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2일에 시행한 법원직(법원서기보) 9급 공무원 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적극적 손해로 100만 원, 소극적 손해로 50만 원, 위자료로 3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적극적 손해액으로 80만원, 소극적 손해액으로 60만 원, 위자료로 20만 원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면서 현물분할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경매에 의한 가격분할을 명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100만 원의 대여금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40만 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4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하다.


【문 2】변론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서의 기재는 일정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없다.

② 조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 또는 이를 작성한 법원사무관등의 증언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③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읽어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문 3】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관계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④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의 사용자,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여 송달하는 경우 이들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문 4】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 개인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소송상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된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여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소의 변경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 변경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③ 원고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④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의 이송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문 6】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과는 다르므로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작성한 사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지라고 다투었는데 제출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소 제기 후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문 7】다음 중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는?
① 청구의 포기·인낙
② 소의 취하
③ 상소의 제기
④ 소의 변경


【문 8】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결석 후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양 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본소의 계속 중 양 쪽 당사자가 한 번 결석한 뒤에 반소가 제기되고 양 쪽 당사자가 다시 한 번 결석한 뒤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취하의 효과는 본소에만 미치고 반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②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③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송달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판결정본을 수령한 경우 피고는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④ 사망자를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여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그 판결도 확정판결인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문10】다음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여럿의 파산관재인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소송
② 여럿의 합유자가 합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제기하는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③ 여럿의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공유물분할청구
④ 공동광업권자를 상대로 공동광업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문11】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③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문12】민사소송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은?
① 3억원의지급을구하는약속어음금 청구사건
②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④ 신용보증기금인 원고가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사건


【문13】다음 중 지급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③ 채무자에게 물건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문14】소송상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상화해는 계속 중인 소송기일에서 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제3자는 가입할 수 없다.

② 불출석하는 당사자가 제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화해권고결정서의 송달은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환송 후의 항소심의 변론은 환송 전의 종전 변론을 재개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이므로 변론의 갱신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④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문16】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사자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17】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청구원인에 취득시효 완성을 추가하는 것은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② 상고심에서는 소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항소심이 변경된 신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므로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소의 변경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 변경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문18】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②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③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다.


【문19】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결정은 ‘법원’의 재판이고, 명령은 재판장·수명법관 등 ‘법관’의 재판이다.
② 압류명령·전부명령의 성질은 결정이고, 소장각하명령의 성질은 명령이다.
③ 가압류는 결정절차이지만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은 판결절차이다.
④ 판결서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을 요하지만, 결정·명령의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문20】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②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약사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문21】민사사건에서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③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22】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②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때
③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④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문23】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②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③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문24】단독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1억 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이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④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25】다음 중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사실의 경위·내력 등에 관한 사실
② 소멸시효의 기산일
③ 취득시효의 기산일
④ 차량 충돌사고의 경위 




전체정답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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