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3일에 시행한 법원직 (법원서기보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면 그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그 청원서 제출자는 그 내사종결처리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③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아직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 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 5. 91모68)

② 대법원 2007. 5.31. 2007도1903
④ 대법원 2002. 6.14. 2000도4595

③ 제230조, 제231조

2.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따라서 피의자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①② 제243조의2
④ 제221조 제1항

3.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② 형사소송법은 ⅰ)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ⅱ)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ⅲ)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ⅳ)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11조 제2항) ②와 같이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준현행범인이라고 할 수 없다.

4. 재심청구 이유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②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③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또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④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③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0조 제5호)

※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 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3. 96모51)
①②④ 제420조 참고

5.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하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①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 의7 제4항)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하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는 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제266조의8
④ 제275조
③ 제266조의13

6.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를 들고 있다.

②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도 열거하고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 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단기 3년을 초과하는’과 ‘단기 3년 이상의’는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①③④ 제33조 참고

7.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내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증서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④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 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중략)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 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12. 8. 2005도973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례 1] 참고
② 대법원 2007. 5.11. 2007도202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례 2] 참고
③ 제315조 제1호
④ 대법원 2007. 1.11. 2006도7228

[사례 1] 유흥주점 업주들인 피고인 甲 등은 “2002. 7. 하순 내지 8. 초순 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방문한 보도방 소속 접객원인 乙, 丙으로 하여금 부근 숙박업소에서 각 윤락행위를 하도록 직접 알선하였다”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제2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제2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乙, 丙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삼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평소 보도방 소속 접객원들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특히 공소사실 일시경 乙, 丙을 피고인들 운영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부른 사실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2)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乙, 丙이 보도방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에 의하여 느닷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상태에서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하여 약 보름 동안의 행적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그 내용 중 일부 유흥주점 방문시기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문 업소의 위치나 구체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다소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 수사기관에서 乙, 丙이 지적한 유흥주점, 윤락행위 알선자 및 윤락행위가 이루어진 숙박업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乙, 丙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보강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바는 없다.
(3)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乙, 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들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결국 두 사람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재판의 장기화에 따라 9회 또는 10회 공판기일에 가서야 부득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①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삼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 반한 위법이 있다.
②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삼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에 위반하여 보강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③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유죄판 결을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삼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정답 ④
(1)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 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 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수사기관이 乙, 丙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수사기관이 乙, 丙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6.12. 8. 2005도9730)

[사례 2]
제1심은 ‘피고인 甲은 2004. 4. 5. 02:20경 甲 경영의 유흥음식점의 여종업원들이 손님 乙․丙․丁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乙 등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자 제2심은 乙 등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여 보는 등으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乙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므로 제2심 법원의 조치는 특별히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제2심 법원의 조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통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제2심 법원의 조치는 집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④ 제2심 법원의 조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정답 ④
(1)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 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할 것이다.
(2)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11. 2007도2020)

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 상업장부
③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④ 법원의 판결 사본


③ 감정서는 공판기일에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① 제315조 제1호
④ 대법원 1981.11.24. 81도2591
② 제315조 제2호

9.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보전의 청구를 한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는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④ 증거보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피고인신문, 감정이다.


④ 피의자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은 증거보전의 내용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79. 6.12. 79도792, 대법원 1972.11.28. 72도 2104)
① 제185조
③ 제311조 단서
② 제184조 제4항

10. 다음 중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법원사무관 등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② 법원사무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③ 법원사무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④ 법원사무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④ 법원사무관 등은 직무의 성질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는 이들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제25조 제1항)

11.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이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말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지정신청은 검사만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신청하지 못한다.(제14조)
① 제11조
④ 제15조
② 제13조

12. 판결의 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선고기일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②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따라서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282조
④ 제278조
③ 제43조, 규칙 제147조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 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 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④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71조의2)
① 제61조
③ 제66조
② 제64조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 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고 이때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구역외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다.(제81조 제2항)
① 제74조, 제76조
③ 제76조
② 제75조

15. 탄핵증거와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이 조문의 취지는 영상 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① 대법원 1983. 2. 8. 82도2940
④ 대법원 1985. 3. 9. 85도951
③ 대법원 2004. 5.14. 2004도1066

16.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되기 전의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③ 범죄를 저지른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형법 이외의 형사법에서 형을 가중하는 경우를 규율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3. 3.13. 72도2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한다.
① 제249조 제2항
④ 대법원 2002.10.11. 2002도2939
③ 대법원 1987.12.22. 87도84

17. 다음 중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어도 구속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감치에는 처할 수 없다.(제100조의2 제1항)
① 제72조 단서
③ 제100조 제5항
② 제97조

18.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판례는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강간범행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그와 같은 공소 제기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판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가령 피고인 甲이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월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홍길동식당 방에서 월 평균 10회씩 도합 약 20회에 걸쳐 乙과 성교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는 유효하다고 한다.
① ㉠, ㉡, ㉢
③ ㉡, ㉢, ㉣
② ㉠, ㉡
④ ㉡, ㉣


① ㉠㉡㉢ 이 3 항목이 옳다.
㉣ ‘피고인 甲은 1982.11. 말경부터 1983. 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소재 식당방에서 월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乙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기재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10.22. 85도1449)
㉠ 제253조
㉢ 대법원 2002. 5.16. 2002도51 全合
㉡ 제248조 제2항

19.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① 제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금 536,24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 657,275,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②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정해진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것을 발견하고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경우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항소심에서 주형을 감형하면서 추징액을 증액한 경우(제1심의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금 5억여 원 추징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금 6억여원 추징으로 변경)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12. 96도2850)

② 재심은 상소는 아니지만 이익재심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상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 지 못한다.(제439조)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④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대법원 1996. 1.23. 95도2500)

20.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②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는 때
③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제277조 제3호)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① 제277조 제2호
④ 제277조의2
③ 제458조

21. 다음 재판서 중 법관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는 재판서는?
①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③ 보석취소결정
② 감정유치장
④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② 판결서와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을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제41조 제3항, 규칙 제25조의2)

22.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사건 포함)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 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그 대상 범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6. 1. 개정으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②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쳤다면 그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심리 중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62조 제3항) 또한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사건의 심 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제262조의2)
② 제260조
③ 제262조, 제264조의2

2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③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설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①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만 허용되고 제1심인 이상 단독판사 관할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② 제297조의2
④ 대법원 1998. 2.27. 97도3421
③ 제286조의3, 제301조의2

24.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의한 항소법원의 기록송부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④ 공소기각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③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제361 조의5 제9호) 이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항소이유로 인정되는 것을 ‘절대적 항소이유’라고 한다.
① 제361조의3 제1항
④ 제366조
② 제361조의4, 제362조

25.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2008. 1. 1.에 구속되어 2008. 1. 20.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의 말일은?
① 2008. 7. 1.
③ 2008. 6. 30.
② 2008. 7. 19.
④ 2008. 7. 20.


②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을 최장 6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제92조 제3항)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가 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므로 2008. 1.20.부터 6개월 후인 2008. 7.19.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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