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독일인이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독일에서 한국국적의 ‘배우자 있는 한국인’과 간통한 경우 그 독일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국인이 한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다음 중국에 가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④ 

[해설] ④ 사례에서 옳은 것은 ㉢,㉣의 2개이다.

㉠ X.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1999.12.24. 99도3003).

㉡ X.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17. 97도3349).

㉢ O.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O.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변호사법(제90조 제1호)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0.4.21. 99도3403).

문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의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③ 甲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甲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6.4.27. 2003도4151).

④ 대판 2003.5.30. 2003도1256

문3. 형법상의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② 가옥명도청구나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자구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가 성립한다.
④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 처의 위임이 없으므로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행위인바 긴급성의 요건을 결하므로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② 대판 1985.7.9. 85도707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9.24. 96도2151).

문4.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① 일본 영주권을 가진 제일교포가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②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③ 부동산중개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④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ㆍ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정답] ②

[해설]
② (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이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 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5.7.11. 94도1814).

①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5.11. 2006도1993).

③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5.27. 2004도62).

문5.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던 경우라면 범행 당시에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책임감면 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10.11. 83도1897).

① 대판 1994.5.13. 94도581

④ 대판 1999.4.27. 99도693,99감도17

문6. 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과실치사죄
③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① 

[해설]
①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로서 다수설, 판례인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되므로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그러나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문7.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집에서 도박행위를 하도록 승낙하였다.
② 13세 미만의 부년 승낙을 받아 간음하였다.
③ 환자가 의사의 부정확한 진단에 의한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수술을 승낙하였다.
④ 사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자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결의서는, 그들의 모친 제사날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망 공소외 9와 모친 공소외 10의 후손 남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율파친목계”를 조직하여 계칙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계장이 되어 그 후 매년 음력 3.24. 모여 계금을 내어 재산을 조성하여 옴으로써 실질적인 종친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1990.4.30. 모임에 참석한 위 3형제는 피고인과 아들인 공소외 1의 명의로 있는 이 사건 임야 등을 위 종친회에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4, 6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엿보이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3.3.9. 92도3101).

① 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피해자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

②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③ 대판 1993.7.27. 92도2345

문8. 범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① 범죄행위를 한 범인의 직원이 자수하면, 그 효과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범인에게도 미친다.
② 범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이외에 범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된다.
③ 범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범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정답] ④ 

[해설]
④ 식품위생법(제79조)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으로서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인바(대판 1977.5.24. 77도412),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식품영업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판 2007.11.29. 2007도7920).

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1995.7.25. 95도391).

②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3.12. 94도2423).

③ 대판 1984.10.10. 82도2595

문9.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③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갑은, 후에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 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 이외에도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매도인의 설명의 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위의무가 있다.

④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대판 1984.2.14. 83도2982).

① 의료사고에 있어서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판 1996.11.8. 95도2710).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판 1986.7.22. 85도108).

문10. 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 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하에 강요에 목 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경우

㉡ 동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납북된 후 장기간의 억류생활에 지친 나머지 북한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한 경우

㉢ 자의로 북한으로 탈출한 후 북한에서 국가안보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휘발유 등 군용물의 불법매각이 단순히 상사(上司)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②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 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의 2개이다.

㉠ 일본에 가면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동인을 따라 일본국으로 밀항하였다가 조총련 간부들에게 인계 된 이래 감시 내지 감금하에서 교육 또는 권유를 받았고, 그들의 협박적인 강요에 못이겨 그들의 선전에 동조하고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으로 갈 것을 서약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폭력 또는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다(대판 1972.5.9. 71도1178).

㉡ 납북어부사건이다(대판 1967.10.4. 67도1115).

㉢ 어로작업 중 북한지역임을 알고 자의로 들어간 이상 만일의 경우에는 그 기관원에게 체포될 것을 예기 못하였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이라도 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3. 9.12. 73도1684).

㉣ 대판 1983.12.13. 83도2543

문11. 협의의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에 해당한다.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④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더라도 예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6.5.25. 75도1549).

① 대판 1984.11.27. 84도1906
② 대판 1997.6.24. 97도1075
③ 대판 1993.10.8. 93도1873

문12.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②

[해설]
②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① 대판 2003.10.24. 2003도4417
③ 대판 1999.3.12. 98도3443
④ 대판 2006.11.10. 2006도5811

문13. 중지미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 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본다.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 甲, 乙, 丙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甲, 乙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대판 1992.7.28. 92도917).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93.10.12. 93도1851).

② 대판 1999.4.13. 99도640
③ 대판 1997.6.13. 97도957

문14.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견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②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인 경우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③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를 의사 대신에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는 환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판 1998.2.27. 97도2812).

①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8.18. 92도934).

②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대판 1981.12.8. 81도1808).

④ 대판 1987.9.8. 87도1332

문15.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을 필요로 한다.

③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이어야 한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공모자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듯이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2.4.20. 71도2277).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0.4.7.  2000도576).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8.3.27. 2008도89).

문16. 예비ㆍ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예비와 음모는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예비행위를 한 자가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실행의 착수를 포기한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

③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④ 다른 사람 소유 자동차 안에 밍크코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자동차 문을 열려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이는 절도죄의 예비에 해당할 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④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6.12.23. 86도2256).

② 대판 1999.4.9. 99도424)
③ 대판 1986.6.24. 86도437

문17.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다른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甲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가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하게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 甲이 사건현장에서 “전부 죽여 버리라”고 고함을 치자, 그 부하들이 피해자들을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 甲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직책을 진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정답] ④ 
[해설]
④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2.6.8. 82도884).

①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고,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② 대판 1979.8.21. 79도1249
③ 대판 1987.10.13. 87도1240

문18.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③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되고, 위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대판 2007.5.10. 2007도2372).

② 대판 1987.5.26. 87도527
③ 대판 2003.1.10. 2002도4380
④ 대판 1993.4.13. 92도3035

문19.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①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제76조(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문20.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 불능미수의 처벌은 기수범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④ 소송비용을 편취한 의사로 소송비용의 자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고(대판 1978.3.28. 77도4049 ), 한편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12.8. 2005도8105).

① 대판 1984.2.28. 83도3331

②,③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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