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X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규칙 제14조 제1항).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규칙 제14조 제2항).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규칙 제14조 제3항).

① O 제33조 제1항 제6호
② O 제266조의8 제4항
④ O 제201조의2 제8항

2.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위반의 판결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④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제16조의2 제1문). 그리고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두 종류로 하며(군사법원법 제5조),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군사법원법 제10조). 따라서 설문의 제2심은 항소심이므로 군사법원법 제10조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의 방법으로 선정된다.

㉡ 대통령․국회의원․법관․검사․변호사․경찰․법원․검찰 공무원 등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 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4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X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 X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만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 X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 O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8조).

4.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할지정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이전의 신청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① X 검사는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검사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제15조). 따라서 관할지정의 신청은 검사만이, 관할이전의 신청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③ O 제8조 제1항
④ O 대법원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5. 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②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 X 상고심판결을 담당한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7.1.18, 66초67).

① O 대법원 1971.12.28, 71도1208
② O 대법원 2002.4.12, 2002도944
④ O 대법원 1999.4.13, 99도155

6.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X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따라서 고발인의 경우는 대상범죄의 제한이 따른다.

㉡ X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3항).

㉢ X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5. 자 91모68 결정).

㉣ X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1항).

7. 고소․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없다.

②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③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④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② O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5.13. 선고 94도458 판결).

① X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③ X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939 판결).

④ X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8.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① O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98조제4항(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제306조제1항(피고인의 심신상실과 공판절차 정지) 및 제2항(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구속기간 및 구속 갱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② X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제66조 제3항).

③ X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규칙 제98조).

④ X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 16. 자 97모1 결정).

9.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④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X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① O 제214조의2 제1항
② O 제214조의3 제1항

④ O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10.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③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X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
① O 제118조
③ O 제124조
④ O 제113조

11.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
① 20년
② 21년
③ 22년
④ 23년


㉠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제249조 제1항 제2호)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제249조 제1항 제5호)
㉢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제249조 제1항 제7호)

[참고] 공소시효 완성기간

공소시효(§249①)
㉠ 사형 => 25년
㉡ 무기징역, 무기금고 => 15년
㉢ 장기 10년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장기 10년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의제공소시효(§249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1)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에는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도6548 판결).

2)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3)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태도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고 규정하여 전·합 판례의 태도를 명문으로 반영하였다.

4) 결론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312조 제3항), 따라서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13.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반대신문에서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으나 주신문에서 탄핵신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진술자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탄핵목적의 신문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X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1항).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 X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규칙 제77조 제1항).

㉢ X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 O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77조 제2항).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④ X 변호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

① O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② O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리의 공개금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이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기록상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소외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③ O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898 판결

1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③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① O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2조 제4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차이가 있다.

② O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④ O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는 제313조 제2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차이가 있다.

16. 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甲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甲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甲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③ 甲이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O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설문의 경우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제310조).

① X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② X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도 보강증거는 필요하다.

③ X 범의(즉, 고의)는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1.8.16, 61도171 판결).

17.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④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① X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② O 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1798,82감도368 판결
③ O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④ O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304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였으나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든 경우

㉢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1년에서 징역10월로 단축되었으며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O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534 판결
㉡ O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2563 판결

㉢ O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도2894 판결).

㉣ X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 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034 판결).

19. 준항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② 구속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④ X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사의 거부조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2.6. 자 84모3 결정). 즉,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이 피고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법 제332조)”는 위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검사가 그 인도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러한 거부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4.2.6자 84모3 결정). 또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보관하는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 행정소송법상 압수물 환부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구제방법을 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4018 판결).

① O 대법원 1984.2.6. 자 84모3 결정

② O 구치소에 구속되어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되려는 변호사들이 피의자들을 접견하려고 1989.7.31. 구치소장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9.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절차로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2.13. 자 89모37 결정).

③ O 보호감호판결이 확정되어 감호수용중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한 후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가 보호감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에서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사회보호법 제42조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8.6. 자 93모55 결정).

20.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장일본주의
㉡ 자백배제의 법칙
㉢ 구두변론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
㉦ 공소장변경
㉧ 직접심리주의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 적용되는 것 : ㉡㉣㉥
2) 적용이 배제되는 것 : ㉠㉢㉤㉦㉧

[참고] 약식절차 개관
약식절차
근거 형소법 448조
취지 소송경제, 피고인의 이익보호
성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관할법원 지방법원
대상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법정형 기준)
청구권자 검사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심리형태 서면심사, 비공개주의(피고인 불출석)
선고 ‣청구시부터 14일 이내에
‣재산형만 가능(∴ 구류 불가)
‣가납명령 가능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재판 불가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기판력과 집행력 발생, 재심․비상상고의 대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
형의 집행 검사
실효 정식재판확정시 
증거에 관한 법칙 적용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증거에 관한 법칙 배제 ‣전문법칙(즉, 312이하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
‣직접심리주의
불이익변경 금지 적용 됨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안 됨
공소장변경 불허
정식재판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포기 불가)
‣법정대리인(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 또는 변호인(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음)
정식재판 청구기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방식 서면
정식재판 청구취하 1심판결선고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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