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예비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甲과 乙이 군복무 중에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에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3항 상습강도죄의 범인이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가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

③ 절도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에 등산용 칼로 위협하여 체포를 면탈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구입하였다면 강도예비죄에 해당한다.

④ 예비․음모의 단계에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문  2.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자 사이의 의사연락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② 공동실행의 사실은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진다.
④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문  3.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작량감경하여야 한다.

② 성인범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④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문  4. 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석방은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형기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포기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과실범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형집행대기기간을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문  5.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형법」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죄책만 진다.

② 적시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자게시판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살아 있는 사람을 사자(死者)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문  6. 「형법」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해의 동시범으로 인정되는 자들은 모두 상해죄의 공동정범이다.

ㄴ. 공범관계에서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불명한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된다.

ㄹ. 독립된 이시(異時)의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ㅁ. 甲과 乙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았으나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 탄환이 누구의 것인지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된다.

ㅂ. 폭행치사상 및 상해치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과실치상이나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ㄹ, ㅂ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ㅂ


문  7.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는 특별형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친족관계가 범행당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친족상도례는 피고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④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문  8.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②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이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증인의 기억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문  9.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자와 허무인 명의의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기사진을 붙인 후 이를 재복사하여 사용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상의 명의인 이름으로 이동전화의 가입신청을 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문 10.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이를 승낙한 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이 경우 공범인 甲은 정범인 乙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절도죄의 교사범이 된다.

ㄴ. 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은 A를 살해하고 말았다. 이 경우 甲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ㄷ. 위 ‘ㄴ’사안에서 乙이 B를 A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ㄹ. 甲은 13세인 乙을 14세로 알고 절도를 교사했고, 乙은 이 교사내용을 실행하였다. 이 경우 극단종속성설에 따르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ㄴ, ㄷ


문 1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형법」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은 신법이다.

② 「형법」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범죄 후’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후를 지칭한다.

③ 「형법」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④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형법」제1조 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문 1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중하고, 이 둘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경하다.

②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뿐인 결과적 가중범은 존재할 수 없다.

③ 현행 형법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면, 결국 중한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문 13. 고등학교 교사 甲은 수업 중에 잡담이 심한 학생 乙을 불러내 훈계하다가 오른 손을 들어 乙의 왼뺨을 한대 때렸는데, 뒤로 넘어진 乙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고 말았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乙이 뒤로 넘어진 것은 그가 평소 앓고 있던 악성빈혈 때문이었고, 두개골 파열도 乙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얇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 사이에는 논리적 조건관계가 인정되지만, 합법칙적 조건관계는 부정된다.

② 甲이 乙의 특이체질을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서로 결론을 같이한다.

③ 甲이 乙의 특이체질을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건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서로의 결론을 같이한다.

④ 중요설에 의하면, 甲이 乙의 특이체질에 관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긍정된다.


문 14. 다음 사례와 착오유형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아내에 대해서도 징계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징계행위를 한 경우―금지착오
ㄴ.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놓았으나 아이가 먹고 사망한 경우―구성요건적 객체착오
ㄷ. 14세의 여자와 합의해도 죄가 되는 줄 알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반전된 금지착오
ㄹ. 14세가 자신을 13세로 알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경우―구성요건적 착오
ㅁ. 사람을 향해 발포하였지만 빗나간 총알이 가로수를 맞춘 경우―구성요건적 타격착오
ㅂ. 사람에 대한 상해의사로 던진 돌이 그 옆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구성요건적 방법착오
① ㄱ, ㄷ, ㅂ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ㅁ, ㅂ


문 15.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결과반가치일원론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다룬다.
③ 이른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무죄이다.
④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고의행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문 16.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피난은 강제되지 아니하지만, 의무의 충돌에서는 의무이행이 강제된다.
②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되지만, 충돌하는 의무는 자기의 의무이어야 한다.
③ 피난행위는 작위이지만, 의무의 이행행위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④ 긴급피난과는 달리 의무의 충돌에서는 수단의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7.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인에게 죄의 뉘우침을 전제로 하는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③ 벌칙조항이 신분자만을 처벌하고 있다면,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비신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④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문 18.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흉기를 꺼내는 강도로 오인하여 방어의사로 그를 밀어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자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②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③ 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④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문 19. 형법상의 미수범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
②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
③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것
④ 범죄를 실행했지만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


문 20. 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혹은 편면적 방조도 종범이 될 수 있다.
② 과실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종범이 되지 아니한다.
③ 기도된 교사에 대한 방조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과실에 의한 방조도 종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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