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乙(18세)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乙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5. 1. 9. 甲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동법이 2005. 3.31. 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1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甲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② (1)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2)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전인 2004.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2005도4462)

① 대법원 2009.12.10. 2009도9939
③ 공소취소의 사유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다.
④ 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全合

2.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의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압수는 재소자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②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장소의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하였더라도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면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② 대법원 2009. 3.12. 2008도763

①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15. 2008도1097)

③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5.14. 2008도10914)

④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7.22. 2009도14376)

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죄로 고소한 후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가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은 고소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③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④ 무단가출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경우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본다.


②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9. 2002도2312)

① 대법원 2009.12.10. 2009도7681
③ 대법원 1996. 3.12. 94도2423
④ 대법원 2000. 2.11. 99도4123

4. <보기 1>의 사례에 대한 <보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1>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A사건)에 대한 공판심리를 받던 중,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甲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 불구속상태에서 무고죄(B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사건 담당검사는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지자 B사건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하였다.
<보기 2>
㉠ 공판심리도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A사건 담당 검사는 공소장의 피고인을 甲으로 정정하면 된다.
㉡ A사건과 B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공소장정정과 관계없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③ ㉠㉡㉢ 3 항목이 옳다.

㉠ 대법원 1993. 1.19. 92도2554
㉡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全合
㉢ 제403조 제1항

㉣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乙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결코) 피고인이 아니므로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설문 사례의 경우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면 甲에 대하여 실체재판을 해야 하고, 공소장을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9. 92도2554) ★ 성명모용에 대한 문제를 풀 때에는 공판정에 누가 출석하였는가를 꼭 구별해야 한다. 위 설문 사례는 모용자가 출석한 경우로써 피모용자 乙은 결코 피고인이 아님을 주의하기 바란다.

5.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乙과 시비를 벌이다 그를 폭행하여 사망케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② 甲이 1982. 4.16.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1982. 7. 7.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1982. 7.29. 확정되었는데, 1982. 1.30.부터 1982. 6.17.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③ 甲이 1997.12.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후 1998. 3.13.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사면 이전에 행한 동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④ 甲이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업무방해행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③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판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 사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2) 피고인은 1998. 3.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특별사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공소제기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11. 99도2983)

①②④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① 대법원 1990. 3. 9. 89도1046 ② 대법원 1983. 6.14. 83도939 ④ 대법원 2007. 2.23. 2005도10233)

6.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② 검사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는 경우

③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④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② 제208조
③ 제329조
④ 제262조 제4항

7.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법관의 심증형성 후에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를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③ 대법원 1966. 3.24. 65도114 全合 ★ 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고 있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판례인데 시험에 출제했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

①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23. 2008도5930)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0.22. 2009도7436 全合)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이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이 경과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④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④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 기간(10일)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14. 98모127)

① 대법원 1991.11. 5. 91모68
② 대법원 1997. 4.22. 97모30
③ 대법원 1997. 4.22. 97모30

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361조)
① 제342조 제2항
② 제351조
④ 대법원 1998. 3.27. 98도253

10. 공판정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더라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구속된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28. 91도865)

② 제277조의2
③ 제278조
④ 제365조

11. 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된다.
㉤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선정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① ㉠㉡㉤
② ㉠㉢㉤
③ ㉡㉢㉣
④ ㉢㉣㉤


② ㉠㉢㉤ 3 항목이 옳지 않다.

㉠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제30조 참고)

㉡ 국선변호인 선정은 보통 피고인에 유리한 것이고 또한 이 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제403조 제1항)

㉢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1997. 2.14. 96도3059

㉤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10.11. 83도2117)

12. 다음 사례에서 경찰관 甲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침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甲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자 甲은 영장 없이 연행하여 유치장에 보호조치 하였다. 한편, 甲은 乙이 혈액채취요구를 거부하자 진료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乙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의 목적으로 담당 의사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임을 확인하였다.
① 乙에 대한 24시간 이내의 보호실유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② 乙의 연행은 현행범인 체포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③ 乙의 선택과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위해 혈액채취방법을 시도한 것은 정당하다.
④ 乙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다.


④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98도968) ★ 이 판례는 앞의 문제 2번의 ① 지문과 동일한 취지이다.

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乙은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은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직법 제4조 제1항)

② 음주측정을 거부한 乙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현행범이므로 경찰관은 영장없이 乙을 체포하여 경찰관서로 연행할 수 있다.(제212조)

③ 乙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경찰관은 당연히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13.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하더라도 선서외 증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대법원 1957. 3. 8. 57도23)

① 대법원 2008. 6.26. 2008도3300
② 제161조
③ 대법원 2010. 1.14. 2009도9344 ★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증인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법원은 위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② ㉡㉢㉤ 3 항목이 옳지 않다.

㉠ 국참법 제8조 제2항
㉡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참법 제9조)
㉢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참법 제37조 제4항)
㉣ 국참법 제43조
㉤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국참법 제49조 제2항)

1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③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상고한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파기된 항소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②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5. 98도4534)

① 대법원 2008.11.13. 2008도7647

③ ★ 아래 참고 박스에서 보듯이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애매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지문은 옳다고 보아야 한다.

④ 대법원 2006. 5.26. 2005도8607

 [참고] 사건의 추가․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1. A․B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 C․D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 A․B․C․D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대법원 2006. 5.26. 2005도8607)

 2. A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 → A․B 모든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다만, B죄의 공소사실 전부와 A죄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2009.12.24. 2009도10754)
 3. A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원 → A․B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대법원 2004.11.11. 2004도6784)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1. A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 B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00만원 → A․B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 (대법원 2001. 9.18. 2001도3448)
 2. A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B죄에 대하여 벌금 5만원 → A․B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1989. 6.13. 88도1983)

 3. A․B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 A․B․D․E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2006. 8.25. 2005도5105)
 4. A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 A․B 모든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대법원 2003. 5.13. 2001도3212)

16. 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사 A가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B가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제3자인 사인(私人)이 간통죄 당사자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① ㉠㉡㉢ 3 항목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 이는 이른바 당사자 녹음이고, ㉣㉤ 이는 이른바 제3자 녹음에 해당한다. 굳이 자세한 해설을 하지 않더라도 수업시간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대법원 1997. 3.28. 96도2417
㉡ 대법원 2006.10.12. 2006도4981
㉢ 대법원 1997. 3.28. 97도240
㉣ 대법원 2001.10. 9. 2001도3106
㉤ 대법원 2002.10. 8. 2002도123

1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② 공판심리종결 후에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①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10.28. 2005도5996)

② 대법원 2010. 4.29. 2007도6553
③ 제298조 제4항

④ ★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대표적으로 대법원 2011. 5.13. 2009도14442), 위법한 경우도 있다(대표적으로 대법원 2009. 5.14. 2007도616). 애매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지문은 옳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한 판례는 합격청☆부시리즈 형사소송법을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국가직 시험의 출제위원도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문제를 함부로 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사가 이를 근거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도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④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이 조서성립의 진정인정을 번복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법원 2008. 7.10. 2007도7760 ★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가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그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전까지 하라는 취지의 판례이다. 판례에 의할 때 증거조사 완료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소송행위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맞춰 보아라.

① 검찰주사 등이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 등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10. 9. 2002도4372) ★ 이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③ 피의자신문조서 초본(抄本)은 (중략)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대법원 2002.10.22. 2000도5461)

19.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 중 한 개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 8. 2006도6356)

① 대법원 2009.10.29. 2009도8069
② 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④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20.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법원이 사유가 있어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간접증거는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한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이를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


④ 항소심은, 제1심이 채용한 증거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은 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증거조사를 한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증거조사를 하여 항소심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이 과연 그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것인지 알아보거나,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입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 대하여 항소심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6.12. 6. 96도2461)

① 대법원 1980. 4. 8. 79도2125
②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③ 대법원 1988. 6.28. 88도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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