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의 개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③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정답:④

해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대륙법계인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한다.



④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는데 이는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은 맞다.

답 ④

2. 다음 중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④

해설:④ 경찰공무원법 제7조 신규채용결격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모두 맞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

답 ④

3. 다음의 내용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 사람의 감독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 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① 통솔범위의 원리
② 전문화의 원리
③ 계층제의 원리
④ 명령통일의 원리


정답:①

해설:
조직편성의 원리 중 통솔범위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①설문은 통솔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답 ①

4.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정답:④

해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보통징계위원회 3인이상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의결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의결한다(동령 제6조 제2항 )

①동령 제4조 제2항
②동령 제4조 제1항
③동령 제6조 제1항

답 ④

5.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승진방법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 경정이하 계급의 경우 시험성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6할이다.
㉢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총경까지이다.
㉣ 순경, 경장, 경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각각 6년, 7년, 8년이다.
㉤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정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해설:
㉡ 경정이하 계급의 경우 시험성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5할이다.

㉢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까지이다.

㉣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는 총경 4년, 경정과 경감은 3년, 경위․경사는 2년, 경장․순경은 1년이 지나야 한다.

㉤ 순경으로 5년간 근무한 자는 경장으로, 경장으로 6년간 근무한 자는 경사로, 경사로 7년6개월간 근무한 자는 경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승진된다. 따라서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감까지 승진할 수 있다.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까지이다.

㉣총경 4년, 경정 3년, 경감 3년, 경위 2년, 경사 2년, 경장 1년, 순경 1년(제5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경감까지 승진 가능하다.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답 ③

6.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에 관한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결은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여 행한다.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해 임의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③

해설:
㉠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이전은 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해 법정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위임은 전부위임은 안된다.

㉢임의대리는 전부대리가 불가능하며 법정대리는 전부대리가 가능하다. 복대리 부분은 맞다.

㉣대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하여, 법정대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는 피대리관청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답 ③

7. 다음 중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에 관하여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시보임용은 시험으로 알아내지 못한 점을 검토해보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②

해설:
㉡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을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정규임용한다.

답 ②

8.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②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③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④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정답:④

해설:
④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최근 조세이외의 정부수입과 사업적 성격을 지니는 행정분야의 증대에 따라 이들 분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적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④대부분의 경찰예산도 일반회계에 속한다.

답 ④

9.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경찰법이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②

해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은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을 비상임 위원, 1명은 상임위원이다.

㉢경찰위원회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맞다.

답 ②

10. 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③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향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④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정답:③

해설:
③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98다63445 판결: 경찰관의 총기사용 요건의 판단방법에 대한 판례)



③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결하였다(98다63445)

답 ③

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의 범위 및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은?
①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람을 원하는 성인만을 상대로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 그 시청 대상자가 관람을 원하는 성인에 한정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③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법과 그 제정목적이 다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다.

④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 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정답:④

해설:
①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도4545),

②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7도1873),

③ 풍속영업소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없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대전지법 2003노1540)

④ 풍속영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있어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2006도3119)



④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사안에서,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도3119, 판결]

①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그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시청자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방송내용물로서,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는 저장이나 전달의 방식이 다른 별개의 매체물이므로, 그 방송프로그램이 기억·저장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의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유형물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 한편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전달 과정에서 신호의 변환이나 증폭 등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그 내용을 이루는 영상이나 음성·음향 등이 그대로 텔레비전 등의 장치를 통하여 재현되는 것이므로, 방송 시청자가 관람하는 대상은 유형물에 고정된 방송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도4545, 판결]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l997.9.30, 선고 97도l873호).

③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때에는 그것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3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어떤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6351, 판결]

답 ④

12. 다음 중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②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③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④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정답:②

해설:
②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②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답 ②

13. 다음 중 선거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②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④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된다.


정답:①

해설:
①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①부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개표소내부의 소란행위 경우 선관위원장이나 위원 요청시에만 경찰력을 투입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답 ①

14. 다음 중 운전면허 결격기간(응시제한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②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④ 무면허 운전금지 규정(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정답:①

해설:
면허발급제한 기간 ①-3년, ②-2년, ③-2년, ④-2년



①만 3년 제한이고 나머진 2년 제한이다.

답 ①

15. 다음 중 방범용 CCTV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범용 CCTV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및 CPTED이론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② 한 지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지역은 범죄율이 감소하지만 인근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범죄의 전이효과(crime displacement effect)라고 한다.

③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은 어렵지만 침입절도나 강도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범죄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④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은 일반예방이론보다 특별예방이론의 측면이 강하다.


정답:④

해설:
④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은 사회의 일반인들에게 경고를 주어 예방하는 일반예방이론의 측면이 강하다.



④방범용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감시기능과 범죄로 인한 위험증대를 통한 접근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기회성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으로 특별예방이론보다는 일반예방이론적 측면이 강하다.

답 ④

16. 다음 중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②

해설:
㉠(대법원 88다카3670),
㉡(대법원 2002도4220),
㉢(틀린 내용, 대법원 2000도2671),
㉣(틀린 내용, 대법원 2004도1109),
㉤(대법원 2010도11272),
㉥(틀린 내용, 대법원 86도549)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81도 1808)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히터가동)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답 ②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②

해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답 ②

18. 다음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 뿐이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제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④중복 정답처리되었음



㉣지문 자체로는 애매한 지문이다. 구속기간이 연장이 안되는 것은 제7조(찬양・고무 등), 제9조(불고지죄)의 죄는 위헌판결로써 그리고 제11조(특수직무유기죄), 제12조(무고날조죄)는 규정이 없어 처음부터 연장의 대상이 안되므로 명확한 지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문을 동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으로 고쳐야 명확한 지문이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단순위헌,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답 ④

19. 다음은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사무총국이다.


정답:②

해설:
①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다.

③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국가중앙사무국(NCB)이다.



①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인터폴의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중앙경찰 산하의 상설기구는 국가중앙사무국이다.

②출입국관리법 제20조

답 ②

20. 「범죄인인도법」규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만 틀리다.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동법 제3조)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동법 제3조의 2)

㉡동법 제6조

㉢동법 제8조 제2항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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