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자료의 종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 <보기2> 및 <보기3>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구체적인 범죄사건과 관계없이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수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소 수사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범인의 발견・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

㉣ 수사과정의 반성・분석・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로서 차후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보기 2>
ⓐ 사건자료  ⓑ 참고자료  ⓒ 기초자료  ⓓ 감식자료

<보기 3>
㉮ 내탐에 의한 자료(탐문, 미행, 은신, 파수 등)
㉯ 수사성패의 교훈과 새로 발견된 범행수법
㉰ 지문, 유전자, 혈액형
㉱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향(우범자 동향)
① ㉠-ⓑ-㉮
② ㉡-ⓐ-㉯
③ ㉢-ⓓ-㉰
④ ㉣-ⓒ-㉱

정답③

해설
③ (옳음)

㉠-ⓒ-㉱,
㉡-ⓐ-㉮,
㉢-ⓓ-㉰,
㉣-ⓑ-㉯

수사자료의 종류

(1) 기초자료
① 의의 :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무관하게 평소(범죄발생 전)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수사에 제공하기 위해서 참고가 되는 수사자료를 말한다.
② 유형 : 널리 범죄 관련 있는 사회적 모든 사정, 통계 및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수사상 주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동향 등 수사를 위하여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사건자료
① 의의 :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의 수사방침의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수사의 대상 중 사실적 실체면)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과학자료(×)).
② 유형
 ㉠ 유형의 자료 :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유류물품 등으로 지문·혈액(흔)·정액·분변·타액, 흉기·담배꽁초 등이 그 예이다.
 ㉡ 무형의 자료 :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수법, 구술(口述), 냄새 등을 가리킨다.
 ㉢ 내탐에 의한 자료 : 탐문, 미행, 은신·파수(잠복감시) 등이다.

(3) 감식자료
① 의의 :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감식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유형 : 지문, 수법, 사진 등 감식자료에 해당한다.

(4) 참고자료
① 의의 : 수사과정의 반성·분석·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이며, 향후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② 유형 : 수사성패의 교훈과 새로 발견된 범행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포후증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수사비례원칙은 강제수사에서만 적용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①

해설
① 모두 틀림.

㉠ (틀림)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험증적) 수사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 (틀림)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비공개원칙{↔ 수사 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 (틀림)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는 선증후포의 원칙, 법령준수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이 있는데,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증후포의 원칙{↔ 선포후증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틀림) 수사비례원칙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에 적용된다.

3. 범죄첩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가치변화성’에 관한 설명이다.

② 범죄첩보의 특징 중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결합성’에 관한 설명이다.

③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한 구두보고가 원칙이다.

④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① (틀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시한성’{↔ 가치변화성(×)}에 관한 설명이다.

② (틀림) 범죄첩보의 특징 중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혼합성’{↔ 결합성(×)}에 관한 설명이다.

③ (틀림)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제출방법) 제1항}.

④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1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제출방법)
①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건 및 허위의 사실을 첩보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이송)
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전항과 같이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범죄첩보의 특징
① 시한성 : 범죄첩보의 효용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시기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③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기초첩보가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④ 혼합성 :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범죄첩보는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⑤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4. A경찰서 K조사관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甲과 피해자 乙이 서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乙은  甲측에서 합의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K조사관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존의 합의서를 피해자 乙에게 되돌려 준 후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 받는다.

② 합의서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 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③ 피의자 甲에게 합의금 지불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④ 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정답④

해설
④ (옳음) 반의사불벌죄에 권한있는 자에 의해 제출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취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3항). 그리고 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의 대상인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부동의낙태죄
㉡ 업무상실화죄
㉢ 간통죄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②

해설
② “㉠, ㉡, ㉤” 3개는 긴급체포 대상범죄이고, “㉢, ㉣, ㉥” 3개는 긴급체포 대상범죄가 아님.

㉠ (옳음) 3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항}

㉡ (옳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 (틀림) 2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41조(간통) 제1항}

㉣ (틀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옳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틀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 관내에서 인질강도사건이 발생하여 긴급배치를 발령하고자 한다. 각각의 경우 발령권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긴급배치를 성남수정경찰서에 시행할 때에는 (  ㉠  )이 발령권자이고, 인접 서울지방경찰청에 긴급배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  ㉡  )이 발령권자이다. 또한 인접경찰서인 서울서초경찰서에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  ㉢  )이 발령권자이며, 경기지방경찰청의 전(全)경찰관서에 긴급배치를 시행하고자 할 때 발령권자는 (  ㉣  ) 이다.
①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② ㉠성남수정경찰서장,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③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④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정답③

해설
③ (옳음) 긴급배치를 성남수정경찰서에 시행할 때에는 (  ㉠성남수정경찰서장  )이 발령권자이고{『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발령권자) 제1항 제1호 1문}, 인접 서울지방경찰청에 긴급배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  ㉡경기지방경찰청장  )이 발령권자이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발령권자) 제1항 제2호}. 또한 인접경찰서인 서울서초경찰서에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  ㉢성남수정경찰서장  )이 발령권자이며{『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발령권자) 제1항 제1호 2문}, 경기지방경찰청의 전(全)경찰관서에 긴급배치를 시행하고자 할 때 발령권자는 (  ㉣경기지방경찰청장  ) 이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발령권자) 제1항 제2호}.

『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발령권자)

-① 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시·도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2.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3.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②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로 및 차량 이용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 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긴급배치를 발령할 경우,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수배사항을 관련 경찰관서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긴급배치를 하여야 한다.

7.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절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②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③ 알리바이 수사방법으로는 범행시간의 확정, 체류시간 등의 확인, 이동시간의 정확한 측정, 범죄태양의 고찰, 알리바이 공작 유무의 검토를 통해 알리바이 허위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④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위장알리바이’에 해당한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범죄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대적 알리바이’{↔ ‘절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알리바이의 종류
▪사례▪ 형사 A는 23:00경 서울강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중이다. 용의자 4명이 다음과 같이 알리바이를 주장하였다.
절대적 알리바이 ∙범죄가 행하여진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이다.

∙사례 : 나는 23:00에 애인의 집에서 애인과 함께 있었다.
상대적 알리바이 ∙범죄혐의자가 제3의 장소로부터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그 시간까지는 범죄현장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례① : 나는 23:00경에는 대전 친구집에서 나왔어요. 그 시간에는 절대 강남에 있을 수 없다.

∙범행 후 제3의 다른 장소에 나타난 경우, 범행을 하고서 그 장소에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② : 나는 22:50분에 강남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장 알리바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깊게 해 놓고 그 사이에 극히 단시간 내에 감행하는 것이다.

∙사례① : 나는 22:00부터 24:30까지 극장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극장직원의 옷에 콜라를 쏟아서 기억할 것입니다.

∙사례② : C는 회식장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척 하고는 D의 집으로 가서 D를 살해 하고 태연히 회식장소로 돌아왔다.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C는 범행시간에 회식장소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탁 알리바이 ∙범죄실행 후 자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혹은 청탁해 놓는다.

∙사례 : 살인범 M은 친구를 살해하고 자기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기부인과 범행시간대에 같이 TV를 시청하면서 집에 있었다고 말을 맞추었다.

8. 범죄인지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받은 경우에도 작성한다.
②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범행의 선후 기재는 범죄발생시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고소․고발․자수사건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012년 7월 16일 개정된 범죄수사규칙에서는 “범죄인지보고서”라는 이름에서 “범죄인지서”로 개칭하고 서식도 변경하였다. 원래 문제에는 “범죄인지보고서”로 출제되었으나 “범죄인지서”로 문제를 변경하였다.


『범죄수사규칙』

제39조(범죄인지)
-①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범죄인지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범죄인지서 작성요령
기재사항 작성요령
인적사항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주거, 범죄경력, 죄명 등을 상세히 기록
범죄경력 범죄경력, 전과사실, 죄명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6하(8하) 원칙에 의하여 범행순서에 따라 범죄의 일시 ,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한다.
인지경위 인지경위는 불심검문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고사건 현장에서 인지하는 경우,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는 경우 등 개개의 사건마다 다른데, 범죄사실은 1차적으로 알게 된 상황만을 간략히 기록하여도 무방하나 인지경위, 즉 수사의 단서는 상세하고 신중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적용법조 특별법우선적용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가중사유나 일반형법 이외의 특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특별법에 의율하여 적용법조를 기재한다.


9. 지문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준현장지문’이란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현재지문’이란 지두의 분비물 이외의 먼지, 혈액, 잉크 등이 입체적으로 인상되어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한다.

③ ‘관계자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④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포함한 지문이며,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정답④

해설
③ (옳음), ④ (틀림) ‘관계자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고,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이 아닌 지문으로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범인 가능성에 따른 지문의 분류
관계자지문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유류
지문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의 지문이 아닌 지문으로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채취장소에 따른 지문의 분류
현장
지문
현장지문이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즉 범죄현장의 여러 가지 물건에 인상된 잠재지문(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또는 현재지문(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또는 가공검출시켜 채취한 모든 지문을 말한다.
준현장지문 범죄현장은 아니더라도 범죄현장과 관련있는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 또는 전당포, 금은방 등에 비치된 거래대장에 압날된 지문 등 피의자 발견을 위해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인상상태에 따른 지문의 분류
현재지문 의의 가공을 하지 않고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한다.
종류 정상지문 ∙융선부분(이랑)이 착색되어 나타나는 지문이다.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나타나는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하다.
역지문 ∙융선과 융선 사이의 고랑에 의해 현출된 지문이다.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는 도장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인상되는 지문으로, 정상지문과는 달리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된다.
잠재지문 의 의 지두의 분비물에 의해 인상되어, 인상된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말한다.
특 징 현장지문의 대부분은 잠재지문으로 볼 수 있다.

10. P형사는 주민의 신고로 지명수배자 甲을 검거하였다. 甲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P형사가 우선적으로 인계해야할 관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④

해설
④ (옳음)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① 경찰관서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배관서와 검거관서 간에 서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
  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
  3.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④ 검거관서와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11. 다음은 희미한 흙먼지흔 검출법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   )에 의해 (   )으로 발색시켜 채취한다.
① 치오시안산염시약–청색
②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시약–녹색
③ 치오시안산염시약–적갈색
④ 벤지딘시약–청색

정답③

해설
③ (옳음)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  치오시안산염시약  )에 의해 (  적갈색  )으로 발색시켜 채취한다.

족흔적 채취법
사진 촬영법 ① 입체흔, 평면흔 등 모든 흔적은 우선 사진촬영 후 다른 방법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족윤적의 사진촬영은 미세한 부분(특징)까지 사진에 나타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만으로 감정을 하게될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자(㎝)를 놓고 직상방에서 근접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③ 채광(조명) : 30~45°각도(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로 사광선(가변광원장비 및 휴대용 조명등)을 비추고 특히 입체 족흔적 촬영 시에는 조명으로 그림자를 형성하여 요철상태(문양, 특정점 등)가 사진 상에 나타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④ 사진촬영시 일반적인 사진촬영외에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촬영을 하기도 한다.

⑤ 족윤적감정시스템(FTIS) 상 요철의 문양만으로 동일 신발을 발견한 경우도 있으므로 직상방 촬영을 원칙으로 전·후·좌·우 약 45°(사선)방향으로 촬영해 두어야 직상방 촬영 시 놓칠 수 있는 미세한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족윤적감정시스템(FTIS) : 국내외에서는 족흔적들이 범죄 해결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미 오래전에 신발을 생산하는 주요 회사의 신발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석고
(gypsum) 채취법
① 주로 모래, 진흙, 연토, 눈 등에 입체상태로 인상된 족흔적을 채취할 때 쓰는 방법으로 석고와 물을 혼합하면 반응열이 생기면서 수 분후에 경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30분 전후에 그 반응열은 30~40℃정도로 올라가서 경화 응결해 버린다.

② 채형된 석고는 잘 취급하면 오랜 시일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으나 가열, 습도, 첨가제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다.

부서지기 쉬운 모래땅이나 양토에서의 채형시는 흔적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스프레이나 렉커를 뿌리되 흔적에 직접 뿌릴 경우 세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마분지나 다른 물질에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채취 작업 순서(흙위의 족윤적의 경우)
 ㉠ 석고채취틀 설치 : 우선 족윤적 둘레에 석고채취용 알루미늄 「틀」(판자조각 등 대체물 가능)을 놓고 석고액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외측에서 틀 주위에 흙을 돋아주어 안정시킨다.
 ㉡ 석고 와 물을 섞어서(혼합) 석고액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석고와 물의 비율은 1㎏의 석고(족적 1개분)에 물 약 700~800㏄가 적당하다. 물이 적을수록 경화가 빨라 유입이 곤란하게 되는 동시에 족적의 미세한 특징을 얻는데 곤란할 수 있다.
 ㉢ 석고액 제조법 : 석고혼합 용기 중 적은 용기(1000㏄들이)로 물 약700~800㏄를 계량하여 큰 용기에 부은 다음 석고 분말을 조금씩 흔들어 떨어뜨려 분말을 침저(가라앉힘)시킨 후, 이것을 약3~6분간 교반(혼합봉 사용 1분간 약100회)하여 거품이 사라져 크림상태가 되었을 때 족윤적 면에 주입한다.
 ㉣ 석고액 주입방법 : 석고 「틀」안에서 흔적이 없는 한쪽 구석에 주입구를 정해 놓고 그 주입구에 혼합봉을 경사지게 세워 석고액이 혼합봉을 따라 천천히 흘러 들어가도록 주입하면 된다.
 ㉤ 경사진 곳에 인상된 족흔적은 낮은 자리에 주입구를 정해 낮은 곳부터 높은 곳으로 석고액을 채워나가도록 한다. 높은 곳에서 석고액을 흘러 넣으면 흐르는 압력에 의해 흔적의 특징이 변형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석고액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 내려야함을 주의한다.
 ㉥ 보강재로는 가늘고 단단하며 젖은 나무(나무 젓가락 등) 또는 가느다란 철사 등을 사용하고 석고액 위에서 손으로 힘껏 눌러 넣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된다. 보강재가 없으면 석고 특성상 채취나 운반 시 쉽게 망실되기 쉬우니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④ 응급방법 : 채취기가 없을 경우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셀룰로이드판, 젤라틴전사판의 대지, 비닐시트 등과 나사(螺絲, 명주실), 모직(毛織)이나 화학섬유의 헝겊 등을 수십번 마찰하여 정전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합성수지판을 족흔적 인상면에 올려 놓으면 족흔적이 흡착된다. 흡착된 족흔적을 사진 촬영 후 젤라틴 전사지로 전사하여 채취한다.

땅바닥 위에 인상된 족흔적의 경우 정전기 채취법을 사용할 수 없다.
진공압흔 채취법 범죄현장 바닥에서 수집한 종이류 및 필기구 위에 족흔적 또는 사건관련 압필흔 적을 진공상태에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채취하는 방법이다.
희미한 혈흔적 검출법 ①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희미한 혈흔 족적, 지문 등을 각종 시약을 사용하여 선명히 발색시켜 채취하는 방법이다.

벤지딘(benzidine) 시약법
 ㉠ 혈흔에 인상된 잠재족흔적 또는 불선명한 족흔적 채취에 활용하는 것으로써,
 ㉡ 벨지딘을 알콜에 포화상태로 용해한다.
 ㉢ 위 용액에 빙초산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 위 용액 : 3% 과산화수소수=7:3 또는 8:2로 혼합하여 분무한다.
 ㉤ 남청색으로 선명히 현출된다.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LMG) 시약법
 ㉠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 1g
 ㉡ 빙초산 : 100㎖
 ㉢ 증류수 : 150㎖
 ㉣ 위의 혼합 용해액 : 3% 과산화수소수=4:1로 혼합하여 분무한다.
 ㉤ 냉장고(4℃)에 보관하면 약 1주일간 사용할 수 있다.

Ortho-tolidine 용액법
 ㉠ 90㎖ 순수 메탄올에 1g의 Ortho-tolidine(잔류 염소농도 측정방법의 지시약)을 혼합
 ㉡ 위 용액에 90%의 개미산(포름산) 10㎖을 혼합하고 위 용액을 분무 후 건조시킨다.
 ㉢ 건조시킨 후, 3% 과산화수소수 35㎖와 순수 메탄올 62㎖를 혼합하여 분무한다.

아미도 블랙
 ㉠ 아미도블랙 1g, 빙초산 50㎖, 메탄올 450㎖를 혼합 30분이상 교반한 후 분무한다.
 ㉡ 빙초산은 인체에 직접 접촉 시 화상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페놀프탈렌(phenolpthalein)법
희미한 흙먼지흔
검출법
(치오시안
산염법)
① 토사, 진흙, 먼지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시약에 의해 착색시켜 적갈색으로 현출되는 방법이다.

② 제조법 : 치오시안산염 10g, 염산 5~10ml, 아세톤 또는 에틸알코올 80ml, 증류수 5~10ml

③ 사용법
 ㉠ 혼합액을 분무기로 족흔적 또는 지문 인상면에 살포한다. 이때 치오시안산염 등의 시약은 순도가 높은 것(99%)을 사용하여야 한다.
 ㉡ 치오시안산염이 철분과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므로 혼합용기는 반드시 유리제 또는 폴리에칠렌제를 사용한다. 만약 철제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와 치오시안산염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 염산취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피부에 묻었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고 가스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채형시
주의사항
① 도구흔은 채형 시 파괴될 위험성이 많으므로 채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② 타이어흔은 다른 흔적보다 더 넓은 채형을 요구한다.

③ 나무나 금속표면에 발견된 흔적은 점토모형을 제작하여 채형한다.

12.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형인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②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을 말한다.

정답④

해설
① (틀림) 검찰총장은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1항}.

② (틀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항}.

③ (틀림)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3항}.

④ (옳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① 검찰총장은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⑦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⑧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영상녹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 (틀림)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항}.

②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4항

③ (틀림)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5항}.

④ (틀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최근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방안으로 위치추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와 관련,「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는(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  )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① 검사-10-16
② 사법경찰관-10-16 
③ 검사-5-13
④ 검사-5-16

정답①

해설
① (옳음) 검사-10-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15. 마약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② 엠디엠에이(MDMA)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며 일명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③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④ 지에이치비(GHB) -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16. K지구대 M순경은 중학생 및 초등학생 사이에 ‘왕따’가 유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학교폭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각 경찰관의 주장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순경 : 학교내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학교폭력은 실무상 개념이므로 가해 학생들이 폭행, 감금, 협박, 언어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형법 등 관련법 적용이 가능해.

② B순경 :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실무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나,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률상 개념이야.

③ C순경 :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따돌림의 기준도 3인 이상의 학생들이 행하는 행위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④ D순경 : 최근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괴롭히는 일도 빈번하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이버따돌림’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

정답②

해설
① (틀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③ (틀림)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

④ (틀림)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17. A경찰서 지능팀장 L경위는 팀원들에게 위조지폐 발견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①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수사에 참여한 자 이외의 자가 만지거나 하여 지문이 멸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즉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② 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해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로 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발견 즉시 팩스로 송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조지폐를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갑을 착용 또는 핀셋을 사용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한다.

④ 유류지문 감정을 위해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위조지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복사 또는 팩스 전송시에는 복사열 또는 팩스열에 의해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딱지어음사기 피의자의 유형과 역할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

② 일꾼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③ 판매책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 개설자

④ 세탁책(조서방) - 기 사용된 어음, 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 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정답③

해설
③ (틀림) 판매책 -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량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자를 말한다.
자금책(모도)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 개설자


딱지사범 피의자의 유형과 역할
자금책 (모도)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 어음을 생산·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인 어음개설자이다.
바  지 수표어음의 결재 능력이 없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개인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통 생활능력이 없는 자, 노령자, 무학자 등이 이 역할을 한다.
바람
막이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고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판매책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량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자를 말한다.
일  꾼 자금책의 심부름꾼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자이다.
세탁책 (조서방) 기 사용된 어음, 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 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 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지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이다.


19. 다음은 전화에 의한 협박사건의 수사시 전화녹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커플러녹음법 -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② 로제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하기에 간편하여 휴대하기가 용이하다.

③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픽업코일방식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로제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에 효과적이다.

전화녹음방법
음성정보채취 기록장치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도중에 수동적으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로제트 방법 전화선에서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에 효과적이다.
커플러 녹음법 전화기의 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정확히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픽업
방법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20. 「공직선거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다.

㉡ 선거일 현재 (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 (  )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다.

㉣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  )일이다.

㉤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  )일이다.

㉥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  )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① 156
② 157
③ 158
④ 159

정답①

해설
① (옳음) ㉠19 + ㉡5 + ㉢25 + ㉣23 + ㉤14 + ㉥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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