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6일에 시행한 세무직 9급 공무원 2차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로 짝 지워진 것은?
“체납처분비”라 함은 ( ㄱ )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 ㄴ )·( ㄷ )·( ㄹ )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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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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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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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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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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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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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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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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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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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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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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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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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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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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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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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지방세
|
보관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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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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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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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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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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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설]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문 2.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당해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납기개시 전에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징수유예한 기간 중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설] : 징수유예한 기간 중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3. 다음의 기타소득 중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단,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① 전속계약금
② 사례금
③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④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단, 주택입주지체상금은 제외)
[정답] ①
[해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해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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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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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 80% |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3. 전속계약금 4.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라디오·텔리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6.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기타 전문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7.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8. 주택입주 지체상금 |
Max[①,②] ①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경비 ② 총수입금액 × 80%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필요경비 | 그 외의 기타소득 |
문 4.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으로 묶인 것은?
ㄱ. 자산의 일시적 임대수익 ㄴ.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 ㄷ. 토지의 양도금액 ㄹ.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ㅁ. 감자차익 ㅂ.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ㅅ. 이월익금 ㅇ. 자기주식 양도금액 |
② ㄴ, ㄷ, ㄹ, ㅁ
③ ㄹ, ㅁ, ㅂ, ㅅ
④ ㅁ, ㅂ, ㅅ, ㅇ
[정답] ③
[해설]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ㄹ.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ㅁ. 감자차익 :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다.
ㅂ.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부채에 해당한다.
ㅅ. 이월익금 : 전년도에 과세된 소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한다.
[해설]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ㄹ.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ㅁ. 감자차익 :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다.
ㅂ.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부채에 해당한다.
ㅅ. 이월익금 : 전년도에 과세된 소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한다.
문 5.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때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라 하더라도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④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설]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문 6.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그와 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③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은 보험료 및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대손금과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해설] 대손금과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문 7.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로서 주된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는 경우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③
[해설]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 8.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③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
④ 당기말 현재에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이 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정답] ④
[해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에 반영되는 것은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 또는 △유보로 처분된 금액이다. 당기말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이 기간비용(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하며, 이는 완공된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으로 본다.
[해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에 반영되는 것은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 또는 △유보로 처분된 금액이다. 당기말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이 기간비용(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하며, 이는 완공된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으로 본다.
문 9.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세율적용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조기환급기간을 신고한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④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로 한다.
[해설]
①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조기환급기간을 신고한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④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로 한다.
문 10.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모든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본다.
③ 법인으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해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문 12. 국세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부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③ 납기전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① 교부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단의 사유이다.
② 퇴직금 등은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납기전징수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해설]
① 교부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단의 사유이다.
② 퇴직금 등은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납기전징수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문 13. 부가가치세의 결정⋅경정이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은 결정 또는 경정을 할 경우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을 때에는 추계할 수 있다.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은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정답] ①
[해설] 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일반환급)에는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을 하므로, 예정신고할 때에는 환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할 때에만 환급을 허용한다.
[해설] 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일반환급)에는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을 하므로, 예정신고할 때에는 환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할 때에만 환급을 허용한다.
문 14.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기에 법인세 감면을 받아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에 정률법에 의한 상각범위액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③ 개별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④ 정액법에 의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정률법을 적용하면, 다음 과세기간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각범위액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정률법을 적용하면, 다음 과세기간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각범위액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문 15.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의 가산금”은 그 부가가치세에 우선한다.
② 경매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법인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경매에 소요된 비용”은 그 법인세에 우선한다.
③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소득세에 우선한다.
④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그 증여세에 우선한다.
[정답] ③
[해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종합소득세”의 우선순위는 저당권설정일과 당해 국세의 법정기일과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분순위를 정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일(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우선하므로 종합소득세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해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종합소득세”의 우선순위는 저당권설정일과 당해 국세의 법정기일과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분순위를 정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일(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우선하므로 종합소득세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문 16.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귀속자를 묻지 않고 반드시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③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로 처분한다.
④ 손금불산입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③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틀리다.
[해설]
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③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틀리다.
문 17.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과세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면세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면세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18. (주)서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서울씨는 보유하던 토지(시가 2억원, 취득가액 5천만원)를 (주)서울에 2억 5천만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주)서울이 장부상 당해 토지를 2억 5천만원으로 계상한 경우 (주)서울의 입장에서 필요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① 5천만원 익금산입(상여) 및 5천만원 손금산입(사내유보)
② 5천만원 익금산입(배당) 및 5천만원 손금산입(사내유보)
③ 5천만원 익금산입(상여) 및 5천만원 손금산입(기타)
④ 5천만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5천만원 손금산입(사내유보)
[정답] ①
[해설]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의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첫째는 세무상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으로 시가초과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둘째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1) 회사의 분개 : (차) 토지 2억5천만원 (대) 현금 2억5천만원
(2) 세무상 분개 : (차) 토지 2억원 (대) 현금 2억5천만원
손금 5천만원
(3) 세무조정
① 취득가액의 차이 [손금산입] 5천만원 Δ유보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5천만원 상여(귀속자가 출자자이며 임원이다)
[해설]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의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첫째는 세무상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으로 시가초과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둘째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1) 회사의 분개 : (차) 토지 2억5천만원 (대) 현금 2억5천만원
(2) 세무상 분개 : (차) 토지 2억원 (대) 현금 2억5천만원
손금 5천만원
(3) 세무조정
① 취득가액의 차이 [손금산입] 5천만원 Δ유보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5천만원 상여(귀속자가 출자자이며 임원이다)
문 19.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④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정답] ④
[해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접대비한도초과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한도시부인을 한다.
[해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접대비한도초과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한도시부인을 한다.
문 2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준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④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②
[해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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