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1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구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본문에 규정된 판결선고 기간은 법원의 의무행위로 규정지은 것은 아니다.
②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1.답. ③

해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1992. 9.22. 91도3317) -- 따라서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한다는 의미.

①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본문에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은 법원의 의무행위로 규정지운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없다.(대판 1980. 8.19. 79도1345)

②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대판 1990. 6.12. 90도672)

④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려면 제1심 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바로 송부함이 바람직하다.(헌재 1995.11.30. 92헌마44)

2.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은 피고인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②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③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답. ④

해설
④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憲裁 1999.5.27, 97헌마137).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무죄의 추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재량으로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1994.7.29.93헌가3,7)

③ (헌재1997. 5.29. 96헌가17)

3.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8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에 대한 소송서류의 보충송달은 무효이다.
㉡ 청구인이 종전 주소를 떠난 후 자기의 신주소를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없다면 청구인이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상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他處)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所長)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답. ② ㉠㉣ 이 2 항목이 옳지 않다.

해설
㉠ 8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가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대판1995.8.16. 95모20)

㉣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대판1997. 6.10. 96도2814)

㉡ 대판 1963.11.28. 63도10

㉢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말하며,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대결 1976.11.10, 76모69).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민소법 §169).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가는 불문한다(대결 1972.2.18, 72모3)

4. 불심검문상 동행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심검문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은 인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4.답.①

해설
① 동행의 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3-②)따라서 응답거부는 동행요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②③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참고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5.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검사의 구속기간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5.답. ④

해설
④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결1997. 6.16. 97모1)

①②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202).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203).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대결 1997.6.16, 97모1).

6. 다음 중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 아닌 자는?
①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즉후인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④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


6.답. ④

해설
④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이 아니다.(제211조 참고)

※추가 설명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2-③ 단서).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을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를 말한다(§211-①).
준현행범인: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7. 4월 10일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4월 15일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자 4월 16일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4월 18일 기각결정이 있었고, 4월 19일 수사기록이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경우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대한 언제까지인가? (다만, 구속기간의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4월 19일 24:00까지
② 4월 21일 24:00까지
③ 4월 22일 24:00까지
④ 4월 23일 24:00까지


7.답 ④

해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10일 된다.(제203조)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14조의2 제12항) 수사관계서류 등이 접수된 때인 4월 16일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인 4월 19일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원래 구속기간의 만료일인 4월 19일에서 4일이 늘어나게 되므로 결국 검사는 피의자를 4월 23일 24:00까지 구속할 수 있다.

8.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접견교통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②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만 접견교통권이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④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8.답. ②

해설
② 접견교통권이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등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89조, 제209조) 이는 피고인은 물론 피의자 그리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도 인정이 된다.(대법원 1996. 6. 3. 96모18)

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34).

③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大決 1990.2.13, 89모37).

④형사소송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다만 공범자와의 통보에 의한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이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이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9.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계가 없는 먼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②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제외사유
③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자의 재구속 사유
④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


9.답. ③

해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따라서 재구속 사유에 피해자 보호규정은 없다.

10. 다음 중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압수된 금괴가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 세관이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 외국산 물품(다이아몬드)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답. ④

해설
모든 항목이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압수물을 환부하기 위하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을 요한다. 즉, 압수물은 피의사건 종결 전이라도 첫째,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둘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경우로서 불기소처분(기소중지 포함)이 있으면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파악하며 따라서 이 경우 환부해야하는 경우로 파악한다.
㉠ 대법원 1991. 4.22. 91모10
㉡ 대법원 1984.12.21. 84모61
㉢ 대법원 1988.12.14. 88모55
㉣ 대법원 1996. 8.16. 94모51 全合

11. 다음 항목의 공소시효 기간의 합산은 몇 년인가?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해당하는 범죄
① 17년
② 18년
③ 19년
④ 16년


11.답. ②

해설
② ㉠은 7년, ㉡은 1년, ㉢은 10년이므로 이들은 합산은 18년이다.(제249조 참고)

※ 공소시효의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12.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③ 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으나, 재주신문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할 수 있다.


12.답. ④

해설
④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로 재반대신문, 재재주신문 등을 할 수 있다.(규칙 제79조) 즉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까지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주신문의 범위: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규칙 §75-①). 증명할 사항이란 증인신문을 신청한 입증취지를 의미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이란 증언의 증명력을 보강하거나 다투기 위한 사항을 의미한다.
반대신문의 범위: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규칙 §76-①, §77). 따라서 반대신문에 의하여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76-④).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반대신문은 주신문이 된다(§76-⑤).

13.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 군법회의 판결사본
㉢ 외국수사기관이 수사결과 얻은 정보를 회답하여 온 문서들
㉣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 세무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 보건사회부장관의 마약인 메사돈(Methadone)에 대한 시가조사보고서
① ㉠㉡㉣㉥
② ㉤㉥㉦
③ ㉠㉢㉦㉧
④ ㉢㉤㉥


13.답. ④

해설
㉢㉤㉥ 이 3 항목의 서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

14. 다음 중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③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
④ 문서의 사본


14.답.③

해설
③‘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1.12.22. 80도1547) -- 따라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반대증거는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①②④의 경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동의의 대상이 된다.

15.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③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판결정정신청기간이 경과하여야 확정된다.


15.답. ④

해설
④ 대법원판결은 그 선고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판결정정신청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2. 67초22)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중략 (대법원 1996. 4.12. 96도158)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8.22. 2002도5341)

③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7.24. 84도1129)

1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 자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전문자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同人)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비록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그 진술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16.답. ④

해설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각 증언 및 그들에 대한 사법경찰리,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는 모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9.27. 94도1905)

①② 대법원 2001. 3.27. 2000도4383
③ 대법원 1979. 5. 8. 79도493

17.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③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고를 취하하더라도 그 상고취하는 유효하다.
④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하였다면 이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17.답. ③

해설
③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 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9.13. 83도1774)
① 대법원 2000. 6.15. 2000모85② 대법원 1992. 1.21. 91도1402 全合
④ 대법원 1995. 8.17. 95모49

18. 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무죄의 확정판결
㉡ 확정된 재항고기각결정
㉢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
㉣ 항소심에서 파기․확정된 ‘제1심의 유죄판결’
㉤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답. ①

해설
모든 항목의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3.24. 83모5)
㉡ 재항고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0.29. 91재도2)
㉢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83. 6. 8. 83모28)
㉣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4. 2.13. 2003모464)
㉤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7. 7.22. 96도2153)

19.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② 약식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판사는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형확정전에도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9.답. ③

해설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②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약식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15. 98도2550)

20.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②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산입판단은 효력이 있어 법정통산이 배제가 된다.
③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④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 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20.답.②

해설
②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6. 95도2263)
① 대법원 1988. 5.24. 87도2696
③ 대법원 1969. 6.24. 69도651
④ 대법원 1988. 6.14. 88도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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