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차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
② “㉠, ㉢” 2개는 틀리고, “㉡, ㉣” 2개는 옳음.
㉠ (틀림)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양자는 어느 하나의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 (옳음) 정보경찰의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 포함된 점과 비권력적 작용을 한다는 점으로 인해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정법에 근거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한다.
㉢ (틀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 프랑스행정법학 (×)}에서 유래한다.
㉣ (옳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실정법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라마다 활동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비교
해설
② “㉠, ㉢” 2개는 틀리고, “㉡, ㉣” 2개는 옳음.
㉠ (틀림)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양자는 어느 하나의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 (옳음) 정보경찰의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 포함된 점과 비권력적 작용을 한다는 점으로 인해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정법에 근거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한다.
㉢ (틀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 프랑스행정법학 (×)}에서 유래한다.
㉣ (옳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실정법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라마다 활동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비교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
구별기준 | 실정법의 규정여부 → 조직중심 | 작용의 성질 → 작용중심 |
경찰의 의의 | 그 작용의 성질을 불문하고 실정법상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 (1) 보통경찰행정기관이 관장하는 모든 행정작용 (2)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을 근거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 → 공통적인 법적 특성을 표현함(✕) → 경찰권의 발동범위와 성질을 표현함(○) |
성 질 | 실무상 정립된 경찰개념 →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개념차이가 발생함 | (1)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 →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 (2)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키 위해 구성된 도구개념 |
범 위 |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 (2) 행정경찰의 성질을 가진 것과 사법경찰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3) 법령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작용을 일반 경찰기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함 ↔ 작용의 종류는 불문 ① 권력작용에 속하여도 경찰조직이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님 ② 권력작용과 무관해도 경찰조직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면 경찰로 간주(예: 계몽․지도․봉사․지원, 정보경찰활동, 대공경찰활동) |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의 일부로서, 행정경찰을 의미 (2) 경찰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명령, 강제)을 포함하는 개념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함. (3)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행하고 있어도 국민에게 명령 혹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면 경찰의 개념에서 배제(예: 경찰의 서비스활동, 순찰활동, 방범지도, 지리안내 → 실질적의미의 경찰(✕)) (4) 사회목적적 행정 중 소극목적행정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나, 국가목적적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음 |
예 |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⑤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⑥ 그 밖의(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1) 건축허가와 같은 건축경찰 (2) 유흥주점의 허가와 같은 위생경찰 (3) 산업경찰 (4) 산림경찰 (5) 철도경찰 (6) 경제경찰 |
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②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③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④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정답③
해설
① (틀림) 전체사회가설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은 구조원인가설이다.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②④ (틀림) 썩은사과가설 : 부패의 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③ (옳음) 구조원인가설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정리
경찰부패의 원인
해설
① (틀림) 전체사회가설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은 구조원인가설이다.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②④ (틀림) 썩은사과가설 : 부패의 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③ (옳음) 구조원인가설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정리
경찰부패의 원인
전체사회가설 | (1) 주장자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 (2) 내용 :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 (3)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한 이론은 ‘전체사회가설’임. (4) 윌슨의 결론 : ‘시카고 시민들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시켰다’ |
구조원인가설 | (1) 주장자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 (2) 내용 :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 →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함. 예) 신임 홍길동 순경은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선 근무하는 중 돈을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부패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 영화 “투캅스” (3)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법규와 현실의 괴리’현상이 발생함. 예) 많은 사람이 혼자 출장을 가면서도 두 사람분의 출장비를 공공연하게 청구하거나 많은 사람이 퇴근 후에 잠깐 들러서 시간외근무를 조작하는 경우 등 |
썩은사과가설 | 부패의 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 부패발생의 원인을 ‘이미 형성된 개인적 성격’에서 찾는 입장 → 모집단계에서 부패가능성 있는 자의 배제를 중시함. |
결 론 | 부정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의 어느 한 가지 가설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나타남 |
3.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③
해설
③ “㉡, ㉣” 2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틀림) 해방 이후 경찰사무와 조직에 있어 약간의 정비가 이루어져, 그 동안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었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폐지되는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행정경찰사무가 경찰의 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비경찰화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옳음) 1946년 5월 15일 최초로 여자경찰관을 채용하여 국립경찰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동년 7월 16일 졸업케 하였다. 이들이 졸업하기에 앞서 7월 1일에는 경무부 공안국 여자경찰과를 신설하고 다음 해인 1947년 2월 17일에는 수도관구경찰청에 여자경찰서를 창설했다. 곧이어 그 해 5월 23일에는 「여자경찰관의 조직 及 보고에 관한 건」이, 동년 6월 21일에는 「여자경찰관의 임무와 경찰서 운영에 관한 건」이 각 경찰청과 제주경찰감찰청에 시달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 여자경찰서가 창설되었다.
「여자경찰관의 임무와 경찰서 운영에 관한 건」이 각 경찰청과 제주경찰감찰청에 시달한 지시에 의한 여자경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연령을 불문하고 부녀자를 取締할 것
ⓑ 14세 미만의 부녀자를 取締할 것
ⓒ 여자경찰서 소재지에 있어서는 부녀자수용은 필히 여자경찰서에만 此를 수용케 할 것
ⓓ 일반경찰서에서는 여자경찰관 중 부녀자수용사무를 取締할 것
ⓔ 부녀자 사건 취급에 있어서도 각지경찰서에서는 반드시 여자경찰관 동석하에 取締할 것
ⓕ 남자경찰관은 부녀자 신체수색을 절대로 금할 것(한국경찰사, 경찰대학, 2011, 210쪽)
㉣ (틀림) 미군정시에 치안입법 및 조직법적 정비와 아울러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였으나 좌익에 대항할 목적으로 일제식민지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함으로 인해 경찰의 민주적 개혁은 실패하였다.
㉤ (옳음) 미군정기의 민주화조치가 단행되었다. 일제식민지 치안입법의 개폐가 단행되었고, 경찰의 대민가혹행위 시정노력과 경찰검의 폐지 그리고 “봉사와 질서”라는 표어가 제정되기도 했다(한국경찰사, 경찰대학, 2011, 210~211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이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다.
해설
③ “㉡, ㉣” 2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틀림) 해방 이후 경찰사무와 조직에 있어 약간의 정비가 이루어져, 그 동안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었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폐지되는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행정경찰사무가 경찰의 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비경찰화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옳음) 1946년 5월 15일 최초로 여자경찰관을 채용하여 국립경찰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동년 7월 16일 졸업케 하였다. 이들이 졸업하기에 앞서 7월 1일에는 경무부 공안국 여자경찰과를 신설하고 다음 해인 1947년 2월 17일에는 수도관구경찰청에 여자경찰서를 창설했다. 곧이어 그 해 5월 23일에는 「여자경찰관의 조직 及 보고에 관한 건」이, 동년 6월 21일에는 「여자경찰관의 임무와 경찰서 운영에 관한 건」이 각 경찰청과 제주경찰감찰청에 시달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 여자경찰서가 창설되었다.
「여자경찰관의 임무와 경찰서 운영에 관한 건」이 각 경찰청과 제주경찰감찰청에 시달한 지시에 의한 여자경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연령을 불문하고 부녀자를 取締할 것
ⓑ 14세 미만의 부녀자를 取締할 것
ⓒ 여자경찰서 소재지에 있어서는 부녀자수용은 필히 여자경찰서에만 此를 수용케 할 것
ⓓ 일반경찰서에서는 여자경찰관 중 부녀자수용사무를 取締할 것
ⓔ 부녀자 사건 취급에 있어서도 각지경찰서에서는 반드시 여자경찰관 동석하에 取締할 것
ⓕ 남자경찰관은 부녀자 신체수색을 절대로 금할 것(한국경찰사, 경찰대학, 2011, 210쪽)
㉣ (틀림) 미군정시에 치안입법 및 조직법적 정비와 아울러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였으나 좌익에 대항할 목적으로 일제식민지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함으로 인해 경찰의 민주적 개혁은 실패하였다.
㉤ (옳음) 미군정기의 민주화조치가 단행되었다. 일제식민지 치안입법의 개폐가 단행되었고, 경찰의 대민가혹행위 시정노력과 경찰검의 폐지 그리고 “봉사와 질서”라는 표어가 제정되기도 했다(한국경찰사, 경찰대학, 2011, 210~211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이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다.
4.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
② “㉢, ㉣” 2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항 제2호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항
㉢ (틀림)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항}.
㉣ (틀림)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2항}.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4항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73.2.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⑨ 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해설
② “㉢, ㉣” 2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항 제2호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항
㉢ (틀림)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항}.
㉣ (틀림)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2항}.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4항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73.2.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⑨ 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③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①
해설
①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27조(징계의 절차)
② (틀림)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에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6조(징계위원회) 제1항}.
③ (틀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30일 (×)}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제1항}.
④ (틀림)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
조문
『경찰공무원법』
제26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조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3.22]
해설
①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27조(징계의 절차)
② (틀림)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에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6조(징계위원회) 제1항}.
③ (틀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30일 (×)}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제1항}.
④ (틀림)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
조문
『경찰공무원법』
제26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조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3.22]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②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정답④
해설
①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②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1항
④ (틀림)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정리
경찰공무원의 의무
해설
①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②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1항
④ (틀림)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정리
경찰공무원의 의무
일반적 의무 | 국가공무원법 | (1) 선서의무 (2) 성실의무 |
직무상 의무 | 국가공무원법 | (1) 법령준수의무 (2) 복종의무 (3)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영리업무종사금지의무) (4) 친절공정의무 (5) 종교중립의무 |
경찰공무원법 | (1) 허위보고 금지의무 (2) 직무태만․유기금지의무 (3) 지휘권 남용금지의무 (4) 제복착용의무 |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의무 (2)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의무 (3)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의무 (4) 여행제한 등 |
|
신분상 의무 | 국가공무원법 | (1) 비밀엄수의무 (2) 청렴의무 (3) 품위유지의무 (4) 영예의 제한 (5) 정치운동 금지의무 (6) 집단행위금지의무 |
공직자윤리법 | (1) 재산등록의무 (2) 재산공개의무 |
|
부패방지법 | 부패행위신고의무 |
7. 다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답②
해설
① (틀림)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
②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제4항
③ (틀림)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 12시간 (×)}을,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제7항}.
④ (틀림)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보호조치를 거절하면 보호조치할 수 없다{↔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 제2호}.
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2.31>
해설
① (틀림)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
②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제4항
③ (틀림)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 12시간 (×)}을,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제7항}.
④ (틀림)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보호조치를 거절하면 보호조치할 수 없다{↔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 제2호}.
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2.31>
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① 통제구역
② 통제지역
③ 제한지역
④ 제한구역
정답④
해설
① (틀림)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3항}.
③ (틀림)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1항}.
④ (옳음)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2항}.
조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① 규정 제30조의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규정 제30조의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③ 규정 제30조의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④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책
-2. 주야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정리
시설보안
해설
① (틀림)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3항}.
③ (틀림)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1항}.
④ (옳음)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2항}.
조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① 규정 제30조의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규정 제30조의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③ 규정 제30조의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④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책
-2. 주야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정리
시설보안
9.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④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범죄의 요소 3가지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VIVA모델), 범죄에 적당한 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 범행의 기술 (×)}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정리
억제이론
정리
일상활동이론
정리
집합효율성이론
해설
③ (틀림) 범죄의 요소 3가지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VIVA모델), 범죄에 적당한 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 범행의 기술 (×)}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정리
억제이론
의 의 | (1) 18세기에 전개된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함 (2)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억제하려는 것 → 처벌의 억제효과를 강조 |
내 용 | (1)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합리적(경제적)으로 결정․행동하는 존재로 파악 (2)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동기나 원인, 사회적 환경 등에는 관심이 없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음 (3)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사회의 책임이 아니므로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함 (4) 응보주의적 입장에서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처벌과 범죄억제를 위한 적절한 처벌을 강조 (5)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처벌의 신속성․확실성․엄격성을 요구 |
비 판 | (1)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서, 절도 등의 재산범죄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만,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유형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공중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3) 처벌을 통한 예방효과가 실패하였을 경우, 이를 보완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함 (4) 억제이론이 추론적 논의이기 때문에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곤란함 |
정리
일상활동이론
의 의 | 사회구성원의 일상행위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 예)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여 여성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증가하여 그만큼 범죄발생도 증가함 |
내 용 | (1)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과 범죄기회를 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2) 범죄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VIVA모델), 범죄에 적당한 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고 봄[범죄의 요소 3가지]. (3) 범죄를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봄 → 모든 개인을 정상적인 잠재적 범죄자로 파악 (4) 범죄현상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범죄발생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실제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함 (5) VIVA모델 :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요소, 범행피해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① 가치(Value) ② 가시성(Visibility) ③ 이동의 용이성(Inertia) ④ 접근성(Access) |
정리
집합효율성이론
의의 | (1)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예: 지역주민, 사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죄문제를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열쇠가 된다고 보는 견해 (2) 1997년 로버트 샘슨(Sampson)을 중심으로 전개함. (3) 시카고 학파의 사회해체이론을 현대도시에 맞게 계승․발전시킴. (4) 지역사회의 범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을 사회구조적으로 설명함. |
내용 |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중요성 :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방법이라고 봄. |
비판 | 공식적 사회통제(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함. |
10.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근무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상황근무 –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상황근무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 경계근무 –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④
해설
④ “㉡, ㉢, ㉣, ㉤” 4개는 옳고, “㉠” 1개는 틀림.
㉠ (틀림) 상황근무{↔ 행정근무 (×)}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상황 근무) 제1항 제2호}
㉡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상황 근무) 제1항 제3호
㉢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상황 근무) 제1항 제4호
㉣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찰근무) 제3항 제1호
㉤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경계근무) 제2항 제2호
조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근무의 종류)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제23조(행정근무)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4.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제24조(상황 근무)
①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2.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4.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5.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제25조(순찰근무)
① 순찰근무는 그 수단에 따라 112 순찰, 방범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및 도보 순찰 등으로 구분한다.
②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3.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4.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5.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6.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④ 순찰근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
-2.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
-3.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
-4. 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
제26조(경계근무)
①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계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2.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제27조(대기근무)
① 대기 근무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의 "대기"를 뜻한다.
② 대기근무의 장소는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한다. 단, 식사시간을 대기 근무로 지정한 경우에는 식사 장소를 대기 근무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근무)
① 기타근무는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로써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② 기타근무의 근무내용 및 방법 등은 지역경찰관리자가 정한다.
해설
④ “㉡, ㉢, ㉣, ㉤” 4개는 옳고, “㉠” 1개는 틀림.
㉠ (틀림) 상황근무{↔ 행정근무 (×)}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상황 근무) 제1항 제2호}
㉡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상황 근무) 제1항 제3호
㉢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상황 근무) 제1항 제4호
㉣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찰근무) 제3항 제1호
㉤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경계근무) 제2항 제2호
조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근무의 종류)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제23조(행정근무)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4.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제24조(상황 근무)
①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2.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4.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5.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제25조(순찰근무)
① 순찰근무는 그 수단에 따라 112 순찰, 방범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및 도보 순찰 등으로 구분한다.
②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3.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4.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5.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6.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④ 순찰근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
-2.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
-3.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
-4. 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
제26조(경계근무)
①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계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2.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제27조(대기근무)
① 대기 근무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의 "대기"를 뜻한다.
② 대기근무의 장소는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한다. 단, 식사시간을 대기 근무로 지정한 경우에는 식사 장소를 대기 근무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근무)
① 기타근무는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로써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② 기타근무의 근무내용 및 방법 등은 지역경찰관리자가 정한다.
11.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②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③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④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경쟁행위법{↔ 전이법 (×)}이다.
정리
다중범죄의 특성
정리
진압의 3대원칙
정리
진압의 기본원칙
정리
다중범죄 진압의 정책적 치료법
해설
④ (틀림)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경쟁행위법{↔ 전이법 (×)}이다.
정리
다중범죄의 특성
확신적 행동성 | 다중범죄의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 등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생각으로 투신이나 분신자살을 하는 등 과감하고 전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조직적 연계성 |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속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부화뇌동적 파급성 |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발생되는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음 |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과격․단순․편협하여 타협이나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정리
진압의 3대원칙
신속한 해산 | 시위군중은 군중심리의 영향으로 격화․확대되기 쉽고 파급성이 강하므로 초기단계에서 신속․철저히 이를 해산시켜야 함 |
주모자 체포 | 시위군중은 주모자를 잃으면 무기력해져 쉽게 해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 가운데서 주동적으로 행동하는 자부터 체포하여 분리시켜야 함 |
재집결 방지 | 신위군중은 일단 해산 후 다시 집결하기 쉬우므로 재집결할 만한 곳에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재집결을 방지하여야 함 |
정리
진압의 기본원칙
봉쇄·방어 | (1) 군중들이 중요시설이나 기관 등 보호대상물의 점거를 기도할 경우, 사전에 진압부대가 점령하거나 바리케이드 등으로 봉쇄하여 방어조치를 취하는 방법 (2) 군중의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여 충돌없이 효과적으로 무산시키는 방법 |
차단·배제 | (1) 다중범죄는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교통상 편리한 특정장소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착안한 진압방법 (2)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방법 (3) 중요 목지점에 경력을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불법시위 가담자를 사전 색출․검거하거나 귀가 조치하여 시위군중의 집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예: 서울 Y대학에서 예정된 불법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버스․기차를 이용하여 상경한다는 첩보에 따라 지방경찰청별로 버스터미널, 톨게이트, 기차역 등에 경력을 배치하여 상경을 저지하는 방법 |
세력분산 | 일단 시위대가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진압부대가 대형으로 공격하거나 가스탄을 사용하여 시위집단의 지휘 통제력을 차단시키며 수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시켜 시위의사를 약화시킴으로써 그 세력을 분산시키는 방법 |
주동자 격리 | 다중범죄는 특정한 지도자나 주동자의 선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주모자를 사전에 검거하거나 군중과 격리시킴으로써 군중의 집단적 결속력을 약화시켜 계속된 행동을 못하게 진압하는 방법 |
정리
다중범죄 진압의 정책적 치료법
선수 승화법 |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 예)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비 보상 및 영구임대 아파트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구청장 및 재건축 조합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보게 하는 방법 |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
지연 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
경쟁 행위법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동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예) 서울지하철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지하철 운행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시켜 스스로 해산하도록 하는 방법 예)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석유공급의 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당황한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는 스스로 석유공급업무에 복귀하였다. |
1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③
해설
③ “㉣, ㉤” 2개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옳음)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 (옳음)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1항
㉢ (옳음)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2항
㉣ (틀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강등 (×)},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2항}.
㉤ (틀림)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1년 (×)}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제1항}.
조문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4]
해설
③ “㉣, ㉤” 2개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옳음)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 (옳음)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1항
㉢ (옳음)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2항
㉣ (틀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강등 (×)},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2항}.
㉤ (틀림)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1년 (×)}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제1항}.
조문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4]
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① 주의표지
② 규제표지
③ 지시표지
④ 보조표지
정답①
해설
① (옳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제1호
② (틀림)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제2호}
③ (틀림)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제3호}
④ (틀림) 보조표지 :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제4호}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해설
① (옳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제1호
② (틀림)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제2호}
③ (틀림)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제3호}
④ (틀림) 보조표지 :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제4호}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② 45
③ 48
④ 51
정답③
해설
③ 48
<제1종 보통운전면허> ㉠ 12, ㉡ 12, ㉢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 ㉠ 10, ㉡ 4
정리
운전면허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개정 2010. 12. 31])
해설
③ 48
<제1종 보통운전면허> ㉠ 12, ㉡ 12, ㉢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 ㉠ 10, ㉡ 4
정리
운전면허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개정 2010. 12. 31])
종 별 | 구 분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제1종 면허 | 대형면허 |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 긴급자동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함) (4)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4)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 |
|
소형면허 |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1) 트레일러, 레커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면허 |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 (5)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
연 습 면 허 |
제1종 보통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답④
해설
① (틀림)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틀림)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틀림)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④ (옳음)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리
정보의 분류(문경환․황규진,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12, 17-24면 참고)
1.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3.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4.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5.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6.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해설
① (틀림)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틀림)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틀림)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④ (옳음)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리
정보의 분류(문경환․황규진,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12, 17-24면 참고)
1.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3.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4.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5.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6.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16. 다음 보기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
② “㉢, ㉤” 2개는 옳고, “㉠, ㉡, ㉣” 3개는 틀림.
㉠ (틀림)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1항 단서}.
㉡ (틀림)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24시간 (×)}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 12시간 (×)}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1항
㉣ (틀림)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 질서유지인 (×)}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② “㉢, ㉤” 2개는 옳고, “㉠, ㉡, ㉣” 3개는 틀림.
㉠ (틀림)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1항 단서}.
㉡ (틀림)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24시간 (×)}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 12시간 (×)}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1항
㉣ (틀림)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 질서유지인 (×)}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17. 다음 보기 중「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②
해설
② “㉠” 1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틀림)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300만원 (×)}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옳음)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제1호
㉢ (옳음)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제2항
㉣ (옳음) 『국가보안법』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제1항
조문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20조(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해설
② “㉠” 1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틀림)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300만원 (×)}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옳음)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제1호
㉢ (옳음)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제2항
㉣ (옳음) 『국가보안법』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제1항
조문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20조(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18. 다음은「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 (틀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2년 (×)}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② (옳음)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③ (틀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후 7일{↔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1항 본문}.
④ (틀림)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7일 이내에 (×)}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3항}.
조문
『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① (틀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2년 (×)}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② (옳음)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③ (틀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후 7일{↔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1항 본문}.
④ (틀림)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7일 이내에 (×)}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3항}.
조문
『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9.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
② 특정성의 원칙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④ 상호주의 원칙
정답①
해설
① (옳음) 쌍발가벌성의 원칙이란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쌍방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② (틀림) 특정성의 원칙이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③ (틀림)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자국민은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④ (틀림) 상호주의 원칙이란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정리
범죄인인도에 관한 제 원칙
해설
① (옳음) 쌍발가벌성의 원칙이란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쌍방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② (틀림) 특정성의 원칙이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③ (틀림)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자국민은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④ (틀림) 상호주의 원칙이란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정리
범죄인인도에 관한 제 원칙
상호주의의 원칙 |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
쌍방 가벌성의 원칙 |
(1) 의의 :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쌍방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2)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 경미한 범죄까지 인도대상으로 삼으면 낭비이므로 최소한의 중요성은 있어야 한다는 원칙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인도 가능 |
특정성의 원칙 | (1) 원칙 :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2) 특정성 원칙의 배제 사유 ①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②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③ 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60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④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
(1) 자국민은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2)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채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음 |
유용성의 원칙 | 범죄인의 인도는 실제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가 처벌목적에 유용해야 한다는 원칙 ⇨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필요가 없음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1) 의의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2) 예외 : 다음의 범죄는 인도의 대상에 해당 ① 국가수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④ 국제법위반범죄는 비록 정치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질상 국제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로서 정치범죄의 예외가 되어 일반적으로 인도대상이 됨. → 국제범죄의 유형 : ⓐ UN허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략행위, ⓑ UN총회에서 결의한 Nuremberg 원칙에 포함된 인류에 반하는 죄, ⓒ 집단살해, ⓓ 전쟁범죄, ⓔ 해적행위, ⓕ 항공기납치, ⓖ 노예, 인신매매, 기타 부녀자․아동거래, ⓗ 국제적 보호대상 인물과 민간인의 납치, ⓘ 위조, ⓙ 마약거래, ⓚ 인종차별, ⓛ 인종차별, ⓜ 고문 등 (3) 정치범의 정의 : 정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에 의존 → 범죄인인도법도 정치범의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예외적 인도조항만 규정 ↔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법에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
(1) 군사적 의무관계에 기인하는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군대내 범죄라 할지라도 일반범죄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절도와 같은 범죄는 인도대상에 해당함. (2)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상항으로 인하여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2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①
해설
① 모든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이다.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1호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3호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7호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6호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13호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정리
강제퇴거 대상자
해설
① 모든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이다.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1호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3호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7호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6호
㉤ (옳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13호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정리
강제퇴거 대상자
강제퇴거대상자(○) |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 ①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② 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③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④ 입국심사규정 또는 선박 등의 제공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⑤ 조건부입국허가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⑥ 상륙허가(승무원․긴급․재난․난민임시상륙․관광)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⑦ 상륙기간․행동지역 등의 상륙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⑧ 체류기간과 체류자격 준수, 정치활동 금지, 외국인고용의 제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변경허가 규정을 위반한 자 {중지명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 (참고 : 경찰학개론Ⅱ, 경찰공제회)} 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⑩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⑪ 출국심사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⑫ 외국인등록규정에 위반한 자 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내국인 출국금지 또는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임.} ⑭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다음의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강제퇴거대상자(×) | (1) 원칙 :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강제퇴거대상자라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지 아니함. (2) 예외 :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대상인 자 ①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 ②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③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제12조의2 제2항(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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