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31일에 시행한 2차 경찰직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이다.

② 일반사병 이라크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③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④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므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①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로부터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판례의 태도로 옳다(헌법재판소 2004.4.29, 2003헌마814).
③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4.3.26, 2003도7878).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1996.2.29, 93헌마18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사건】

<답> ④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공적 견해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만이 그 기준이 되며,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은 상대방의 신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해설>
①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는 적극적ㆍ소극적, 명시적ㆍ묵시적, 적법행위ㆍ위법행위, 법률행위ㆍ사실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6.27, 2002두6965).

③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9.12.24, 2009두7967).

④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9.12, 96누18380)【토지형질변경행위 불허가처분취소】

<답> ③

3.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행정소송법」제40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에 있어,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이다.

③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였다면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다.


<해설>

①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다.

②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12.23, 2005두3554)【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③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9.1.30, 2006다17850).

④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제조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3.12, 2000다73612).

<답> ②

4. 다음은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옳음. (대법원 1996.9.20, 95누8003)【두밀분교폐지조례 무효확인사건】
㉡ 옳음. (헌법재판소 2006.12.28, 2005헌바59)【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 옳음. (대법원 1988.5.10, 87누1028)
㉣ 옳음. (대법원 1995.6.30, 93추83)

<답> ④

5.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②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석유판매업 허가는 소위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① 허가라 함은 행정목적상 법령에 의해 일반적ㆍ예방적ㆍ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시켜 줌으로써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 허가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김종석행정법총론 157면 ④] 판례의 태도도 동일하다.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8.25, 2004두2974).”

③ 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1986.7.22, 86누20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④ 허가가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라고 해서 법률이 허가를 반드시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규정 또는 해석상 허가여부에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Ú 건축법 제11조 제4항).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시 중대한 공익의 고려가 필요하여 이익형량이 요구되는 경우 허가는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판례도 산림훼손허가나 입목의 벌채ㆍ굴채허가 등의 경우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답> ③

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해설>
①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2.4.28, 72다337).

②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행정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결과 당해 행정행위가 부존재 또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형사법원은 이를 독자적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형사법원은 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고 명령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1109)【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③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당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민사법원은 독자적으로 심리ㆍ판단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9.8.20, 99다20179)【사해행위취소 등】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그의 형인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6.8, 80도2646)【도로교통법위반】

<답> ①

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②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③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詐僞)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은 위법하다.

④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면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7.9, 2001두10684).

② 하자의 승계문제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가 위법하지만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 후행행위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하자승계의 논의 전제로서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 만일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후행행위를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므로 선행행위의 하자에 대한 승계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7.2.14, 96누15428).

임용권자가 하사관임용 당시 적극적으로 임용결격사유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하사관을 지원하여 입대한 이상,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하사관임용이 소정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33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하더라도 위 취소행위가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에 대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2.2.5, 2001두5286).

④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10. 23, 92누2844).

<답> ②

8. 다음은 하자의 치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1992.5.8, 91누13274)이다. (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    )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② 공익상 긴급한 필요
③ 행정의 투명성 증진
④ 국민의 수인가능성 확보


<해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7.26, 82누420).

<답> ①

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④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해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해당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5.11.16, 95누8850 전원합의체)【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② 법치주의 특히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5.25, 2003두4669).”

③ 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1, 2003다37969).

④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태양(모습)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취소(직접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본래의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내용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로 나눌 수 있다.

<답> ②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②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3.6. 26, 2002헌마337, 2003헌마7ㆍ8 병합)【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②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③ 동법 제49조 제1항
④ 동법 제50조

<답> ①

11.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도 적용이 배제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9호).

③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7.8, 2002두8350).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2003두674).

<답> ②

12.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유제시란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다.

②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이유제시의 생략이 가능하다.

③ 현행「행정절차법」에는 이유제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 이유제시의 개념으로 옳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판례도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0.9.11, 90누1786)【일반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②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법 제23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④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7.26, 82누420).

<답> ③

13.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 사자(死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사자(死者) 및 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해설>
①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동법 제2조 제4호
③ 동법 제7조 제1항
④ 동법 제25조 제5항

<답> ①

1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결정과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해설>
①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10.23, 97누157)【관악산매점시설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취소】

② 공매결정과 공매통지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7.27, 2006두8464).

③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행한 제2차ㆍ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10.28, 94누5144)【건축물자진철거 계고처분취소】

④ 청산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매각 등 체납처분에 의해 취득한 금전을 체납처분비ㆍ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배분한다.

<답> ③

15.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은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이 있다.

② 즉시강제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영장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불법 게임물에 대한 폐기처분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행정상 즉시강제로 보고 있다.

④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종류로 옳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의 적용과 관련해서 적극설ㆍ소극설ㆍ절충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에 사전영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6.13. 96다56115)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영장필요설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불법게임물을 영장 없이 수거ㆍ폐기하는 것을 행정상 즉시강제로 보고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가12)【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부분 위헌제청】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대인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답> ②

16. 다음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옳음. 동법 제13조 제1항
㉡ 옳음. 동법 제7조
㉢ 틀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틀림.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틀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답> ④

17.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국가배상법」상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는 못하나 양도할 수는 있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④「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해설>
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②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제4조).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5.10, 2005다31828).

④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답> ④

18. A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甲에게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 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한다.

②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③ 사전통지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쟁송에서 이를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이 처분이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경찰청장은 국가행정기관의 장이고 A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 소속 행정청이므로, A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②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취소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4, 99두5870).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한 판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3.27, 97누20236)고 보고 있다.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성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도 상위법률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내 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답> ②

19.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을 철회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②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③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설>
①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10.10, 2003두5945).

②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2.7.14, 91누4737)【퇴학처분취소】

③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5.5.13, 2004두4369).

④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8.9.8, 98두9165).

<답> ①

20.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해설>
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규정이 없다(동법 제38조).

②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④ 동법 제30조 제1항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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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차 순경채용시험 영어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8월 2차 순경채용시험 한국사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8월 2차 순경채용시험 형법 문제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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