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입니다.


1.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③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④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에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
법 제2조(정의)의 ‘수입’과 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①~③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해당한다.

2.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없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②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③ 불법 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④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정답 ①

해설 :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없다.(법 제235조제5항)

3.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121조제2항)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19조제3항)

③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27조제1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쓸데없이 들어간 부분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법 제122조제1항)

4. 「관세법」 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④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정답 ③

해설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관세법상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되려면 1)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2)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 ③은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로 볼 수 없다.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24조제1항)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5. 수출입의 의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④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정답 ②

해설 :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으로서 수입통관은 거치지 않아도 되며, 수출 통관은 ‘정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물품이다. 수출입의제와는 관련이 없다.

수입의제란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특정 외국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반송의제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반송의제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하나뿐이다.

수입의 의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법 제240조제1항)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2조(밀수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감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6.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지·원산지 및 경유지
②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③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④ 상표


정답 ①

해설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제1항) 이것은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영 제246조제1항) ‘경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동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④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
관세청장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동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법 제116조의2제4항)

8. 수입될 때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②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④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정답 ②

해설 :
관세 감면이란 ‘관세의 경감 + 관세의 면제’이다. 이 문제는 관세의 ‘면제’만 묻고 있다. ②의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수입될 때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법 제10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즉 관세의 경감은 가능하지만, 면제는 되지 않는다.

①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다.(법 제99조)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정물품의 면세 등 대상이다.(법 제93조)

④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법 제92조)

9.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거친 후 확인 또는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 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영 제236조의2) 이를 ‘원산지 사전확인’이라고 한다.

10. 종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 부담이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하므로 종량세보다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도 그 물품의 단위 수입량에 대한 관세금액이 일정하다.

③ 가격변동이 심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④ 국내시장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에 대해 가격을 표시한 수입 물품의 공급곡선은 종가세 부과로 인해 위로 이동한다. 이러한 수입물품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은 수입물품 가격이 높을수록 보다 확대된다.


정답 ②

해설 :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출국이 같거나 다르거나 종가세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단위 수입량에 대한 관세금액’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수량에 따라 관세금액이 정해지는 관세 부과 방식은 ‘종량세’이다.

① 관세 부담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개념이 아니다. 관세 부담에서의 ‘공평’은 가격이 높을 때 세금(관세)도 많아지면 공평하다고 한다. 종가세가 가격에 비례하는 관세이므로 ‘공평’한 것이다.

③ 가격변동이 심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가격에 비례하여 관세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적합’하다고 하겠다.

④ 국내시장의 가격이 높을수록 외국의 수출자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므로, 국내시장 가격과 수입물품 공급량은 우상향 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관세만큼 국내시장 가격이 변하게 된다.(가격′→가격″) 이때 변화폭은 종가세로 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가격 × 관세율(t)’이므로 결국 가격이 높을수록 변화 폭도 커지게 된다.(=수입물품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은 수입물품 가격이 높을수록 보다 확대된다.)


11. 과세환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월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②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월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③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④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정답 ③

해설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법 제18조)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그 다음 주의 과세환율로 삼는다.

12. 관세양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ㄴ. 외국이 행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에 대한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ㄷ.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ㄹ. 「관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정답 ④

해설 :
ㄴ. 외국이 행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에 대한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9조제3항) ‘관세청장’이 정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청장’이 정한다, 세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

ㄹ. 「관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80조제2항) 새로 양허한 품목이 있다면 ‘양허세율’이 있을 것이고, 양허세율은 ‘「관세법」에 따른 세율(기본세율 및 잠정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관세법」에 따른 세율’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한다.

1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 하는 비용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④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정답 ③

해설 :
법정가산요소인 로열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법 제30조제1항제4호)

14.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②

해설 :
조정관세(법 제69조) 부과대상과 할당관세(법 제71조) 부과대상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율 불균형 시정’이다. 두 가지가 한 문제에 들어가 있으니, 둘 중 하나가 분명히 답이다. ②는 할당관세 부과 대상이다.

15.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213조 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218조) ‘담보 제공’은 통관 단계에서 행하는 세관 단위의 행정이다.

16. 「관세법」 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76조제4항)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76조제3항) ‘(징역 없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는 관세법에 없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77조제4항)

17.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다.

④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86조제1항)

18.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는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부과한다.

②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관세법 제67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④

해설 :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관세법 제67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법 제67조의2제3항)

19. 전자문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 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 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법 제327조의5)

20. 통관절차의 특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④

해설 :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법 제25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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