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9일에 시행한 대구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통지
④ 건축법령상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3.2.8, 81누263)

2. 다음 중 현행 행정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ㆍ사실적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③ 법원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
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수 있다.
④ 법원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 을 막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 정으로써 가처분 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3. 행정행위에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한다.
②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감독청은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하나의 독립된 철회의 사유로 드는 것은 무리이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 되어야 한다.


철회사유 :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근거법령의 개폐와 같은 사정변경, 의무 위반,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보다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까지 권리 행사가 없는 경우 등

4. 다음 중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견해가 다른 때에는 다수의 견해에 따른다.)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② 선행조치의 적법성
③ 신뢰에 기인한 사인의 처리
④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선행조치의 적법성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일반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고는 허가신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신고의 수리는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④ 신고수리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3.2.14, 2001두7015)

6.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부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담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부담은 이른바 해제부관의 하나이다.
④ 부담이 무효이면 당해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가 된다.


사후부관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담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관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허용된다.
2.부담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3.해제부관은 철회권의 유보, 해제기한, 해제조건과 같은 소멸성이 있는 부관이다.
4.부관이 무효이면 부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일때에는 행정행위까지 무효가 된다.

7.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할 때 과태료 처벌권에 대한 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입법재량으로 보았다.
③ 통고처분절차는 행정형벌의 특수한 과벌절차이다.
④ 판례에 의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대판 2000.8.24,2000마1350)

8. 구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의 규정상 불법비디오물 수거 폐기의 법적 성격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
② 행정상 강제집행
③ 하명
④ 행정지도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비디오물 수거 ․ 폐기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이는 대물적 강제이다.

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객관적 소송의 일종이다.
② 법령상 일정기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부작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①, ②,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주관적 소송에 해당하고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볼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A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하여야 하는가? (사업시생자는 B광역시로 전제한다.)
① B광역시와 토지수용위원회
② B광역시
③ B광역시장과 토지수용위원회
④ B광역시장 누구를 피고로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85조 제2항>

11. 다음의 기술 중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
① 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특별권력관계에도 원칙적으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③ 법률의 합헌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보장한다.
④ 법치주의가 관철됨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12.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 행한다.
② 취소심판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에는 인정되나,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3조 제3항>

13. 다음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공개될 경우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신속한 사무처리에 지장을
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①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직권으로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
문을 실시할 수있다.<행정절차법 제32조>

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2조 제2항 신설 2006.3.24>

15. 다음 중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도소와 수형자의 재소관계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납세의무자의 관계
③ 농지개량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
④ 공사인 지방의료원과 전염병환자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납세의무자의 관계는 일반권력관계이다.

16.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대집행게고처분과 대집행비용징수처분 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② 근거법규에 위헌결정이 나면 그에 의거하였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통설 및 판례는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와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④ 사자(死者)에 대한 의사면허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하는 경우는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6.9, 2000다 16329)

1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기서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한다.
② 공무원의 직무행위 여부는 객관적 ․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생명 ․ 신체 이외의 법익이 침해되어 성립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의 공무원은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8.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한다.
④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①, ②, ④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법률유보의 미적용) 그러나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며,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19.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은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미친다.
③ 판례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다.
④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항고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20.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이 원칙이다.
②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에 포함된다.
③ 손실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문화적 ․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리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9.9.12, 88누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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