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9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법관에 대한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③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④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① 이는 기피사유이지 제척사유가 아니다.(제18조 제1항)
②③④ 모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제17조)

2.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형이 동일하더라도 몰수가 새로 부가되는 경우

②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된 경우

③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④ 벌금 액수가 동일하나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의 환형유치기간에 있어서 원심의 그것이 제1심의 그것보다 2.5배나 되는 경우

②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1. 93도2894)

①③④ 모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① 대법원 1992.12. 8. 92도2020 ③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④ 대법원 1976.11.23 76도3161)

3.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술거부권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한다.

②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④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④ 공판절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44조 제1항)

① 통설의 입장이다.
②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③ 대법원 2011.11.10. 2010도8294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공소사실 기재 중 일부분이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①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09.10.22. 2009도7436 全合 문국현 의원 사건)

② 대법원 2012. 4.19. 2010도6388 全合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③ 대법원 2007. 7.26. 2007도3906 ★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④ 대법원 1966. 7.19. 66도793

5.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17. 2009도6788 全合 법무법인 의견서 사건) ★ 지문 판례는 대법원 2006. 5.25. 2004도3619(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사건) 판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인데,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그 판시 내용 중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부분이 폐기된 것으로 2013년 현재는 틀린 지문이다.

① 대법원 1997. 7.25. 97도1351 일본계 미국인여성 강간사건

③ 대법원 2012. 7.26. 2012도2937 지원장 출신 원로변호사 사기사건 ★ 해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대한 것이지만, 제314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필로폰 매수인 사망사건

6. 상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③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죄 전부가 피고인의 항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25. 2008도4740 이주노동자방송국 홈페이지 사건)

① 대법원 2001. 2. 9. 2000도5000
② 대법원 1989. 4.11. 86도1629
④ 대법원 1992. 1.21. 91도1402 全合 군산 대명동 포주 사건

7. 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것은?
① 환가
② 폐기
③ 제출인 환부
④ 몰수

④ 몰수는 법원이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지, 압수물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다.(형법 제41조)

①②③ 모두 압수물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① 지문 ‘환가’는 대가보관을 말한다.(① 제219조, 제132조 ② 제219조, 제130조 제2항․제3항 ③ 제218조의2)

8. 공소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강간죄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그 강간범행의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③ 마약의 투약시기, 양과 투약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큰 경우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④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③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2011도3801 등 다수)

① 제248조 제1항 ★ 물론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지만, 지문은 이러한 예외가 아닌 원칙을 물어보는 것이다.

② 대법원 2002. 5.16. 2002도51 全合 참다 참다 고소한 사건

④ 대법원 1993. 1.19. 92도2554

9. 압수․수색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피해품인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②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한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했으나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 1. 99모161 집행후 재압수 사건)

① 대법원 1984. 3.27. 83도3067 손님 택시기사 3,000원 절취사건
② 대법원 1988.12.14. 88모55
③ 대법원 2009. 3.12. 2008도763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10.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②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엄격한 증거조사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의 종료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93조, 제297조의2)

①② 제286조의2
④ 제286조의3

11. 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을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소년법 제62조)

① 소년법 제59조
③ 대법원 1998. 2.27. 97도3421
④ 소년법 제60조 제1항

12. 다음은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단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증거의 요지 등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과는 달리 증거의 요지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제451조)
① 제449조
② 제453조 제1항
④ 제454조

13.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③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맥주병, 맥주컵, 물컵)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인천 주점 강도강간 사건)

① 대법원 2011. 7.14. 2011도3809 해병대 소령 수뢰사건

② 대법원 2008. 6.26. 2008도1584 위조연습 업무일지 사건

③ 대법원 2006.11.23. 2004도7900 서세원 프로덕션 사건

14. 다음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②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기간
③ 대통령의 재직기간
④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기간

④ 이는 특별히 공소시효 정지 사유라고 할 수 없다.

①②③ 모두 공소시효 정지사유이다.(① 제253조 제3항 ② 아성법 제20조 제1항, 성폭법 제21조 제1항 ③ 헌법재판소 1995. 1.20. 94헌마246 5․18 불기소처분 사건)

15.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단순한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①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② 제214조의2 제3항
③ 제214조의2 제7항, 제100조
④ 제214조의2 제8항

16.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때

②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때

③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

④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그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④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11. 2002도2642 니나기계 사건)

①②③ 모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①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안산 노래방 사건 ② 대법원 2002. 5.16. 2002도51 全合 참다 참다 고소한 사건 ③ 제327조 제4호) ★ 문제 8번 ② 지문에서 출제한 내용을 이 문제 ② 지문으로 또 출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판례는 제발 좀 그만 울궈 먹었으면 좋겠다.

17.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 함)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이다.

②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④ 제331조

①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 사례문제 3번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10. 2010도17353)

③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제2항)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①②④ 제243조의2 참고

19.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 공소취소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판명되는 등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찰관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24. 91도1438)

②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③ 제255조 제2항
④ 공소취소의 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20.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③ 강간미수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중한 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벼운 죄인 감금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 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丈人)을 고소할 수 없다.

③ 형이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형이 경한 감금죄(폭처법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3. 4.26. 83도323 조개트럭 사건)

①② 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11세 여아 약취 사건④ 제224조

2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없이 증거조사 및 판결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②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함

③ 제1심의 증거조사 및 실체판단에 내용상의 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항소기각 판결도 가능함

④ 공소장부본의 송달부터 위법한 공시송달의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음

②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26. 2012도986)

22.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 배상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배상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고,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 소촉법 제25조 제1항
ⓒ 소촉법 제26조 제1항
ⓓ 소촉법 제29조
ⓔ 소촉법 제32조 제3항

23.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수소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1)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4.29. 2010도750 법원조사관 양형자료수집 사건)

① 법원조직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1조
② 제279조의3 제2항
③ 제279조의2 제3항

24.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답변의 진실성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③ 교도소에서 영장 없이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7.27. 2005헌마277)

①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임의수사로써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이다. 이 지문은 그 해석상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옳은 지문이다.

② 대법원 2006.11. 9. 2004도8404 청주 목수 강제연행 사건

④ 헌법재판소 2004. 9.23. 2002헌가17

25. 파기환송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상고심의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28. 2007도5987 (株)신한 회장 배임사건)

① 대법원 1979. 2.27. 78도3204
② 대법원 1968. 2.27. 68도64
④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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