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9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그 전문에서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는바, 그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의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③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경우, 헌법전문의 내용 가운데서 헌법의 핵심을 이루고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항들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한다.


1. ③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헌재 2005.6.30, 2004헌마859).

① 헌재 1989.1.25, 88헌가7
② 헌재 2001.3.21., 99헌마139

2.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인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호주제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인위적 가족집단인 가를 구성하고 이를 승계한다는 것이 그 본질로서,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


2. ①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이 된 국민인 주민’에 비해 차별하고 있고, 나아가 ‘주민투표권이 인정되는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행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헌재 2007.6.28, 2004헌마643).

② 헌재 2001.11.29, 99헌마494
③ 헌재 2006.2.23, 2004헌마675
④ 헌재 2005.2.3., 2001헌가9

3.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할 수 있으며 이들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3. ④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다.

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②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4.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국정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강제구인할 수는 없다.
③ 국정감사․조사권은 행정부와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④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①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며,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시행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5.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상태 내지 혼란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의 잠정적인 계속효를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② 헌법재판관 중 5인은 단순위헌결정의견, 1인은 헌법불합치결정의견, 3인은 합헌결정의견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형식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③ 이미 위헌결정된 법률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법률조항이 존재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동일한 취지의 위헌확인결정을 한다.

④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행사가 금지된다.


5. ③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어(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헌재 2009.3.26, 2007헌가5).

② 헌재 2010.9.2, 2010헌마418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른 것이다.
③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④ 영토는 국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6. ④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1.3.21, 99헌마139).

① 헌재 1996.4.25, 92헌바47
② 헌재 1998.5.28, 96헌가4
③ 헌재 2000.4.27, 98헌가16

7.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물론, 흡연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② 결혼식 등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③ 운전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일정한 기준시력 이상의 자만이 1종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운전자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좌석안전띠를 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②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시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헌재 1998.10.15, 98헌마168).

① 헌재 2004.8.26, 2003헌마457
③ 헌재 2003.6.26, 2002헌마677
④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8.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인 반면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상의 원칙이다.
②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나 소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이른바 날치기 법률안처리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국회의원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8. ① 의사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 회기계속의 원칙(헌법 제51조)은 헌법상의 원칙이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②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모두 적용된다.

③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위로서 국회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6.24, 98헌마472).

④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2.23, 91헌마231).

9.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있어서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②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육권의 내용에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④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


9. ③ 헌재 2005.3.31, 2003헌가20

①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재산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1.11.29, 2000헌마278).

②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헌재 2009.4.30, 2005헌마51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10.26, 2004헌마13).

10.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민은 이러한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제정한 행정입법은 법원의 위헌위법심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④ 국민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로써 통제할 수 있다.


10. ②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9.30, 97헌마404).

③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헌법 제107조 제2항), 대통령령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다(헌재 1990.10.15, 89헌마178).

④ 헌법 제72조·제130조 제2항

11.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설립은 자유이므로, 법률로써 정당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위헌정당으로 제소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도 할 수 없다.
④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의 자유와 기회균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1. ③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헌재 2003.10.30, 2002헌라1).

① 헌법 제8조 제1항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7조).

12.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만,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②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대법원에 의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법관의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징계처분에 의해서는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
④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12. ④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9.7.30, 2008헌바162).

① 헌법 제103조·법원조직법 제8조
② 헌재 1997.10.30, 97헌바37
③ 헌법 제106조 제1항

13. 헌법개정과 관련되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일정수의 국회의원만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
② 현행법상 국회의원 100인이 반대하는 경우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④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③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②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가 299인(지역구 245인 + 전국구 54인)이므로 100인이 반대하는 경우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다.

④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14.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휴회 중에도 인정된다.
②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므로 국회의원 자신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③ 면책특권은 민사책임만이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임기 종료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②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으로 의원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①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이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를 말하며, 임시회이든 정기회이든 불문하고 휴회기간 중도 포함된다.

③ 면책특권은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으며, 임기종료 후까지 적용된다.

④ 면책특권의 주체는 국회의원이며,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원내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① 법률상의 환자의료비내역 제출의무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의 결정
② 주민등록법상의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
③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제출여부에 대한 수형자의 결정
④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


15. ①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자들인 의료기관인 의사로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을 가지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므로 법적 강제수단의 존부와 관계없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10.30, 2006헌마1401).

②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이 선악의 기준에 따른 개인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국가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한다거나 그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헌재 2005.5.26, 99헌마513).

③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2.4.25, 98헌마425).

④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3.27, 96헌가11).

16.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은 기본권구제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고는 달리 기본권구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기본권보장수단이다.

②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④ 당사자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16. ②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5.12.28, 91헌마80).

① 헌재 2003.3.27, 2000헌마474
③ 헌재 1993.5.13. 91헌마190
④ 헌재 1995.7.21, 92헌마144

17.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무위원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으며, 국회의 해임의결에 의해 해임된다.

③ 현행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 공무원에는 국회소속 공무원은 포함되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17. ①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4.4.28, 89헌마221).

② 국무총리나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구속받지 않는다.

③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제97조).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 공무원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18.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범위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① ㉠㉡
② ㉠㉢
③ ㉡㉢
④ ㉠㉡㉢


18. ② 옳은 것은 ㉠㉢이다.

㉠ 헌재 1999.7.22, 97헌바76

㉡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1995.12.28, 95헌마196).

㉢ 헌재 1995.10.26, 94헌바12

19.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충돌에 대한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②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아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을 상위 기본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 ④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적 단결권은 헌법상 단결권의 기초이자 집단적 단결권의 전제가 되는 반면에, 집단적 단결권은 개인적 단결권을 바탕으로 조직·강화된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05.11.24, 2002헌바95).

① 헌재 1991.9.16, 89헌마165
② 헌재 2004.8.26, 2003헌마457
③ 헌재 2005.11.24, 2002헌바95

20. 헌법재판소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
②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허용하는 것
③ 사법절차에 의한 음반판매의 금지조치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를 하는 것
④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


20. 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헌재 2005.2.3, 2004헌가8).

② 헌재 2001.8.30, 2000헌바36
③ 헌재 1996.10.31, 94헌가6
④ 헌재 1996.10.4, 93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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