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9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③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문 2】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더라도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문 3】 다음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내어 간 경우

② 당구장 종업원이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전당포에 잡힌 경우

③ 지하철 승객이 다른 승객이 선반 위에 놓고 잊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④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문 4】 갑은 을에게 병녀를 상대로 강도할 것을 교사하였고, 을은 이를 승낙한 후 병녀를 강간하였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은?
① 갑은 무죄, 을은 강간죄
② 갑, 을은 강도죄와 강간죄
③ 갑은 강도미수죄, 을은 강간죄
④ 갑, 을은 강도 예비·음모죄, 을은 강간죄

【문 5】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이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②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6】 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② 강도할 목적으로 과도를 구입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체포된 경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③ 수출할 사람에게 비지정문화재를 판매하려다가 가격절충이 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차 내부를 비춰 본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문 7】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폰으로 두 달간 460통의 전화공세를 하였는데, 실제 채무자가 이를 받아서 통화가 이루어진 회수는 19회이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유형적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회수에 비추어 그 정도의 행위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무형적 방법에 의한 폭행죄만이 성립한다.

【문 8】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① 모욕죄
② 존속폭행죄
③ 명예훼손죄
④ 협박죄

【문 9】 정당방위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0】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

③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알선의뢰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1】 형법상 강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설명은?
① 형법상 강간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다.

②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필요하다.

③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자의 법정형은 강간죄보다 가볍다.

【문12】 형법상 자수, 자복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법률의 규정 혹은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은?
①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③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마약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마약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기관 아닌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도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문13】 공무원이자 국립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갑의 부탁을 받고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법률의 규정 및 최근의 판례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위 두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위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문14】 다음 중 2005. 7. 29.자로 개정, 시행중인 현행 형법 제62조에 의할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① 2004. 1. 1.자로 A죄를, 2004. 2. 1.자로 B죄를 각 저지르고, 2005. 7. 1.자로 A죄에 대하여 징역1년을 선고,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위 B죄로 2006. 7. 1.자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② 2001. 1. 1.자로 A죄로 징역1년이 선고, 확정되고 2002. 1. 1.자로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2005. 2. 1.자로 B죄를 저질러 2006. 1. 1.자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③ 2001. 1. 1.자로 A죄로 징역1년이 선고, 확정되고 2002. 1. 1.자로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2004. 2. 1.자로 B죄를 저질러 2007. 2. 1.자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④ 2003. 1. 1.자로 A죄로 징역1년이 선고, 확정되고 2004. 1. 1.자로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2007. 7. 1.자로 B죄를 저질러 2007. 12. 31.자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문15】 형의 시효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시효제도는 유죄판결 확정 이후 그 형 집행이 되지 아니한 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

② 징역5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형의 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가석방기간 중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모집에 연락하여 벌금의 납부를 종용한 결과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과의 의사교환 없이 임의로 벌금 일부를 대신 납부한 경우 형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문16】 다음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살인죄
②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
③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④ 강도죄

【문17】 누범기간 중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살인죄(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절도죄(법정형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범한 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살인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 절도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였다면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은? (단, 임의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①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②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③ 5년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
④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문18】 다음 범죄 중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① 사문서위조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배임죄
④ 감금죄

【문19】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③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0】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면 절도죄와는 별도의 무허가대마소지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③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문21】 다음 중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① 토지대장
② 인감대장
③ 사업자등록증
④ 여권

【문22】 피고인이 갑과 민사소송을 마치고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피고로 하여 위 민사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담당 판사의 권유로 소를 취하하였다.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②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은 있는 이상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의 중지미수범에 해당한다.

④ 담당 판사의 권유로 소를 취하한 이상 소송사기죄의 장애미수범에 해당한다.

【문23】 피고인이 갑에게 “을의 다리를 부러뜨려 2개월 정도 입원하도록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에 갑이 칼로 을의 가슴을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가하였다.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형법상의 죄명은?
① 살인교사죄
② 특수폭행교사죄
③ 상해교사죄
④ 중상해교사죄

【문24】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신용카드의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가계수표 발행인이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문25】 횡령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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