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시험 (경찰행정학과 특채)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범죄수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의 불심검문
㉡ 사인의 현행범 체포
㉢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
㉣ 법원의 피고인 구속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④
㉠㉡은 수사단서

㉢ 공판절차

㉣ 수사기관이 불구속된 피의자를 공소제기한 후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에서 판사에 의한 구속(법정구속)만 허용되고, 판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사자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자료의 종류는 기초자료, 감식자료, 사건자료, 참고자료가 있다.
㉡ 기초자료는 범죄해결을 위해 범죄 발생 후 수집하는 자료이다.
㉢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향(우범자 동향)은 사건자료에 해당한다.
㉣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참고자료에 해당한다.
㉤ 사건자료에는 유류품, 수법, 탐문에 의한 자료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②

㉡ 기초자료는 범죄해결을 위해 범죄 발생 전 수집하는 자료이다.

㉢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향(우범자 동향)은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3. 범죄첩보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③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④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시한성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결합성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기초첩보 → 사건첩보→ 범죄첩보)
혼합성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가치 변화성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결과 지향성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4. 수사의 종결형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②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③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④ 폭행죄에 있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4. ②

②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5.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 시・도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②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 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하며,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 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④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④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없이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 작성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있다.

② 강도, 절도, 사기, 공갈, 방화, 강간, 장물은 작성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③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폐기한다.

6. ④

수법원지 폐기사유

①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09 승진, 05 순경, 04 승진, 03 승진}

②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11 승진, 10 승진, 09 승진, 08 순경, 05 순경, 04 승진, 03 승진}

③ 원지작성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05순경, 04 승진, 03 승진}

④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10 승진}

✜ 다만 ③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7.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① 즉결심판대상자 및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②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

③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④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

7. ③

작성대상 (○)

① 인적 피해사고, 종합보험·공제조합 미가입, 단순 물피사고 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건 등은 작성한다.

②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 후 기소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작성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인지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피의자 단, 가정법원에서 송치한 사건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므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촉법소년(10세이상 14세미만)의 경우도 당연히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작성대상 (×)

① 즉결심판대상자 및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②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피의자

③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④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

8. 유류품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유류품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과학적인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③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기회성’과 관련이 있다.

④ 살인현장의 흉기가 상해의 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8. ②

관련성 검토

· 범인과 유류품과의 관계 {09 순경, 04 순경, 02 승진} {08 순경}
  범인이 틀림없이 유류한 것인가 여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관련성의 인정을 위해서
㉠ 범인이 유류품 및 그 일부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08 순경}
㉡ 유류품에 부착된 물건과 같은 것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03 승진}
㉢ 유류품에 나타난 사용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 {13 순경, 03 승진}
㉣ 범인이 범행시각에 현장이나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유류품이 피해자의 것이 확실한가?(×)

9. 알리바이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에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위장 알리바이’에 해당한다.

② 청탁 알리바이는 교묘한 행위가 가해질수록 진실 발견이 어렵다.

③ 범죄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절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④ 알리바이 수사 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피해자와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9. ①

② 청탁 알리바이는 교묘한 행위가 가해질수록 진실 발견이 쉽다.

③ 범죄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④ 알리바이 수사 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10. 수사서류 작성 시 적용법조 기재요령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교사범 등의 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③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④ 형법총칙 상 형의 가중·감경규정은 관련조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10. ①

의견서 기재사항
누범,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상상적·실체적 경합), 필요적 몰수 {03 경간부, 03 순경, 03 승진, 01 승진}

의견서 미기재사항
간접정범, 임의적 몰수, 형의 가중·감면규정, 벌금등임시조치법, 추징, 총칙상 미수, {11 승진, 04 순경}

11. 지문의 분류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상문은 삼각도가 1개 있으며 압날시 우수의 오른쪽, 좌수의 왼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갑종, 우수의 왼쪽, 좌수의 오른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을종으로 분류한다.

② 을종제상문은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번호를 지정한다.

③ 와상문은 추적선의 종점과 우측표준점 사이의 융선 수를 기준으로 분류번호를 지정한다.

④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뒤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11. ④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뒤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12. 시체의 후기현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 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융해’라고 한다.

②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 현상을 ‘부패’라고 한다.

③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을 ‘미이라화’라고 한다.

④ ‘백골화’란 뼈만 남은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된다.

12. ①

시체밀랍

①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를 말한다.

② 시체밀랍은 시체가 물속이나 수분이 많은 흙 속처럼 습도가 높고 공기 흐름이 어느 정도 차단된 환경에서 볼 수 있다. {07 승진}

③ 시체밀랍은 회색이나 노란색이다.

④ 시체밀랍은 시체의 표면에서 사직하며, 수중시체에서 피하지방에 시체밀랍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2개월, 완성되는데는 2~4개월이 걸린다.

⑤ 근육은 2~3개월이 지나야 시체밀랍이 생기고, 전신이 시체밀랍화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보통 2~3년 정도 걸린다.

13. 물리학적 검사법 중 흔적에는 동적흔적과 정적흔적으로 구분되는데 정적흔적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구흔
㉡ 지문
㉢ 필적
㉣ 족적
㉤ 충격흔
㉥ 치흔
㉦ 흉기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③

동적 흔적
- 개념 : 형태만으로는 정확히 감정할 수 없고, 형태와 접촉된 물체를 상호 비교해야 정확히 감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종류 : 공구흔, 흉기흔적, 필적, 충격흔 등

정적 흔적
- 개념 : 한 물체의 모양이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태만의 비교로 감정이 가능하다.

-종류 : 윤적, 지문, 총기발사흔, 인영, 치흔, 족적 등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페이요트는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②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어렵다.

③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④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14. ③

① 프로포폴은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②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쉽다.

④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15.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④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15. ③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1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16.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는 모두 몇 개인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③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 격리, ㉡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순경}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8.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단, 고의범에 한함)
①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③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④ 가공인물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18. ②

부정수표 발행의 형사책임

①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 부정수표
㉠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 (우체국 포함) 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발행 후 제시기일에 그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원인행위가 있을 것


* 원인행위
㉠ 예금부족
㉡ 거래정지처분
㉢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03 순경}

19.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②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③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④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19. ④

가스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
입자상물질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14 승진}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검댕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 {14 승진}


20. 「상표법」의 규정에 따른 (  )안의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  )년으로 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  )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① 10, 10
② 10, 15
③ 10, 20
④ 20, 20

20. ①

산업재산권

1. 의의 :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을 말한다.

2. 보호법률

특허법(친고죄) : 출원일부터 20년 {11 순경, 10 승진, 05 승진}

실용신안법(일부 친고죄) : 출원일부터 10년 {11 순경, 10 승진}

디자인보호법(친고죄) : 설정등록일부터 20년 {10 승진, 05 승진}

상표법(비친고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1 승진, 10 승진, 05 승진}
10년씩 갱신등록으로 연장가능 {10 순경, 02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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