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③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뉜다.
④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정답:②
해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 아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행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위험방지의 직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해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 아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행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위험방지의 직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2. 최근 경찰의 부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리성 확보 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다음 중 경찰의 부패이론과 내부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②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들이 선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③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④ ‘전체사회 가설’은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정답: ④
해설:
④ ‘전체사회 가설’은 윌슨이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전체사회 가설’은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함)이다. 클라이니히(John Kleinig)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포하기 전에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④ ‘전체사회 가설’은 윌슨이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전체사회 가설’은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함)이다. 클라이니히(John Kleinig)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포하기 전에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다음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제강점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은 치안유지 업무만을 관장하고 각종 조장행정에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집달관 사무는 경찰임무에서 제외되었다. ㉡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69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로 개편되면서 경찰은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①
해설:
㉠ 일제강점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쟁송조정사무, 집달리사무 등도 계속하여 경찰이 수행했다.
㉢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91년 경찰법에 의해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로 개편되면서 경찰은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해설:
㉠ 일제강점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쟁송조정사무, 집달리사무 등도 계속하여 경찰이 수행했다.
㉢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91년 경찰법에 의해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로 개편되면서 경찰은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설문의 경우 모두 틀린 설명이다.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통치의 허점을 느끼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내세워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경찰제도에도 변화를 주어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였다. 헌병경찰제도로부터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 집달관 사무 등도 계속하여 경찰이 맡아 수행하였다.
㉡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경찰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다.
㉣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일국으로 축소되었고, 1974년 8.15저격사건을 계기로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하였으며,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여 경찰은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업무를 시작하였다.
4. 다음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①
해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 경찰법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 경찰법 제6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해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 경찰법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 경찰법 제6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5. 다음은「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은 경찰법은 물론 경찰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해양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불심검문시 질문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해설:
㉠ 해양경찰은 경찰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도로가 좁다든지 교통량이 많아서 일반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경고’, ‘위해방지상 필요한 조치’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 있다.
해설:
㉠ 해양경찰은 경찰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도로가 좁다든지 교통량이 많아서 일반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경고’, ‘위해방지상 필요한 조치’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 있다.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참조
㉠ 해양경찰은 조직법인 “경찰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이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호).
6. 다음 박스의 내용은 자질 있는 인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의 한 예이다. 이 제도의 상세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명하게 하는 제도 ㉡ 이 제도의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다. ㉢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 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이 제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④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경우 이 제도의 면직사유가 된다.
정답:②
해설:
②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해설:
②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설문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이다.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① 동법 제10조 제1항
③ 동법 제10조 제4항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7.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경찰활동을 관리한다. 다음 경찰공무원의 징계유형으로서 강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등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정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정답:④
해설:
④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④의 경우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할 수 없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을 더하므로 “21개월”로 해야 옳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①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②③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해설:
④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④의 경우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할 수 없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을 더하므로 “21개월”로 해야 옳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①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②③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8. 다음「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분사기․방패를 말한다.
②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말한다. 분사기는 경찰장비의 종류에 해당한다.
해설:
①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말한다. 분사기는 경찰장비의 종류에 해당한다.
① 동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분사기는 경찰장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조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무기, 분사기·최루탄등, 기타장비로 구분하여 분사기가 경찰장구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③④ 동법 제10조의2 제1항
9. 다음 중 법과 경찰활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우위의 원칙이라 한다.
②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한다.
③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④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조리가 있다.
정답:④
해설:④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있다. 조리는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조리는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지만, 법원성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 중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의 경우,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다(다수설).
해설:④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있다. 조리는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조리는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지만, 법원성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 중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의 경우,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다(다수설).
10. 다음 중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②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
③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④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정답:③
해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 중 행정부에 의한 기타통제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해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 중 행정부에 의한 기타통제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20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②
해설: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접객행위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7조의3, 옳은 지문)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접객행위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7조의3, 옳은 지문)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3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서의 단속대상이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단서).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1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①
해설:
① “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해설:
① “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① “아동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2조 제2호
③ 동법 제2조 제4호
④ 동법 제7조, 제17조
13.「경비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설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④
해설:
경비업이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해설:
경비업이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설문의 경우 모두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에 해당된다.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4. 경비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경계․진압․검거하는 경찰활동이다. 다음 경비경찰의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다.
② 경비수단은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가 반드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정답:④
해설:
④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체포는 행사소송법 제200조의2 또는 3에 근거한다.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등에 근거한다.
해설:
④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체포는 행사소송법 제200조의2 또는 3에 근거한다.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등에 근거한다.
15.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②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③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④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정답:④
해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행정목적 달성상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④는 행정상 즉시강제인 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
해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행정목적 달성상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④는 행정상 즉시강제인 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대판 2008.11.13, 2007도9794).
16. 다음 중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른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모두 몇 개인가?
㉠ 도로를 운행하는 3톤의 지게차 ㉡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차에 한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이다.
해설: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이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이다.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인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인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17.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다만, ㉣의 사안에서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12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신고서의 보완 등, 제7조 )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9조의2항)
㉤ 다만, ㉣의 사안에서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신고서의 보완 등, 제7조 )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9조의2항)
㉤ 다만, ㉣의 사안에서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동법률 제9조 제2항).
㉤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동법률 제9조 제3항).
㉠ 동법률 제6조 제1항
㉣ 동법률 제9조 제3항
18. 다음 중「국가보안법」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존속 살해 ㉡ 유가증권 위조 ㉢ 소요 ㉣ 금품수수 ㉤ 잠입․탈출 |
② 2개
③ 3개
④ 4 개
정답:②
해설:
「국가보안법」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이다.
※ 목적수행죄의 구성요건적 체계
해설:
「국가보안법」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이다.
※ 목적수행죄의 구성요건적 체계
제1호 | 외환의 죄, 존속살해, 강도살인, 강도치사 등 |
제2호 | 간첩죄, 간첩방조죄, 국가기밀탐지․수집․누설 등의 범죄 |
제3호 | 소요, 폭발물사용, 방화, 살인 등 |
제4호 | 중요시설파괴, 약취유인, 항공기․무기 등의 이동․취거 등의 범죄 |
제5호 | 유가증권위조, 상해, 국가기밀서류․물품의 손괴․은닉 등의 범죄 |
제6호 | 선전․선동, 허위사실 날조․유포 등의 범죄 |
설문의 경우 ㉣ 금품수수와 ㉤ 잠입·탈출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집단(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결사·집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자행하는 간첩·인명살상·시설파괴 등 범죄를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이다.
19. 다음 중「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은?
㉠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 잠입․탈출죄(제6조)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회합․통신죄(제8조) |
② ㉡ - ㉣
③ ㉢ - ㉣
④ ㉠ - ㉡
정답:①
해설: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은 ㉠,㉢이다.
설문의 경우 ㉠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와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가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이다.
해설: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은 ㉠,㉢이다.
예비․음모를 적용 |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각종이적행위, 편의제공죄, |
예비․음모를 적용제외 | 특수직무유기죄, 불고지죄, 무고․날조죄, 금품수수죄, 회합․통신죄 |
불고지죄의 대상 범죄 |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
설문의 경우 ㉠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와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가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 |
① 반국가단체구성(제3조) ② 목적수행(제4조) ③ 자진지원(제5조 제1항) ④ 잠입·탈출(제6조) ⑤ 이적단체구성(제7조 제3항) ⑥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
① 반국가단체구성등의 죄(제3조) ② 목적수행(제4조) ③ 자진지원(제5조) |
20.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한국 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④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정답:②
해설:
②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항).
① 동법 제31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제1항 제3호
④ 동법 제46조
해설:
②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항).
① 동법 제31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제1항 제3호
④ 동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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