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5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한국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국헌법(1948년)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설치하였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② 제1차 개정헌법(1952년)은 야당안과 정부안을 발췌하여 절충한 것으로 국회 양원제를 규정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국민 직선제를 채택하였다.

③ 제2차 개정헌법(1954년)은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변경의 경우에 국민투표를 거치게 하였으며, 헌법개정에 관하여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헌법개정시 개폐할 수 없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④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를 두었으며,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두었고, 정당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회 단원제 조항을 두었다.

해설 ④ 제3차 개헌에서 국회의 양원제를 실시하였다.

문 2.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 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③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만,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부칙조항 시행 이후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 아닌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해설 ③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3.23, 93헌바18).

문 3.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강제에 속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규범이 아니다.

③ 정당의 헌법소원청구인 능력은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④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에 한정하여 정당표명을 금지한 것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④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3.1.30, 2001헌가4).

문 4.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경쟁입학시험을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다.

②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 즉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③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해설 ② 교사의 수업권은 전술과 같이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인데,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헌재 1992.11.12, 89헌마88).

문 5. 헌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제한하여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 역시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사전검열금지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도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④ 입법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도 지므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설 ③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8.30, 2000헌바36).

문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②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흡연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는 그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④ 국가기관이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의무위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 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 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해설 ②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헌재 2004.8.26, 2003헌마457).

문 7.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급여수급권은 저소득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이고 국가에 대한 공법적 청구권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③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①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9.24, 2007헌마1092).

문 8.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계존속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②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 부여하는 경우

③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여 뉴스통신사의 진흥을 위한 우선적 처우를 인정하는 경우

④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0 % 미만인 자에 대하여 선거 비용의 보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설 ②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척도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00.8.31, 97헌가12).

문 9.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해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다.

문 10. 행정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 중 대통령령의 개정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③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공법적 기관의 자치규약 제정에도 적용된다.

④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해설 ③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 내지 의무를 침해하고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헌법적 기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다. 이는 자치입법에 해당되는 영역이므로 자치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6.3.30, 2005헌바31).

문 1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를 하면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으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해설 ④ 헌법 제44조 제2항에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범인으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문 12.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국회의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는 헌법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징계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자율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표결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공무담임권을 침해 당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 면책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정치적 책임, 소속정당에 의한 징계처분이나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13. 헌법상 행정각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도 행정각부에 속한다.
③ 당해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어야 한다.
④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②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17개의 행정각부에 국가정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14.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문 15.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임기, 중임제한 및 정년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③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④ 법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 아닌 공판준비절차, 소송법상의 결정이나 명령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해설 ① 헌법 제105조 제1항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의 정년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서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문 16.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준수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②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법원 판결

③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선고일에 동일 법령을 합헌으로 해석적용한 대법원 판결

④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법원에서는 더 이상의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대법원 판결

해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4.29, 2003헌마283).

문 17.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위헌결정의 일종이며, 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

②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자유권 침해의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의 형성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③ 대법원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그 기속력을 부인한 바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적용중지를 명한 바 있다.

해설 ②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무효선언을 통하여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평등원칙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입법자의 형성권은 존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다(헌재 2002.5.30, 2000헌마81).

문 18.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를 통치행위로 인정하여 사법심사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성을 부정하였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원칙의 예외가
된다.

해설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4.3.26, 2003도7878).

문 19.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강제집행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은 도출되지 않는다.

해설 ②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9.2.26, 2005헌마764).
(※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문 20.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 법률안에 대한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되,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연(年)중 상시 운영은 불가능하다.

㉤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③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 제51조).

㉣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이 이루어진다.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국회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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