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9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부관에는 부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한을 붙이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부여된 특권을 일정부분 한계지우는 기능을 가진다.
③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는 부관을 부가하지 않고는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④ 권한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 4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권한 행정청으로부터 20년간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부담의 하자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④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조성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다음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로부터 1997. 3. 14.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그 기간을 20년간으로 한 무상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자, 위와 같은 허가기간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허가 중 원고가 신청한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40년 가운데 20년간만 허가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허가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①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대판 1994.3.8. 선고 92누1728).

정답 ④

2. 다음 중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사법행위와 동일하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
③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요구에 비추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사법행위에서와 달리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해설〉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이다. 이것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인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라는 별도의 조치없이도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②

3. 다음 중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은 실제상 행정처리의 기준이 되며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②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발령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인문계열 대학별고사의 제2외국어에 일본어를 제외한 서울대학교 1994년도 대학입시요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영향으로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④ 판례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정하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해설〉③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헌법재판소 1992.10.1. 92헌마68,76 전원재판부).

정답 ③

4. 다음 중에서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성립된 독일법에 특유한 이론으로 프랑스법에는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Bachof는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취해진 행위 중 기본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경영수행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특별권력관계의 행정주체에게는 명령권, 징계권, 경찰권, 과세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지배권과 징계권의 특별권력이 인정된다.
④ 오늘날에도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의 유보 및 사법심사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①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외견적 입헌군주제하에서 군주와 시민세력과의 타협의 산물로서 행정에 대한 군주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이러한 특별권력관계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 프랑스에서는 학설․판례가 이른바 내부조치라고 하며, 이러한 내부조치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울레(Ule)의 특별권력관계수정설에 대한 설명이다. ③ 경찰권, 과세권은 일반권력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④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유보와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①

5. 다음 중에서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프랑스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성립한 것으로 입법, 행정, 사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으로 불린다.
② 계엄의 선포, 조약의 체결, 선전포고 및 강화 등을 통치행위의 예로 들 수 있다.
③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④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③ 통치행위의 부정설에서는 헌법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에서의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의 부정설의 근거가 된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의 역할도 한다.
정답 ③

6. 다음 중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자는 비록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부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제기할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
②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하므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으로 부인한 바 있다.


〈해설〉① 판례는 거부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요한다고 본다. 다만,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95누12460).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신청인에게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명의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2001두9929). ④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9.26. 선고 94누14544).

정답 ①

7.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행위는 행정처분이다.
②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통보는 행정처분이다.
③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자료가 되는 벌점부과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판례는 확약의 행정처분성을 부정한다.


〈해설〉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163).

정답 ②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일부 수정함)
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의 개념은 동일하다.
② 현행법상 처분 개념은 강학상의 행정행위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 비권력적 성질을 가지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실적 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기도 한다.
④ 법원은 처분의 범위 안에 행정입법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해설〉①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정답 ①(실제문제에서는 ①번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문제를 조금 변형한 것입니다).

9. 다음 중에서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강학상 허가는 허가를 유보한 일반적․상대적 금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 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다.
② 절대적 금지사항의 해제에 대한 예외적 허가(승인)도 허가와는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의 표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 허가의 대부분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법정의 결격사유나 기타 허가를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익상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었다고 보아 관련법규의 표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발생되지만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인 물건이나 시설 등의 이전에 따라 그 물건이나 시설을 이전받은 자에게 허가의 효과도 이전된다.


〈해설〉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정답 ②

10. 다음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립 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에 포함된다.
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실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해설〉동법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 ④

11. 다음 중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관계는 경찰작용과 같이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명령강제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사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관리관계의 예로는 공물의 설치․유지․관리나 공기업의 경영․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법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사법규정이 적용된다.
③ 국고관계의 예로는 국가가 물품매개계약을 하고 청사․도로․교량 등의 건설도급계약을 하거나 국유재산(잡종재산)을 관리․매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전적으로 사법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④ 행정조직법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기관쟁의로서 ‘법률상 쟁송’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② 행정주체가 공물․공기업 등을 관리․경영하는 것과 같이, 공권력주체로서가 아니라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는 관계로서 성질상으로는 사인의 행위와 유사하여 그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규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당해 작용은 공행정작용으로서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즉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법원리 및 공법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관리관계는 급부행정의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며 영조물의 경영, 공물의 관리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전래적 공법관계, 비권력행정관계, 단순고권행정관계라고도 한다.

정답 ②

12. 다음 중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화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행정개입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지만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③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재량권을 흠없이 행사하여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 점에서 형식적 권리하고 할 수 있다.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기관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재량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해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자신에게 특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행정청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흠 없이 행사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식적 공권이다. 이에 반해 실질적 공권이라함은 특정의 행위를 하도록 의무지워진 경우에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과정에의 절차적 참가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공권이지 실체법상의 공권인 실체적 권리가 아니다.
정답 ③

13. 다음 중에서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의 하자이어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② 하자의 승계문제는 하자 있는 선행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논의되는 문제이다.
③ 대집행절차나 강제징수절차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에서는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정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선행행정행위와 후행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하여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해설〉① 선행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아 후행행정행위의 단계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언제나 다툴 수 있으므로 선행행정행위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단순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의 승계가 문제된다.
정답 ①

14. 판례상 나타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며 선행조치는 적극적 언동뿐만 아니라 소극적 언동일 수도 있다.
② 행정권의 행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해 주는 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③ 처분청 자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선행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②와 관련된 판례들 :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특히 그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90누10384).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1누2441). 유선방송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체신부장관의 회신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유선방송업은 당국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알았다거나 체신부장관의 회신 내용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60).

정답 ②

15. 다음 중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②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이다.
③ 재량행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④ 판례는 교과서검정을 기속행위로 보았다.


〈해설〉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오기, 오산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까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법원이 위 검정에 관한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동 처분과를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고, 문교부장관이 관계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동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86누618).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 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91누6634).
정답 ④

16. 포항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 있는가?
① 대한민국
② 경상북도
③ 포항경찰서
④ 경상북도지방경찰청


〈해설〉경찰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므로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된다.
정답 ①

17. 다음 중에서 취소소송의 제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취소소송 제기 후 중복하여 동일사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②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④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판결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판례는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처분시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92누19033).
정답 ④

18. 다음 중에서 행정계약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약은 행정목적의 실현수단인 점에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점은 2원적 재판질서 하에서 행정법원의 관할권에 있음을 뜻한다.
②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관한 다툼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③ 프랑스 국사원은 석탄가격의 폭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가스 조명등 공급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회사에 대해 공공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만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해설〉②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년 1월 3일 시행)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정답 ②

19. 다음 중에서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률우위는 행정기관과의 관련에서는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을 의미하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정작용은 위법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헌법, 형식적의미의 법률,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며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우위의 원칙에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만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한다.


〈해설〉법률우위의 원칙이란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작용(행정․사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은 법률에 저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이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법치행정원칙의 소극적 측면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영역(침해․수익․권력․비권력행정이든간에 적용)에서 적용되며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의회제정법인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등과 불문법원리인 일반원칙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법률이다.
정답 ①

20. 다음 중에서 행정법이론의 최근 경향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강화
② 행정절차의 존중과 주민참가의 실현
③ 행정재량의 확대
④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


〈해설〉행정의 전문화․다양화 등에 의하여 행정의 재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통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재량통제에 따른 재량의 축소화 경향이 행정법의 최근 경향이라고 봐야 하겠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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