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9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증거의 신청과 조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할 수 없다.
②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문 2】 재판장의 변론진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는 없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 3】 항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④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 4】 증언거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③ 당사자는 증언거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문 5】 판결의 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본소와 반소는 반드시 1개의 판결로 같이 선고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가 먼저 심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일부판결을 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④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문 6】 제소전 화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로부터 적법한 소제기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소전 화해 사건은 상대방이 아닌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
③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문 7】 다음 중 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청구의 취지
③ 변론을 종결한 날짜(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④ 증거의 요지

【문 8】 다음 중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은행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②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③ 소송물의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문 9】 소의 제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② 원고가 소장에 적은 피고의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소장에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는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문10】 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첫 공시송달은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이 아닌 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으로 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두 번째부터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에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② 교도소․구치소에 체포․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의 부모나 처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③ 당사자가 소송계속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간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이사간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송달할 서류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장소를 알 수 없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장소에서도 할 수 있으며,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이라도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우연히 만난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문11】 소송참가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를 돕기 위한 보조참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신청서부본을 원고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② 독립당사자참가를 불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보조참가를 불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③ 소송고지를 하기 위하여는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지인에게 송달하도록 할 수도 있고 위의 내용을 적어 공증한 소송고지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피고지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도 있다.
④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소송고지를 받은 이상 소송참가를 하지 아니하여도 참가한 것과 동일하게 재판의 효력을 받는다.

【문12】 소송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는 그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권이 없더라도 항소심에서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 응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인은 본인의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소를 취하하거나 상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거나 청구를 인낙하거나 독립당사자참가(이른바 권리주장참가)가 있는 경우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문13】 판결로 재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도 있다. 다음 중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
②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경우
③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는데, 그 피고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청구기각판결을 하는 경우

【문14】 기일 또는 기간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일통지는 원칙적으로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되고 이를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뚜렷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변경이 허용된다.
③ 당사자 양쪽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5】 선정당사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② 선정당사자는 제1심에 한정하는 등 심급을 제한하여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
③ 선정당사자를 일단 선정하면 그가 사망하지 않는 한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④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친다.

【문16】 소송절차의 중지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법관 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③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이 있을 때
④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내려진 때

【문17】 다음 중 송달실시기관이 아닌 것은?
① 법원경위
② 집행관
③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④ 경찰공무원

【문18】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을 문서제출명령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②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송의 신속과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그 제3자의 권리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④ 제3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제3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19】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한다.
③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도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기더라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문20】 소액사건심판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소 제기 후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이 된다.
③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적용된다.
④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소액사건인 이상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없다.

【문21】 판례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연부락(洞·里)
② 대한불교조계종
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④ 신태인천주교회

【문22】 판례에 의할 때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는?
① 합유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②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
③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④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존한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문23】 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에는 원·피고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되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③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의 약정과 소취하서의 제출은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 소취하도 유효하다.

【문24】 소송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송구조의 효력은 전 심급에 미치므로 상소심에서 한 소송구조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 후의 하급심에도 미친다.
④ 소송구조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문25】 기일의 해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였다가 변론함이 없이 퇴정명령을 받아 퇴정당한 경우에는 기일을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변론조서에 “양쪽 대리인 각 불출석”이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서의 기재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불출석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그 사본에 의하여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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