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형사소송 적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제척․기피․회피제도
② 구속기간의 제한
③ 진술거부권의 고지
④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문  2. 변호인에게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ㄴ. 상고심에서의 변론권
ㄷ. 인신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ㄹ. 피고인신문권
ㅁ.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ㅂ.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①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ㅂ
④ ㄱ, ㄹ, ㅁ, ㅂ


문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4. 수사의 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휘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문  5. 법관의 제척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②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을 담당한 경우 제척제도가 적용된다.


문  6.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② 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③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④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문  7. 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
① 항소의 효력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항소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이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를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문  9. 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5세인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지만 위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없었다.
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재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10.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③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ㄴ.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ㄷ.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ㄹ.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②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③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④ 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문 15. 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문 16.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신청의 당부 결정
○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 증거신청, 입증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 압수ㆍ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 증거의 채부 결정
○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 사건의 쟁점정리
○ 공소사실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허가
○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②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문 19.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ㄴ.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ㄷ.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ㄹ.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0. 압수․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ㄴ.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ㄷ.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ㄹ.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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