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객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하고,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② ㉡㉣㉤ 3개가 옳은 지문이다.

㉠공동가공의사를 주관적 요건이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객관적 요건(X. 주관적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 O ㉢형법 제19조의 동시범으로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기수범(X.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대판 1997.11.28. 97도1740).

2.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죄는 무엇인가?
①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② 사인위조죄(형법 제239조)
③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 
④ 공인위조죄(형법 제238조)


[정답] ①

[해설] ① 사문서부정행사죄(제236조)는 문서의 죄 중 유일하게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④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판 2006.5.26. 2006도1713).

③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대판 2008.12.24. 2008도9169).

4. 다음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甲은 乙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乙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② ㉠㉡㉢ 3개가 틀린 지문이다.

㉠x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10.25. 83도2190).

㉢x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o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대판 2003.5.13. 2002도7420).

㉤ o 대판 2005.4.29. 2003도2137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③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정답] ④

[해설]
④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 사례이다.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① 대판 2003.10.24. 2003도4417
② 대판 2006.9.14. 2006도2824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7.1.11. 2006도5288).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

②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30. 2006도7777).

③ 대판 2004.4.9. 2003도7762
④ 대판 2003.10.9. 2000도4993

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때로 보아야 한다.

②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③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④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은 때이다.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3539).

③ 대판 1999.11.9. 99도2530
④ 대판 1996.6.14. 96도865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판 1984.12.26. 82도1373).

① 대판 2008.3.27. 2008도89

②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판 2006.12.22. 2006도1623).

9.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②형법상 퇴거불응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③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해설]
③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5.8. 2007도11322).

①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대판 1995.9.15. 94도2561

10. 다음 중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규정으로 틀린 것은?
①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형법 15조 2항 결과적가중범 법조문 문제이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① 제11조(농아자)
② 제13조(범의)
④ 제17조(인과관계)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② ㉡ 1개가 틀린 지문이다.

㉠ o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판 1997.7.8. 97도632).

㉡ x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4.14. 98도231).

㉢ o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 o 비록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했던 것이라면 그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7.10.14. 96도1405).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③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0.5.30, 2000도883).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② 대판 1978.11.14. 78도1904

③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5.10.27. 2005도4528).

1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남편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의사가 모발이식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 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조산사가 산모의 분만 과정 중 별다른 응급상황이 없음에도 독자적 판단으로 산모에게 포도당이나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된다.

④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한방의료 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5.13. 2003도939). 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① 대판 2003.9.26. 2003도3000

②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6.28. 2005도8317).

③ 지도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상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다(대판 2007.9.6. 2005도9670).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지하철에서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승무원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 제3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③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④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옳은 지문이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 성립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0.12.9. 80도1177).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점유, 타인소유이고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① 대판 1999.11.26. 99도3963
② 대판 1996.10.15. 96도2227,96감도94
③ 대판 2005.10.28. 2005도5975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③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④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집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판 1995.1.24. 94도1949).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9.8. 2006도148).

③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12.26. 2001도6349).

④ 대판 2003.7.25. 2003도1609

1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강간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
②강간치상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② 강간치상죄는 고소가 공소제기요건이 아니다.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유무나 그 취소여부는 공소제기의 요건이나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8.8.23. 88도1212). 그러므로 실체판결을 한다.

① 대판 1976.4.27. 76도3365

③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판 1992.2.28. 91도3182).

④ 대판 2007.1.25. 2006도5979

17. 재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강도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손괴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②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권포기각서는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인정된다.

③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④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1982.3.9. 81도3396).

① x 강도죄 손괴죄 모두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x 재물에 해당한다(대판 2000.2.25. 99도5775). 주권포기각서도 모두 재물성이 인정이 된다.

④ x 대판 2000.3.28. 2000도493

18. 형법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②특수도주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단순도주죄(형법 제145조 제1항)를 범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인도피죄(형법 제155조 제2항)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친족간특례이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인도피죄(형법 제155조 제2항)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155조 4항).

①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 제146조(특수도주)
③ 제153조(자백, 자수)

19.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형법상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형법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③ ㉠㉢㉣ 3개가 틀린 지문이다.  옳은 것은 ㉡㉤이다.

㉠ x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15. 2009도7421).

㉢ X 대판 2001.6.26. 2001도404

㉣ X 형법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O 은봉암 방화사건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1.18. 82도2341).

㉤ O 대판 2001.6.1. 99도5086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길이99cm, 두께8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2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③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④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판 2003.2.28. 2002도7335).

① 대판 2005.12.9. 2005도7527
② 대판 1998.6.9. 98도980
③ 대판 1987.1.20. 86도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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