②제1항제1호 처분과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인도와 동시에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문04]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구외작업과 도급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신청작업 대상자는 금고와 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다.
③ 교도작업은 성질에 따라 일반작업과 신청작업으로 구별된다.
④ 직영작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문05] 자유형 단일화 반대논거가 아닌 것은?
①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형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형의 종류가 다양 할수록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는 그만큼 더 실현될 수 있다.
③ 과실범과 같은 수형자를 다른 고의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④ 자유형의 세분화는 교정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 자유형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논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배종대 형사정책 320쪽)
➀ 교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➁ 징역과 구금의 구별기준인 파렴치성은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➂ 노동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의무이자 권리로 본다면 징역과 금고를 구별해야 할 근거가 없다.
➃ 수형자의 약 70%가 작업에 종사하므로 자유형의 분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➄ 행형의 개별화는 처우의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노역의 유무가 아니다.

✍ 자유형의 단일화를 반대하는 논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➀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형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➁ 형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는 그만큼 더 실현될 수 있다.
➂ 과실범과 같은 수형자를 다른 고의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문06] 현행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벌금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다.
② 단기자유형의 하한선은 1개월이다
③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이다.
④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정역의 부과 여부에 있다.


✍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
✍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미만으로 한다.
✍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미만으로 한다.
✍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형법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문07] 다음 중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한다.
②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자에게 적용된다.
④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➁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 사회복귀동기를 북돋아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제도의 직접동기는 정기형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수적 효과로 정기자유형을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만드는 역할도 있다. 후자의 기능으로 정기형제도의 경직성이 완화되는 형사정책적 의미가 있다.

[문08] 시설구금의 폐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주며 일반 사회인의 이해와 포용을 중요한 전제로 하여 전환제도의 근거를 제공한 이론은?
① 낙인이론
② 억제이론
③ 사회통제이론
④ 학습이론


✍ 낙인이론
기존의 범죄인처우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인격의 발전과정에 하등의 실효를 거두지 못함을 비판하고, 자유박탈적 처분을 피하면서 비형법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범죄인을 처우할 것을 주장하여 비범죄화, 비형벌화, 비시설수용화, 대체처분의 4D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문09] 수형자분류처우상 판결 후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집행할 형기가 3월미만일 경우
②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인 경우
④ 작업신청을 하지 아니한 금고수형자


✍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금고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작업신청을 하지 아니한 금고수형자에 대하여는 제4장제5절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중 급별처우는 계속하되, 그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조 (분류심사의 유예)
신입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집행할 형기(형집행지휘서의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를 말한다)가 3월미만일 경우
2. 질병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인 경우
4. 기타 분류심사를 거부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문10] 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것은?
① 외부에서 송부된 음식물
② 수용자가 입소시 휴대한 금전
③ 검찰청으로부터 환부된 서류
④ 수용자가 입소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


✍ 행형법시행령 제134조(음식물의 취급)
음식물에 관하여는 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11] 현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이 있는 경우 징벌집행은 이송당일에 정지한다.
③ 징벌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위촉위원을 두어야 한다.
④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을 받은 소장은 3일 이내에 징벌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3조 (징벌위원회의 위촉위원)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외부인사중에서 2인 이상을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특정종파나 특정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9조 (징벌의결 기한)
징벌위원회는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20조 (집행절차)
①소장은 징벌의결서를 접수한 후 즉시 의결된 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징벌을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즉시 집행한다.
②소장은 징벌을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금치 등 징벌처분을 받은 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행형법시행령 제147조 (징벌집행의 정지 등)
①소장은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를 다른 교도소등에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당일에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법원 또는 검사의 소환에 의하여 법정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 기간중 징벌의 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행형법시행령 제149조 (징벌기간의 계산)
①징벌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이송으로 인하여 인수한 소장은 인수후 3일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 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12] 가석방 및 형기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는?
① 배상명령
② 옴브즈만제도
③ 갱생보호제도
④ 교회제도


✍ 갱생보호
그 발전과정과 보호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석방 처분이나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동시에 범죄자 개인의 복리도 증진시키는 사회내에서의 보호활동을 말한다.

[문13] 주로 단기자유형을 선고해야 될 범죄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자유형을 집행하는 대신 일정기간 무보수로써 의무적인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노동으로 사회에 보상하는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
② 보호관찰
③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④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구금 또는 벌금 대신 일정한 기간 무보수노동에 종사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14]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자는 이유로서 부적절한 것은?
① 단기자유형의 폐해 극복
②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에 따른 경비절감
③ 사회방위의 강화
④ 낙인 해소와 악풍감염의 방지


✍ 사회방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내 처우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문15] 20세기말 미국등지에서 확산된 형사정책의 보수화 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1]
① 부정기형제도 강화
② 삼진법 시행
③ 정기형의 엄격성을 위한 자유형 확대
④ 마약과 전쟁


✍ 개선, 의료모델로 인한 수형자 인권침해의 문제 때문에 사법(공정)모델이 등장하면서 상대적 부정기형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경향이다.

[문16]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위자 개인의 기본적 특성인 소질을 강조한다.
②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③ 크레취머와 셀던은 체형과 정신적인 기질의 일치정도를 연구함으로써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을 발전시켰다.
④ 롬브로조는 생물학적 실증적인 인간관과 범죄관념에 따라 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범죄연구를 하였다.


✍ 실증주의 범죄학이란 19세기의 자연과학의 발전을 배경으로 태동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말한다. 범죄행위 내지 범죄인에 초점을 맞춘 결정론적 범죄원인 연구로서 실증주의의 주된 특징은 인간의 권리와 범죄자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과 같은 법적 혹은 제도적인 문제 대신에 범죄행위와 범죄인에 초점을 맞춘, 과학주의적 결정론적인 범죄원인 탐구이다. 이들 실증주의 학자들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조건의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간행위는 주로 자유의지 외부에 존재하는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된다고 보았으며(결정론적 인간관), 범죄인은 비범죄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그 각각의 상태에 맞추어 처벌이 아니라 처우(처우의 개별화)에 의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사회방위사상)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학자는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가 있다.

[문17]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본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교육적이며 복지적 성격을 지닌 처분이다.
② 사법적 처분이다.
③ 개선과 교화보다 예방적 조치를 더 중시한다.
④ 비자발적 강제처분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적, 예방적 처분이라기보다 교육적, 복지적 처분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문18] 다음은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교도작업의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 외부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외부통근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정한다.
③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 행형법 제35조 (작업)
①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행형법시행령 제116조 (작업의 종류와 직업훈련)
①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행형법시행령 제117조 (작업의 고지)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행형법시행령 제122조 (작업성적의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문19] 계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휴대품 검사, 거실 및 작업장 검사는 대물계호이다.
② 검찰청 및 법원의 소환에 응하는 것은 호송계호이다.
③ 신체검사, 의류검사 등 법익의 침해가 크지 않는 것은 통상계호이다.
④ 특별계호란 계호대상자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문20] 책임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준점수는 초범과 누범에 상관없이 개선급별에 따라 산정된다.
② 소득점수는 아일랜드제와 같은 月단위로 산정된다.
③ 신입수형자는 4급에 편입된다.
④ 계급의 진급은 소득점수를 통해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한 때에 행한다.


✍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2조 (편입 및 진급순서)
신입수형자는 제4급에 편입하고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킨다.

✍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3조 (책임점수)
①각 계급의 책임점수는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하여 이에 다음 각호의 1의 범수 및 개선급별에 따른 점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함에 있어서 월의 단수는 이를 버린다.
1. 초범자인 경우 : A급 2점, B급 3점, C급 4점
2. 2범이상인 자의 경우 : A급 2.5점, B급 3.5점, C급 4.5점
②책임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20년을 그 형기로 한다.
③수형자에 대하여 2이상의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병합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④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⑤제39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소멸하여 제4급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제3급 또는 제2급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9조 (진급)
①계급의 진급은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한 때에 행한다. 이 경우 책임점수를 공제하고 소득점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계급의 소득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개선급의 변경에 의하여 진급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그 달 1일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③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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