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현행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소장은 수형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우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도 급외자에 해당한다.
ㄷ.개선급은 각 수형자에 대해 책임점수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분류급이다.
ㄹ.수용급은 계호의 정도 또는 처우의 곤란 정도를 구별하는 분류급이다.
ㅁ.수형자분류를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미리 확보되어야 하므로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ㅂ.누진처우제도는 수형자의 개선징후나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진 처우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ㅅ.누진계급 측정방법에 있어서 월별소각법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일랜드제에 가깝고, 중간교도소나 부정기형이 없다는 점에서는 잉글랜드제와 유사하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ㅅ
④ ㄷ, ㄹ, ㅁ


문  2. 현행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 따른 징벌(懲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지가 금지된 금전 또는 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일 이하의 금치에 처한다.
② 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정황을 참작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형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당해 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밖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  3. 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
ㄴ.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구외작업도 인정되고 있다.
ㄷ.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ㄹ.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며, 수형자에게는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ㅁ.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성적이 우수하고 작업기술이 있는 자는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ㅂ.작업상여금은 은혜적 급부로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ㅅ.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ㄹ, ㅁ
③ ㄴ, ㅂ
④ ㄷ, ㅅ


문  4. 현행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수형자의 수용급은 W급으로 한다.
②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임산부는 질병에 걸린 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③ 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
④ 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의사 또는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문  5. 현행법령상 귀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귀휴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유기형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일반귀휴의 경우에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그 형기로 본다.
③ 소장은 일반귀휴 또는 특별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문  6. 아래의 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교정수용관련 통계표이다. 이 통계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위:명, 백만원)
연도 1일평균
수용인원
인구
10만명당
평균
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대비1일평균
수용인원
수용자
수용예산
수용자
1인당
1일평균
비용(원)
2000 62,959 133.9 12,347 5.1 67,561 2,940
2001 62,235 131.4 12,410 5.1 67,394 2,967
2002 61,084 128.3 12,272 5.0 71,139 3,191
2003 58,945 123.2 12,490 4.7 73,026 3,394
2004 57,184 118.9 12,802 4.5 77,244 3,701
2005 52,403 108.9 12,856 4.1 78,404 4,099
※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2006)
① 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범죄발생량의 전체적인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② 수용인원의 감소율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③ 2002년 이후 교도관 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교도관 정원의 증가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④ 1일 평균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관리 및 처우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문  7. 수형자의 규율 및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한정되며, 수형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접견 및 통신권이 보장될 뿐이다.
② 수형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④ 행형법에 의한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문  8. 범죄사회학이론 가운데에는 일정한 하위문화 때문에 범죄를 범한다고 하는 범죄적 하위문화론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적 하위문화론은 모두 범죄행위를 특정한 하위문화의 자연적 결과로 인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범죄적 하위문화의 구체적 성격이나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었다.
② 범죄적 하위문화란 사회의 다양한 하위문화 가운데 규범의 준수를 경시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옹호하는 것을 말한다.
③ 코헨(Albert Cohen)은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소년들이 익숙한 생활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적 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그 특징으로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否定性) 등을 들고 있다.
④ 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은 비행적 하위문화의 기본형태 가운데 폭력범죄와 갱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서 범죄적 하위문화를 들고 있다.


문  9.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과제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본래 장기자유형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논의되었다.
②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일을 시킴으로 인해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일 수도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사회내 처우로서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를 방지하기 어렵다.
④ 제도의 목적이 다양함으로 인해 봉사명령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문 10. 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조선시대의 휼형(恤刑)제도는 가석방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② 1905년 형법대전에 규정된 보방(保放)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1908년 법률은 종신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방(假放)을 불허하였다.
④ 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우량수형자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문 11. 교정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교정학의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정학이란 형사제재 및 미결구금의 집행방법에 관한 학문분과를 말한다.
① 효과적인 사회봉사명령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구치소 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양형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가석방의 기준에 관한 사항


문 12. 한국대학교에서 교정학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다음의 <명제>에 입각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제안해 보라는 과제를 내 주었다. <보기>에서 담당교수의 지시를 올바르게 따른 학생들만 모아 놓은 것은?
[명제]
범죄는 범죄인이 피해자 혹은 공동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로서의 형사사법은 범죄인과 피해자간에 혹은 범죄인과 공동체사회간에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이어야 한다.

[보기]
◦철수:최근 들어와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희: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승주: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남선: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강한 형사사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철수, 영희
② 영희, 승주
③ 승주, 남선
④ 철수, 승주


문 13. 교정(행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격리와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는 행형의 독자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 내지는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형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간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책임도 고려하고 있다.
③ 행형단계에서 일반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별예방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제한 없이 인정되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 14. 소년원법(少年院法)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각기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③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④ 16세 이상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근신에 처할 수 있다.


문 15.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소장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면담제도는 행형법에는 근거규정이 없고 행형법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장이 수형자와의 면담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면접일을 정해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에서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면담 이후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16. 현행 수형자분류처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리적 질환이 있는 수형자의 경우, 수용급은 M급이며 처우급은 주로 G급에 해당한다.
② 소년 수형자의 경우, 수용급은 J급이며 처우급은 주로 E급이 고려된다.
③ 수용급은 군별분류에 해당하고, 개선급과 관리급은 단계적 분류급이며, 처우급은 개별분류에 해당한다.
④ 분류심사시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로는 비행성, 공격성, 범죄성, 포기성, 자살성, 망상성 등이 있다.


문 17. 다음은 우리나라 어느 교도소에 관한 소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도소는?
1988년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이후 가석방예정자에 대한 생활훈련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 관련예규의 제정으로 과실범전담교도소로 지정되어 과실범에 대한 개방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① 수원교도소
② 군산교도소
③ 마산교도소
④ 천안교도소


문 18.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 격리수용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소장은 의무관의 진단서,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노쇠자라 함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문 19.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정한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모든 수형자는 교도작업의 의무를 지며, 이 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③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문 20. 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것은 장해보상금 또는 보험금이 아니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이다.
②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는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20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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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7 ③  12 ②  17 ④ 
3 ④  8 ④  13 ④  18 ① 
4 ④  9 ②  14 ①  19 ④ 
5 ④  10 ③  15 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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