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벌법규인 축산물 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 의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성조각사유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해설
①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판 1977.9.28, 77도405).
나머지의 지문은 맞다.
② 대판 1999.9.17, 95도2870
③ 대판 1995.1.24, 94도2787
④ 대판 1997.3.20, 96도1167

2.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 음행매개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도박개장죄
㉣ 범죄단체구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내란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목적범이 아닌 것 - ㉡ 허위진단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나머지 ㉠·㉢·㉥의 범죄는 목적범이다.

3.  다음 법률의 착오 중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유선비디오 방송은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 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 공문·도봉구청의 질의회신 등을 신뢰하여 미숫가루제조행위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고 별도의 허가 없이 미숫가루를 제조한 경우

㉢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 디스코클럽의 업주가 경기도 경찰국장의 공문을 믿고 고등학생 아닌 만 18세 이하를 들여보낸 경우

㉤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음반법상 출입금지대상을 18세 미만의 자로 유지하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하게 한 경우

㉥ 타인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 목을 허가 없이 벌채하여도 위법인 줄 모르고 벌채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87.4.14, 87도160).
㉡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1983.2.22, 81도2763).
㉢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92.5.26, 91도894).
㉣ 법률의 부지로 보았다(대판 1985.4.9, 85도25).
㉤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2002.5.17, 2002도344).
㉥ 법률의 부지로 보았다(대판 1986.6.24, 86도810).

4.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리적 책임론은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피강요자가 책임이 조각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②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은 고의, 과실이 구성요건요소로 포함된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결정론에 근거한다.
④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한다.


해설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한다.

5.  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병역법위반)
㉡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주거로 들어가는 문에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때(주거침입죄)
㉢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행위 (절도죄)
㉣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는 경우(배임죄)
㉤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강간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1995.9.15, 94도2561).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1986.7.8, 85도1873).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1983.3.8, 82도2944).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1990.5.25, 90도607).

6.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① 경찰관 갑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기 위해 A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과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②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는바 그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③ 수표발행인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수표 발행인으로 하여금 부정수표법상 허위신고를 하게 한 경우(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

④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제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권한자의 명의로 작성한 때(허위공문서 작성죄)


해설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6.10.11, 95도1706).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은 인정하였다(대판 2002.6.28, 2000도3045 ; 대판 2004.4.9, 2004도340).

③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11.10, 92도 1342).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 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 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1.7.28, 81도898).

7.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절도죄에서의 친족관계는 행위자와 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점유자와의 사이에도 있어야 한다.
②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아들이 법원을 기망하고 아버지를 피고로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
④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해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아버지가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의 지문은 모두 옳다.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①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건네받고 이를 교부받아 가로채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물건을 주워서 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서 자연서식하는 바지락을 양식면허권자가 아닌 자가 몰래 채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갑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비밀서류를 복사하여 사본만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판 1996.10.15, 96도2227
②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단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88.4.25, 88도409).
③ 대판 1983.2.8, 82도696
④ 대판 1986.9.23, 86도1205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통살인의 경우 현행법상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
②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의사가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는 긴급피난행위로서 허용된다.
④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해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 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해설
① 피고인에게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② 약취·유인죄의 경우에는 존속에 대한 범죄일지라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③ 대판 1976.7.13, 75도1205
④ 대판 1983.4.26, 83도524

10.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 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자료가 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청약을 하고 전화를 가설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판 1983.9.27, 83도1864

②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1.3.9, 71도186).

③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청약을 하고 전화를 가설하였다 하더라도 전화가입 청약에 대하여는 전화관서가 그 승낙 순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 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77.12.27, 77도3199).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7.25, 2003도1609).

11. 다음 사례를 설명 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범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넘어지자 그를 5m 가량 끌고 가서 피해자가 상처가 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절도범들이 날치기 방법으로 절취를 하자, 피해자가 핸드백을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넘어져 우연히 손가락에 골절상이 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강도범이 강취현장에서 자신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m쯤 끌고 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절취의 범행 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② 대판 2003.7.25, 2003도2316
③ 대판 1984.6.26, 84도970
④ 대판 1987.9.22, 87도1592

12.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② 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이다.

③ 타인이 점유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하는 경작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스키장의 전산팀에 근무하던 자가 판매목적으로 권한 없이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탑승권을 위조한 후 이를 뜯어 간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판 1994.5.24, 94도600
③ 대판 1977.10.11, 77도2502
④ 절도죄도 성립한다(대판 1998.11.24, 98도2967).

13.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본사와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중인 물품 판매대 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고 가공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횡령죄에서는 처분행위의 종료라는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있어야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틀리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3.5.30, 2003도1174).
㉡ 틀리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98.4.14, 98도292).
㉢ 틀리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0.4.11, 2000도565).
㉣ 맞다.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1.13, 2006도4885).
㉤ 틀리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설과 판례이다.

1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본에서 일본국 500엔짜리처럼 사용할 의도로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깍은 경우 통화변조죄에 해당한다.

㉣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 발행권 10,000원짜리 지폐를 복사한 경우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① 맞다(대판 1979.8.28, 79도639).
② 맞다(대판 2004.3.26, 2003도5640).
③ 틀리다.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2.1.11, 2000도3950).
④ 맞다(대판 1985.4.23, 85도570).

15. 다음 몰수·추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
②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해설
① 대판 1992.7.28, 92도700
② 형법 제49조 단서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대판 1988.6.21, 88도551).
④ 대판 2003.5.30, 2003도705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강도상해죄를 범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④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판 2004.11.12, 2004도5257
② 대판 1982.6.22, 82도705
③ 대판 2003.1.10, 2002도4380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이때에는 한 개의 죄만 성립한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17. 다음 중 몰수·추징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① 추징은 형벌이 아닌 사법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추징을 2심에서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추징의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도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① 대판 1961.11.9, 4294형상572
② 대판 1991.5.28, 91도352
③ 대판 1988.6.21, 88도551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5.14, 96모14).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허의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은 이상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없다.
③ 민사소송 당사자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헝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판 1998.2.10, 97도2961
②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8.2.24, 96도599).
③ 대판 1998.3.10, 97도1168
④ 대판 2003.6.13, 2003도1672

19.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경우
② 타인의 신원증명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경우
③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경우
④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동전화에 가입 할 때 제시한 경우


해설
①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3.5.14, 99도206).
②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3.5.11, 93도127).
③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④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20. 다음 사례 중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은?
①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 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경우
② 대학교수가 입학시험문제를 시험 전에 응시자에게 알려 준 경우
③ 조업이 끝난 후 공장 정문을 개폐하는 등의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설
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4.4.15, 93도2899).
②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1.11.12, 91도2211).
③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2.2.11, 91도1834).
④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2.6.9, 91도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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