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3일에 시행한 법원직 (법원서기보직) 9급 공무원 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현행 민사소송절차 중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쟁점정리가 완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쟁점 및 증거정리를 할 수 있다.
②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
③ 원칙적으로 주장, 증거신청의 마지막 기회이다.
④ 화해권고나 조정의 적기가 된다.


【문 2】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확인판결 및 형성판결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법원은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④ 가집행선고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문 3】다음 중 변론주의와 관련하여 주요사실(요건사실)과 간접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으로 각 실체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② 간접사실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④ 간접사실이 증명의 목표이고, 주요사실은 그 수단으로 기능상 증거와 같은 작용을 한다.


【문 4】다음 중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하므로,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면 소멸됨이 원칙이다.
② 따라서 설령 사건이 상소된 후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원심법원에 계속된다 하더라도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③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계속 중 수권자(授權者)인 원고가 사망하더라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문 5】원고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냈는데, 피고가 이미 이사를 하여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송되어 왔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한다.
②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한다.
③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그 주소로의 송달도 불능으로 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인해 송달불능되었다면, 피고(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지 않고 주소보정을 명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문 6】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으나, 발송송달은 가능하다.
③ 이행권고결정은 그 결정서 정본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한다.
④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문 7】다음 중 원본을 송달하는 경우는?
① 기일통지서
② 화해권고결정
③ 판결
④ 인낙조서


【문 8】다음 중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라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쌍방 당사자의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기간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항소기간
① ㉠,㉡
② ㉡,㉢
③ ㉢,㉣
④ ㉠,㉣


【문 9】다음 중 처분문서가 아닌 것은?
① 진단서
② 어음
③ 차용증서
④ 해약통지서


【문10】다음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과 확장한 후의 소송목적의 값을 비교한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④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때가 아니라 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문11】다음은 반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반소는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1심 변론 종결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다.
②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이행의 소인 본소에 대하여 그 이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도 허용된다.
③ 단독판사 사건인 본소 청구의 심리 중에 반소가 제기되어 합의부 사건이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때 반소 제기로 인해 합의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④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나, 반소 제기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예비적 반소가 아닌 한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다.


【문12】다음 중 민사소송법상 항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②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물건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④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문13】참가적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의 구속력으로서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의 특수한 효력이다.
② 참가적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참가적효력은 주장을 기다려 고려하여야 할 항변사항이다.
④ 참가적효력은 판결주문에 대해서만 미치고,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14】다음 중 소장과 답변서 심사결과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사건은?
①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원인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②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③ 직권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문15】소장 기재사항의 청구취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②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③ 사물관할과 상소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④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문16】상고(上告)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상고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사실관계의 당부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제가 원칙이다.


【문17】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므로 그 자백의 취소는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선행자백(자발자백)이 상대방에 의하여 원용되기 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일치된 진술이 없는 때에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다.
③ 자백은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여야 하므로, 소송 밖에서 한 자백이나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사실인정에 영향이 있을 뿐, 당연히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상대방 주장과 전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치하는 부분에 한해 자백이 인정되므로 자백의 가분성 원칙이 인정된다.


【문18】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나,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 소송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


【문19】증인 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에 있어서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심에서 공동소송인이었다면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
④ 증인에 대하여 전화, 팩스 등 간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률상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문20】당사자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지는 반면, 피고적격은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아니라 정당한 이행의무자로 인정된 자가 갖는다.
②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③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보통 이를 인정하는 법규 자체에 원고 또는 피고로 될 사람을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하여진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적격을 가진다.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게 된다.


【문21】민사소송절차상 현행 민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변론에 관한 원칙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① 직접심리주의
② 쌍방심리주의
③ 구술심리주의
④ 수시제출주의


【문22】법률상의 추정을 사실 추정과 권리 추정으로 나눌 경우에 다음 중 사실 추정이 아닌 것은?
① 취득시효의 일정기간 계속 점유에 관하여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전 기간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는 것
② 귀속불명한 재산을 부부공유로 추정하는 것
③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부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
④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문23】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심리는 병합하여 행하여지지만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③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송 전부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24】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은 서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단순병합의 경우 소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병합된 청구의 가액을 합산함이 원칙이다.
③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그 중 하나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아니한다.
④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문25】다음 중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조합의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계속 중, 누락된 조합원을 당사자로 추가하는 경우
②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을 그 계약서상의 명의인이라고 생각하여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심리 도중 변론과정에서 피고측 답변이나 증거를 통해 수급인이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고 피고경정을 구하는 경우
③ 甲의 대리인 乙과 계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당해 계약상의 청구를 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乙을 상대로 하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④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잘못하여,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경우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