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상 신고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  2.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④ 재산분 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균등분 주민세 중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균등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문  3.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②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③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④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④

<해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균등분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문  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⑥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⑦ 위 ①부터 ⑥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②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③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④ 부가가치세

⑤ 위 ①부터 ④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문  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정답> ②

<해설>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6.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는 것은? (단,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당해 해산법인의 청산인인 甲의 제2차 납세의무

②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③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乙의 제2차 납세의무

④ 사업자 丙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丁의 제2차 납세의무


<정답> ③

<해설>
청산인의 경우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잔여재산가액을 한도로, 과점주주의 경우는 지분비율을 한도로, 사업양수인의 경우는 양수한 자산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무한책임사원은 그 책임에 한도가 없다.

문  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 ④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시된 지문의 내용은 국세에서 규정된 주택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이다.

문  8.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③ 담배가 그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담배가 그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때에는 이를 반출한 것으로 본다(반출의제).

문  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④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에 가중치를 곱한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여기서 “가중치”란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15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지방소비세액의 도별안분시 적용되는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문 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포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

②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가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정답> ④

<해설>
① 지방세포탈범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②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고액포탈범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문 11.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이면서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세목은?
① 레저세
② 취득세
③ 재산세
④ 자동차세


<정답> ①

<해설>
레저세는 신고납부세목이며, 일정세율에 해당하는 지방세이다.

문 1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① 국채 또는 지방채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③ 보험에 든 자동차
④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또는 건설기계


<정답> ③

<해설>
자동차는 납세담보의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3.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은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소의 월 통상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포함된다. 가산세는 각종 납세의무에 대한 협력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는 결국 본세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의 가산세는 지방세와 달리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보고불성실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무기장가산세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산세 중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가산세는 확정신고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확정신고나 예정신고 후 미납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징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신고나 미신고시에는 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다른 지문을 검토해 보건대 1번 외에는 답안이 될 수 있는 지문이 없는 바, 출제자는 전술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가산세가 포함되는 가운데, 한가지의 가산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가산세는 포함하고”의 표현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은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나머지 2, 3, 4번의 지문이 완전하게 옳은 지문이 되므로 정답이 1번이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듯 하다.

문 14.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토지 및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④ 부동산과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정답> ④

<해설>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현행 취득세에 해당 등기ㆍ등록에 대한 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문 16.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③

<해설>
①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문 1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제척기간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② 제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

④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중단이 있지만,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②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③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정지와 중단은 소멸시효에만 적용되며, 제척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8.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경감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취득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를 운수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또는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면제규정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문 19.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정답> ①

<해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문 20. 거주자 甲은 (주)A를 새로 설립하거나 (주)B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 甲은 (주)B의 설립 후 제1차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 지분비율은 15%이다. 甲이 (주)A 및 (주)B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와 (주)B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은 동일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으며, 甲은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가정한다)
① (주)A의 설립시 50%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20%의 지분비율을 확보하는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② (주)A의 설립시 55%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15%를 취득한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③ (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70%가 된 경우, 甲은 (주)B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5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④ (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55%가 된 경우, 甲의 추가 출자분이 40%이므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 설립시 출자임에도 해당 출자는 비과점주주로서의 출자이므로 1차 증자시 20%의 지분비율 취득은 “비과점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취득”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70%)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였으나 그 이후에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증가분(15%)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 “비과점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취득”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70%)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비과점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취득”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 지분취득은 “추가출자분”이 아닌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총 출자분(55%)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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