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공관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③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정답) ③
공관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개인주택도 불가침이다. 관사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며 관사는 본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건물, 정원, 차고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관사에 대한 불가침에 준하여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특권을 누린다.
공관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개인주택도 불가침이다. 관사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며 관사는 본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건물, 정원, 차고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관사에 대한 불가침에 준하여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특권을 누린다.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③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④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정답) ④
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경시청관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행정경찰장정’이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1908. 10. 29)’는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위양하는 내용이다. 한편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1909.3.15)’은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③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1945. 09. 07) 제2조 정부, 공공단체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인(雇傭人) 또는 공익사업·공중위생을 포함한 공중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諸般)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별명(別命)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할 것.
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경시청관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행정경찰장정’이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1908. 10. 29)’는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위양하는 내용이다. 한편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1909.3.15)’은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③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1945. 09. 07) 제2조 정부, 공공단체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인(雇傭人) 또는 공익사업·공중위생을 포함한 공중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諸般)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별명(別命)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할 것.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①
경찰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원회규정 제2조(위원장)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 살수차 ㉡ 산탄총 ㉢ 포승 ㉣ 전자충격기 ㉤ 가스발사총 ㉥ 석궁 ㉦ 가스차 ㉧ 경찰봉 |
② 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③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④ 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정답) ③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
6.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②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7. 최근 개정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는 경찰공무원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무기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는 경찰공무원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무기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
8.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상‘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②「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①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9.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정답) ④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설치 및 폐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
10. 열린 음악회에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많은 관객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비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치안경비
② 특수경비
③ 경호경비
④ 혼잡경비
10. 정답 ④
해설 설문에 가장 적절한 경비유형은 혼잡경비이다. 혼잡경비란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기타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여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비경찰활동이다.
해설 설문에 가장 적절한 경비유형은 혼잡경비이다. 혼잡경비란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기타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여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비경찰활동이다.
11. 「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정답) ④
통합방위법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④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정답)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3. 「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과로상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음주운전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② 9년 6개월
③ 10년
④ 10년 6개월
정답) ①
㉠·㉢은 2년, ㉡은 5년, ㉣은 즉시응시 가능하다.
㉠·㉢은 2년, ㉡은 5년, ㉣은 즉시응시 가능하다.
14.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②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③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④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정답)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15.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
② ㉠ EEI ㉡ SRI ㉢ PNIO ㉣ OIR
③ ㉠ PNIO ㉡ OIR ㉢ EEI ㉣ SRI
④ ㉠ EEI ㉡ OIR ㉢ PNIO ㉣ SRI
15. 정답 ②
해설 ㉠ EEI, ㉡ SRI, ㉢ PNIO, ㉣ OIR이다.
[정보의 요구방법]
해설 ㉠ EEI, ㉡ SRI, ㉢ PNIO, ㉣ OIR이다.
[정보의 요구방법]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 ① 국가 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 정보목표의 우선순위 ②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 → 경찰청에서 정보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 |
첩보기본요소(EEI) | ① 정부의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정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적·포괄적 정보 ②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③ EEI의 개념은 SRI의 개념과는 상대적인 개념임 |
특별첩보요구(SRI) | ① 특정지역의 특별한 돌발상황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첩보요구 ② 즉흥적인 첩보요구방법 |
기타정보요구(OIR) | ①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요구 ② OIR로 책정되는 정보는 PNIO에 우선하여 작성함 |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17. 「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③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정답) ③
① 보안관찰법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법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법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보안관찰법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법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법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다음「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국가보안법상 신분범에는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죄, 특수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등이 있다.
국가보안법상 신분범에는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죄, 특수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등이 있다.
19.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②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20. 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재난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형벌이다. |
② 3개
③ 2개
④ 1개
정답) ②
㉡ 출입국관리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는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한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행정상(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는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한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행정상(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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