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①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③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된다.
④ 형식적 진실주의


2. 다음 중 기피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합치하지 않는 것은?
①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기피사유인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법관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어김없이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기피사유가 아니다.

③ 구속기간의 갱신 판결선고는 정지해야할 소송절차가 아니다.

④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예단하는 말을 한 경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이유서 체출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가 기각된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

③ 위헌임을 이유로 재심절차에 의하여 다투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나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고소 고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이다.
② 고발을 고소와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발은 고소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다.
④ 고발이 소송조건이 된다.


5. 갑·을·병은 공동으로 출판물을 통해서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가 갑·을·병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A는 갑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해야 하는가?
① 갑,을,병 모두 공소기각 판결선고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갑,을,병 모두 공소기각 결정 고지를 해야 한다.
③ 갑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을병은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④ 갑만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여야 하고, 을,병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6. 증명과 사실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신청은 이를 할 수 없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구속할 때는 구속영장을 48시간이내 발부 받아야 한다.


7. 증명과 사실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범행은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로 해야 한다.

② 피고인이의 검찰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증명의 방법에 의해 그 임의성 유무판단해야 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르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④ 친고죄에서의 고소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8. 다음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월 5회 평균 7~8회 간통 범죄 사실은 특정되었다.
② 포괄일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 범행의 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표시, 기재한 경우
③ 범죄의 장소가 불명확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2동 번지 불상이라고 기재한 경우
④ 범행의 일시를 2003.1.10 10:00~12:00 사이 경이라고 기재한 경우


9. 피해자 진술권에 대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원의 재량이다.

④ 법원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자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전문증거인 것은?
㉠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 피고인 작성 자백 진술서
㉢ 목격자에게 들은 진술을 공판정에서의 진술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문장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것을 직접 보고 불법고발증인준비증언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지시 및 피고인이 그러한 진술 내용을 확인한


12. 피고인의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② 처벌조건인 사실 또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의하여 보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내용은 부인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


13. 간이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문증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증거조사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④ 자백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14. 긴급체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긴급체포대상자를 체포할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의 이유, 범죄사실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혼인빙자간음죄는 긴급체포의 대상이다.

㉢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어 석방 후 법원에서는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한 경우 위법이다.

㉣ 위법한 긴급 체포 후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 긴급 체포 후 구속사유가 없을 시 법정기간내 석방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

② 공소기각판결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정지되어 있던 공소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16.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① 관할지방법원 판사
② 관할지방검찰청 검사
③ 경찰서장
④ 상급법원


17.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③ 형집행장은 법관이 발부한다.
④ 즉결심판에 있어 재판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③ 체포적부심사 절차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석방할 수 있다.

④ 현행 형사소송법도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9.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 상소기각 결정
· 구속취소 결정
· 기피신청기각결정
· 집행유예취소
· 보석허가 결정
· 공소기각결정
· 소송비용부담결정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다음 중 압수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압수목록 작성 교부자는 법원이 압수한 때에는 이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이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자이다.

③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양수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는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자와 참여한 서기관 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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