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6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판례에 의할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③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
④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해설] ④
④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관련판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대판 1993.11.23. 93누15212).”

2.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판례는 연령을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ㄷ.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직권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ㄹ.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불가쟁력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①
㉠ ㉡은 타당.

㉢은 틀림.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은 틀림.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쟁송기간 경과하기 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7급]
①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②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③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의 영업정지처분기준은 대통령령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 바 있다.


[해설] ③

③은 틀림. 판례는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의 영업정지처분기준 등에 관해 법규명령으로 본바 있다.

[관련판례]
“당해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대판 1997. 12. 26, 97누15418).”

4. 판례에 의할 때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②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에 동조 또는 방조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③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
④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


[해설] ②
②는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위법성의 정도와 임원들의 이에 대한 가공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행정청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전합) 2007.7.19. 2006두19297).

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됨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은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④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의 변경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④
 ④는 틀림. 우리 판례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청구하든지(대판 1985.7.9, 84누604), 아니면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판 1990.4.27, 89누6808).

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비밀에 붙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④
④는 타당.

[관련법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은 틀림.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법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는 틀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관련법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도 틀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관련법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④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7.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7급]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이다.


[해설] ④
④는 틀림.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관련판례]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당초 17,82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일부취소 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14,369,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일부 감액처분에 있어서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대판 2008.2.15. 선고 2006두4226).”

8.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년도 지방직(수탁) 7급]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과 당사자 간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청문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면 설사 청문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②
②는 타당.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②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①은 틀림.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은 틀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도 틀림.
[관련판례]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7.8. 2002두8350)."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④
④는 타당.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은 틀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관련법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는 틀림.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③도 틀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관련법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0. 국가배상법 제2조의 이중배상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이중배상에 관한 배제조항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이러한 단서를 합헌으로 보았다.
② 판례는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자는 전투경찰순경과 공익근무요원 등이라고 하였다.
③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헌법상으로도 이중배상배제가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④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②
②는 틀림.
전투경찰순경은 이중배상청구가 금지되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만(헌재 1996.6.13, 94헌마118), 공익근무요원은 이중배상청구가 금지되지 않는다(대판 1997.3.28, 97다4036).

[관련판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3.28, 97다4036).

1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제기는 처분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사항에 대해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③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의 대상이다.
④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①
①은 틀림. 종전(1995년 이전)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처분청경유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행정심판법 제17조: ①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④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해설] ④
④는 틀림.
관련청구의 이송이란 함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틀린지문이다.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13. 행정조직상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판례는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협의의 법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조직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④ 임의대리의 수권은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고 권한전부에 대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③
③은 틀림.
협의의 법정대리는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사실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예: 대통령 궐위시의 국무총리의 권한대리)를 말하므로,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인 지정대리와 다르다.

14.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의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에 개별적 법률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조례가 법령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더라도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③
③은 틀림.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경우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4.25. 96추244).

1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에 대한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과세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과세권한을 둘러싼 다툼에 있어, 순천시장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강남구의회로 하여금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입하도록 예상되는 비용을 강남구에 미리 통보한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②
②는 틀림.
○○주식회사에 대한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과세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과세권한을 둘러싼 다툼에 있어, 순천시장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관련판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 주식회사에 대한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과세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한 과세처분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 순천시장은 이 사건 지방세 과세 권한을 둘러싼 다툼에 있어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 광양시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구인 광양시장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당사자능력을  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8. 31. 2003헌라1).

16.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70일 만에 형의 사면 등으로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종전 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③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④ 당초 임용 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자를 그 후의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임용한 경우, 특별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특별임용은 당연무효이다.


[해설] ④
④는 틀림.
당연무효가 아니다(대판 1998. 10. 23, 98두12932).

[관련판례]
"당초 임용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력에 바탕을 두고 구 지방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하여 특별임용 방식으로 임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초 임용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신규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도 특별임용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초 임용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으나 특별임용 당시 이미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당초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위 특별임용의 하자는 결국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특별임용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8.10.23. 98두12932)


①은 타당.
[관련판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임용처분 내지 무효 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운 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70일 만에 선고받은 형이 사면 등으로 실효되어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일반사면령 등의 공포로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은 불가하다는 조치를 내려서 그 후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사실상 근무하도록 한 것이 임용권자가 일반사면령의 시행으로 공무원자격을 구비한 후의 근무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거나 장래에 향하여 그를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2. 당시 경장이었던 그의 임용권자는 당시 시행된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규정상 서울특별시장이지 경찰국장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여, 무효인 임용행위를 임용권자가 추인하였다거나 장래에 향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6. 2. 27, 95누9617)


②는 타당.
[관련판례]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종전 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할 수 없음>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산입신청과 관계없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종전의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이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더라도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정한 법정기간 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현역병의 복무기간만이 그 후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되거나, 그것만을 따로 떼어내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8, 2001두7695)


③도 타당.
[관련판례]
 <당연퇴직 대상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그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것인지 여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대판 1995. 9. 15, 95누6496)

17. 경찰의 임무 중 하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인 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이란 신체․생명․자유․재산 등 개인의 권리보호, 객관적인 법질서의 유지, 국가의 존속과 그 기관의 시설 및 기능 보호를 의미한다.
② 공공의 질서란 지배적인 사회의 가치관에 비추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간주되는 규율의 총체를 의미하는 바, 성문의 법규범뿐만 아니라 불문의 규범도 포함된다.
③ 과거 공공의 질서에 포함되던 많은 영역이 그동안 성문화되어, 공공의 질서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
④ 위험이란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제지되지 않고 진행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경찰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해설] ②
②는 틀림.
공공질서의 개념에는 성문법규범이 포함되지 않는다. 성문법규범은 공공의 안녕 개념에 포함된다(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3판, 941면).

18. 공물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며, 이러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공물관리자의 재량행위이다.
② 도로는 일반국민이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라도 그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는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하여 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④ 비관리청이 조성 또는 설치한 항만시설의 경우,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것은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해설] ②
②는 틀림.
도로는 일반국민이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관련판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대판 1992.9.22. 91누13212)


①은 타당.
[관련판례]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대판 2002. 10. 25, 2002두5795)


③은 타당.
[관련판례]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사례>
"도로부지 위에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허가건물을 축조, 점유하여 온 원고가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하여 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91. 11. 26, 91누1219)


④도 타당.
[관련판례]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적법한 기준에 미달하게 산정하여 통보한 경우, 그 산정통보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다툴수 없음>
"항만법 제17조 제1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비관리청은 그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이 행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항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대신, 비관리청은 항만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항만시설에 대하여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관리청이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이른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하고, 비관리청이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관리청이 적법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나, 관리청이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만 비관리청이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청이 적법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산정하여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그 산정통보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대판  2001. 8. 24, 2001두2485)

19.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 환경기준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② 환경오염원인자에 대한 부담
③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④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해설]②
②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환경기준의 유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20. 국유재산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은 그 양도성이 제한되지만 사권은 설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② 관리청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이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해설] ①
①은 틀림.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관련법조]
국유재산법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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