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2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입니다.
1.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예규․선례에 의함)
① 인감증명의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④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쇠되지 않은 자는 외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한다.
[해설]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2009.04.10. 예규 제1282호).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997.11.05. 선례 5-44). 이러한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③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2009.04.10. 예규 제1282호).
④ 외국인은 국적법에 의해서 정의하는바 외국인인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2009.04.10 예규 제1281호).
정답②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2009.04.10. 예규 제1282호).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997.11.05. 선례 5-44). 이러한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③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2009.04.10. 예규 제1282호).
④ 외국인은 국적법에 의해서 정의하는바 외국인인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2009.04.10 예규 제1281호).
정답②
2. 가등기의무자 및 가등기권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①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종전소유자이나,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제3취득자이고, 종전 소유자가 아니다.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소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① 소유권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항상 가등기의무자이다(대결 1975.12.27. 74마100). 또한 가등기말소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말소당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말소되었다면 제3취득자가 말소등기의무자가 된다(대판 1969.02.04. 68다2217).
②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법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절차에 따라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필요없이 본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08.14. 예규 제1057호).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가 가등기권리자 한 사람이 그 청구권을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양수인 단독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기등기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은 일치하여야 함) 가등기상의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필한 후에만, 양수인 단독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08.14. 예규 제1057호).
④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다(예규 제1057호). 다만 가등기권자 중의 1인이 전원 명의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할 수는 없다. 이는 본등기 이행은 보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이기 때문이다(예규 제1057호).
정답④
① 소유권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항상 가등기의무자이다(대결 1975.12.27. 74마100). 또한 가등기말소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말소당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말소되었다면 제3취득자가 말소등기의무자가 된다(대판 1969.02.04. 68다2217).
②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법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절차에 따라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필요없이 본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08.14. 예규 제1057호).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가 가등기권리자 한 사람이 그 청구권을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양수인 단독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기등기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은 일치하여야 함) 가등기상의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필한 후에만, 양수인 단독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08.14. 예규 제1057호).
④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다(예규 제1057호). 다만 가등기권자 중의 1인이 전원 명의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할 수는 없다. 이는 본등기 이행은 보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이기 때문이다(예규 제1057호).
정답④
3. 다음 중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선례에 의함)
①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서도 청산법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청산인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한다.
[해설]
①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이 청산법인도 등기신청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②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③ 이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④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정답②
①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이 청산법인도 등기신청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②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③ 이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④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정답②
4.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③ 대지권의 비율
④ 등기연월일
[해설]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법정대지 및 규약상 대지인 토지의 일련번호, 소재․지번․지목․면적 , 등기연월일 등을 기재한다(규칙 제75조의2 제1항). 그러나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표시란에 기재할 사항이다(규칙 제75조의2 제1항).
정답③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법정대지 및 규약상 대지인 토지의 일련번호, 소재․지번․지목․면적 , 등기연월일 등을 기재한다(규칙 제75조의2 제1항). 그러나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표시란에 기재할 사항이다(규칙 제75조의2 제1항).
정답③
5. 다음은 거래가액을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② 등기원인증서가 2006. 1. 1 이후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③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계약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④ 피분양자의 지위가 여러 번 매매로 이전된 경우로서 각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해설]
①②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2006년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2009.09.28. 예규 제1299호).
③ 예컨대 분양계약이 증여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2009.09.28. 예규 제1299호).
④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매매로 이전되어 을(을)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을(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2009.09.28. 예규 제1299호).
정답①
①②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2006년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2009.09.28. 예규 제1299호).
③ 예컨대 분양계약이 증여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2009.09.28. 예규 제1299호).
④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매매로 이전되어 을(을)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을(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2009.09.28. 예규 제1299호).
정답①
6.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
③ 장기가 방치된 저당권등기
④ 원고의 승소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때에 당해 예고등기
[해설]
①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으로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등기 및 소유권 외의 등기를 말소신청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 가처분등기는 촉탁으로 말소한다(2002.11.01. 예규 제1061호).
② 가등기 후의 중간처분등기는 법 제55조 및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2002.11.01. 예규 제1063호).
③ 부칙 제3조
④ 원고승소(승소의 경우와 결과가 유사한 청구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의 경우에는 승소한 원고의 등기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한다(법 제170조의2).
정답①
①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으로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등기 및 소유권 외의 등기를 말소신청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 가처분등기는 촉탁으로 말소한다(2002.11.01. 예규 제1061호).
② 가등기 후의 중간처분등기는 법 제55조 및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2002.11.01. 예규 제1063호).
③ 부칙 제3조
④ 원고승소(승소의 경우와 결과가 유사한 청구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의 경우에는 승소한 원고의 등기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한다(법 제170조의2).
정답①
7. 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해설]
① 건물의 경우 대장등본이나 기타 멸실증명서면(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102조).
②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01조 제4항).
③ 멸실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거나 건축물대장을 첨부한 경우에는 이 통지절차는 생략된다(법 제111조의2 제1항).
④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113조 제1항).
정답③
① 건물의 경우 대장등본이나 기타 멸실증명서면(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102조).
②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01조 제4항).
③ 멸실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거나 건축물대장을 첨부한 경우에는 이 통지절차는 생략된다(법 제111조의2 제1항).
④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113조 제1항).
정답③
8. 다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선례에 의함)
①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부인의 소의 제기를 이유로 수소법인이 예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부인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①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절차등기가 없더라도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2008.01.02. 예규 제1237호).
② 부인의 소가 제기되어 수소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예고등기는 말소송이나 말소회복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촉탁하기 때문이다(법 제4조, 2008.01.02. 예규 제1237호).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그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2008.01.02. 예규 제1237호).
④ 부인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아니라 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나 부인등기의 말소는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종전에는 말소등기를 신청에 의할 것인가 촉탁에 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6조 제4항, 2008.01.02. 예규 제1237호).
정답④
①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절차등기가 없더라도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2008.01.02. 예규 제1237호).
② 부인의 소가 제기되어 수소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예고등기는 말소송이나 말소회복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촉탁하기 때문이다(법 제4조, 2008.01.02. 예규 제1237호).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그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2008.01.02. 예규 제1237호).
④ 부인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아니라 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나 부인등기의 말소는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종전에는 말소등기를 신청에 의할 것인가 촉탁에 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6조 제4항, 2008.01.02. 예규 제1237호).
정답④
9. 다음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첨부서면상 등기명의인이 개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권리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어도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법 제48조 제2항).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2002.11.01. 예규 제1064호).
③ 회사의 본점이 수차례 이전된 경우처럼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1982.03.08. 예규 제428호).
④ 가등기말소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사유가 있어도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익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예규 제432호).
정답①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법 제48조 제2항).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2002.11.01. 예규 제1064호).
③ 회사의 본점이 수차례 이전된 경우처럼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1982.03.08. 예규 제428호).
④ 가등기말소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사유가 있어도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익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예규 제432호).
정답①
10. 미등기 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건물에 관한 직권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처분제한의 등기를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①③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처분제한의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에 한정되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촉탁은 해당되지 않는다(2006.03.31. 예규 제1128호).
② 등기관이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한 말소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1989.06.14 등기 제1135호).
④ 법 제134조 제3항에서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촉탁등기는 재판에 의한 처분제한 등기촉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아닌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법 제55조 제2호로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②
①③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처분제한의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에 한정되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촉탁은 해당되지 않는다(2006.03.31. 예규 제1128호).
② 등기관이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한 말소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1989.06.14 등기 제1135호).
④ 법 제134조 제3항에서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촉탁등기는 재판에 의한 처분제한 등기촉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아닌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법 제55조 제2호로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②
11. 다음 중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공용부분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붙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인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고용부분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공부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용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고용부분의 취득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① 그 건물을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공유자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허여야 한다(법 제112조의2 제1항).
②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등기인 건물에 대하여 곧바로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를 할 수 없고,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그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1988.12.15. 선례 2-657).
③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갑구나 을구의 제한물권자에게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자들의 승낙서 등이 등기신청에 대한 수리요건이 된다(법 제112조의2 제1항 후단).
④ 원칙적으로 공용자가 공용부분인 취지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서 공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새로운 취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을 두었다(법 제112조의3).
정답②
① 그 건물을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공유자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허여야 한다(법 제112조의2 제1항).
②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등기인 건물에 대하여 곧바로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를 할 수 없고,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그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1988.12.15. 선례 2-657).
③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갑구나 을구의 제한물권자에게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자들의 승낙서 등이 등기신청에 대한 수리요건이 된다(법 제112조의2 제1항 후단).
④ 원칙적으로 공용자가 공용부분인 취지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서 공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새로운 취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을 두었다(법 제112조의3).
정답②
12. 다음은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②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한다.
③ 부동산 소재지 표시를 할 때에는 지번의 경우에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
④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1년 3월 12일”과 같이 기재한다.
[해설]
①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 키신저, 2007.05.03. 예규 제1187호).
②③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번의 경우에는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2007.05.03. 예규 제1187호).
④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2007.05.03. 예규 제1187호).
정답②
①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 키신저, 2007.05.03. 예규 제1187호).
②③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번의 경우에는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2007.05.03. 예규 제1187호).
④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2007.05.03. 예규 제1187호).
정답②
13.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취하요청이 있으면 등기신청 취하를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신청의 취하시 등기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반환한다.
④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라도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해설]
①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하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2010.06.30. 예규 제1312호).
②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취하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별도로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2010.06.30. 예규 제1312호).
③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한다(2010.06.30. 예규 제1312호).
④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2010.06.30. 예규 제1312호).
정답①
①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하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2010.06.30. 예규 제1312호).
②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취하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별도로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2010.06.30. 예규 제1312호).
③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한다(2010.06.30. 예규 제1312호).
④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2010.06.30. 예규 제1312호).
정답①
14.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위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으로 설정한 지상권자로부터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밀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 등기의무자는 부기등기명의인이고, 이때 말소할 등기는 부기등기상의 표시가 아닌 주등기상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갑,을,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할 수 있다.
[해설]
① 2번 지상권자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선행해서 분필등기를 하여야만 말소를 할 수 있다(1981.06.26. 등기 제292호).
③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종속된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0.04.11. 2000다5640).
④ 말소등기는 현재 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을등기를 말소하려면 선행해서 병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먼저 말소등기될 대상일 뿐이다(대판 1982.01.26. 81다2329). 따라서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④
① 2번 지상권자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선행해서 분필등기를 하여야만 말소를 할 수 있다(1981.06.26. 등기 제292호).
③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종속된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0.04.11. 2000다5640).
④ 말소등기는 현재 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을등기를 말소하려면 선행해서 병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먼저 말소등기될 대상일 뿐이다(대판 1982.01.26. 81다2329). 따라서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④
15.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 또는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부등본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및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해설]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001.04.13. 예규 제1019호).
②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사서증서(매매계약서 등), 공문서(체납처분의 압류조서 등), 재판서(가압류결정등본․가처분결정등본 등) 등을 불문한다.
③ 근저당권자의 상속등기 대위시에는 대위원인서면으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아닌 근저당권이 경료된 당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압류 채권자의 상속등기 대위시에는 대위원인서면으로는 가압류결정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01.04.13. 예규 제1019호).
④ 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은 실제로 등기를 신청한 피대위자와 대위채권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규칙 제145조의15).
정답④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001.04.13. 예규 제1019호).
②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사서증서(매매계약서 등), 공문서(체납처분의 압류조서 등), 재판서(가압류결정등본․가처분결정등본 등) 등을 불문한다.
③ 근저당권자의 상속등기 대위시에는 대위원인서면으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아닌 근저당권이 경료된 당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압류 채권자의 상속등기 대위시에는 대위원인서면으로는 가압류결정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01.04.13. 예규 제1019호).
④ 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은 실제로 등기를 신청한 피대위자와 대위채권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규칙 제145조의15).
정답④
16. 다음 중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환매특약의 등기
②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④ 수증자가 여러 사람인 포괄유증에 있어서 각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해설]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592조).
② 법 제120조
③ 법 제131조의2
④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명의로 신청하거나 지분만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정답④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592조).
② 법 제120조
③ 법 제131조의2
④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명의로 신청하거나 지분만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정답④
17.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토지 합필등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는?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임차권설정등기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설정등기
[해설]
③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법 제90조의3 제1항 본문).
정답③
③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법 제90조의3 제1항 본문).
정답③
18. 다음 중 자연인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등기원인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인증여
② 취득시효완성
③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④ 공유물 분할
[해설]
①②③ 농지취즉자격증명서면은 유무상 불문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따라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첨부하나 취득시효완성, 또는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2007.12.27. 예규 제1236호).
④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999.10.21. 등기 3402-983).
정답①
①②③ 농지취즉자격증명서면은 유무상 불문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따라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첨부하나 취득시효완성, 또는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2007.12.27. 예규 제1236호).
④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999.10.21. 등기 3402-983).
정답①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등기관 갑은 00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중복된 등기기록을 발견하였다.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선등기기록)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등기는 없었으며,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에는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등기는 없었다. |
②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등기관이 중복된 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본 사례에서 등기관 갑이 중복등기를 해소하기 전에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본 사례에서 선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병은 선등기기록에 관하여 을을 대위해서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외관상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다.
[해설]
① 실체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승계취득이 있는 후등기용지를 존치한다(규칙 제117조).
② 이 경우 등기관은 사전에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고 또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을 필요도 없다(예규 제930호).
③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에 대해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규칙 제117조에 의한 정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등기 정리절차를 마친 다음 새로운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정리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예규 제930호).
④ 외관상의 중복등기의 특수한 형태로서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지번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지번에 대한 진정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부를 폐쇄시킬 수 있다(부동산등기실무Ⅰ 11면).
정답③
① 실체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승계취득이 있는 후등기용지를 존치한다(규칙 제117조).
② 이 경우 등기관은 사전에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고 또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을 필요도 없다(예규 제930호).
③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에 대해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규칙 제117조에 의한 정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등기 정리절차를 마친 다음 새로운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정리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예규 제930호).
④ 외관상의 중복등기의 특수한 형태로서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지번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지번에 대한 진정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부를 폐쇄시킬 수 있다(부동산등기실무Ⅰ 11면).
정답③
2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병기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재외국민이 국외이주로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한다.
④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해설]
①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2008.07.02. 예규 제1254호).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예규 제1254호).
③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만 비법인 취급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1998. 5. 11. 등기 3402-408).
④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정답①
①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2008.07.02. 예규 제1254호).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예규 제1254호).
③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만 비법인 취급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1998. 5. 11. 등기 3402-408).
④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정답①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사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인감증명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한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의 유료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여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고 새로이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①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등기소는 관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외의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신청인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009.03.19. 예규 제1278호).
②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009.03.19. 예규 제1278호).
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되는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의 회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등록번호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 번호를 분실 한 때는 기존의 사용자등록을 해지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2009.03.19. 예규 제1278호).
정답②
①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등기소는 관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외의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신청인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009.03.19. 예규 제1278호).
②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009.03.19. 예규 제1278호).
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되는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의 회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등록번호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 번호를 분실 한 때는 기존의 사용자등록을 해지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2009.03.19. 예규 제1278호).
정답②
22. 다음 중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해설]
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판결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 별도의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화해, 조정, 인낙,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송달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원․피고 각자는 등기권리자로서 동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1.09.26. 등기 제1984호, 2007.11.26. 예규 제1214호).
③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인은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법 제47조에 의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승계집행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종국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및 실무의 입장이다.
정답④
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판결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 별도의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화해, 조정, 인낙,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송달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원․피고 각자는 등기권리자로서 동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1.09.26. 등기 제1984호, 2007.11.26. 예규 제1214호).
③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인은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법 제47조에 의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승계집행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종국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및 실무의 입장이다.
정답④
23. 다음의 등기신청 중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서 그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모․미성년자인 자 등의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은 부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서 그 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다른 일방의 친권자인 모가 공동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1993.06.23. 등기 제1546호).
③ 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에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공유지분별로 책임을 분담하므로 이해상반은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2004.11.16 등기예규 제1088호).
정답④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서 그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모․미성년자인 자 등의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은 부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서 그 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다른 일방의 친권자인 모가 공동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1993.06.23. 등기 제1546호).
③ 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에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공유지분별로 책임을 분담하므로 이해상반은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2004.11.16 등기예규 제1088호).
정답④
2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없는 등기는?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②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하여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① 법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② 상속 및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멸실회복등기는 성질상 단독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9조
정답①
① 법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② 상속 및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멸실회복등기는 성질상 단독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9조
정답①
25.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② 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전세권설정시 특약사항으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설정등기 후 제3자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없는 한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① 농경지(민법 제303조)나 공유지분(1985.06.03. 예규 제574호)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전세금과 전세권 설정의 목적인 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양도나 전대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지약정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법 제139조 제1항).
④ 전세금을 증액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낙서 첨부가 부기등기 요건이 된다. 이 경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정답③
① 농경지(민법 제303조)나 공유지분(1985.06.03. 예규 제574호)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전세금과 전세권 설정의 목적인 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양도나 전대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지약정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법 제139조 제1항).
④ 전세금을 증액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낙서 첨부가 부기등기 요건이 된다. 이 경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정답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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