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무효인 과세 처분에 기하여 이미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공법상 손실 보상 청구
② 공법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
③ 공법상 손해 배상 청구
④ 공법상 사무 관리 비용 청구


②.공법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무효인 조세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공법상의 부당 이득(不當利得)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는 ‘공법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한다. 이 외에 ① 행정 주체가 타인의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 ② 사인의 비용 부담으로 국가가 이득한 경우, ③ 적법한 통고 처분 없이 가납금(假納金)으로 벌금 등을 충당한 경우도 공법상의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

【문 2】행정 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③ 권한의 위임은 보조 기관에게, 권한의 대리는 하급 행정 관청에게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④ 권한의 내부 위임은 위임 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권한의 내부 위임(內部委任)이란, 행정청이 그의 특정 사안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 행정청 또는 보조 기관에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 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임 관청(受任官廳)은 위임 관청(委任官廳)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되면 위법이 된다.
①:권한의 위임은 행정청의 권한의 일부를 타기관에 위양(委讓)하는 것으로, 위임청(委任廳)은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 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임 기관(受任機關)의 권한으로 된다.
②: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해진 행정청의 권한을 타기관에 옮기는 효과를 가지므로, 위임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권한의 위임은 하급 행정 관청에,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청(被代理廳)의 보조 기관(補助機關)에 행하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①․②는 권한의 대리(代理)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문 3】도로 및 교량의 수리를 위하여 근처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① 공물 제한
② 사용 제한
③ 부담 제한
④ 공용 수용


②:도로․교량 수리를 위한 일시적 사용으로, 사용 제한이다.
※공용 제한(公用制限)의 내용: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물적 공용 부담이다.
1.공물 제한(公物制限):개인의 재산 자체가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
①사유 공물(私有公物)에 대한 제한: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한 사권 행사 제한 등
②특허 기업용 재산에 대한 제한:특허 기업용 재산의 융통성 제한 등
③공적 보존물(公的 保存物)에 대한 제한:중요 문화재의 국외 반출 금지 등
2.부담 제한(負擔制限):공익 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
①부작위 부담:도시 계획 구역 또는 접도 구역(接道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작위 부담:접도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제해 시설 의무(除害施設義務) 등
③수인 부담(受忍負擔):접도 구역에서의 물건의 제거 또는 벌채 등의 수인 의무
3.사용 제한[공용 사용(公用使用)]:공익 사업의 주체가 개인의 재산권 위에 공법상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은 그 사용을 수인할 의무를 지는 것
①일시적 사용:도로 및 교량 수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
②계속적 사용: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 등
※공용 수용(公用收用) 또는 공용 징수(公用徵收):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 수용(土地收用) 등)

【문 4】다음 법리 중 신뢰 보호의 원칙과 관계 없는 것은?
① 위법한 수익적 행정 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② 인근 공원에 조경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호텔 건축 허가
③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
④ 失權의 법리


①:행정 행위는 공정력(公定力)이 있어서 비록 흠이 있더라도 그 행위를 기초로 여러 법률 관계가 형성되므로 함부로 취소할 때에는 기존의 법률 질서와 법률 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흠 있는 수익적 행정 행위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 생활의 안정 및 기득권의 보호,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직권 취소가 제한된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1976년 독일 연방 행정 절차법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 행위의 직권 취소 및 철회의 제한, 확약(確約) 등의 법적 근거로 제도화되었다.
③:행정 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 그 권한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행위라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유효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독일에서 전개된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독일 공무원법은 임명 행위가 무효 또는 철회된 경우에도 그 자가 행한 관청 행위는 유효하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실권(失權)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이다.
*실권의 법리: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추인(追認)케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문 5】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① 총무처 장관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③ 상급 감독청
④ 처분 행정청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被告適格):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피고가 된다. 국가가 피고가 되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피고로 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대표한다.

【문 6】행정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 심판 위원회가 그 예이다.
②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③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④ 합의제 행정 관청이다.


①:행정 심판 위원회는 의결 기관인 위원회이다.
※ 행정 위원회(행정 관청으로서의 위원회)
1. 특징:① 직무상 독립성, ② 3권의 통합적 행사, ③ 합의제 행정 관청
2. 장점:① 합리적 의사 결정 도모, ② 민주적 행정 가능, ③ 정당이나 특정 이익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사무 수행 가능
3. 단점:①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反), ② 능률적 행정 수행 저해, ③ 책임 소재 불문명
4. 우리 나라의 행정 위원회
① 중앙 기관:감사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해외 협력 위원회,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 중앙 노동 위원회,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국가 배상 심의회, 특허 심판소, 중앙 해난 심판원, 국세 심판소 등
② 지방 기관: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 지방 노동 위원회,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지방 해난 심판원 등

【문 7】한번 행해지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 행위는?
① 행정 심판의 재결
② 사표의 수리
③ 광업권 허가
④ 어업 면허


불가변력(不可變力)이 인정되는 행정 행위
1. 법률에 규정된 경우:통고 처분,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裁決), 국가 배상 심의회의 결정 등
2.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
① 준사법적 행정 행위:행정 심판의 재결,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裁決)
② 수익적 행정 행위:특허․허가․인가 등의 수익적 행정 행위에는 취소 및 철회권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취소․변경권 및 철회권 제한의 반사적 효과로서 불가변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공 복리:행정 행위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공공 복리를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비교 형량하여 보다 큰 공익의 확보를 위해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 댐 공사 진행 중 하자 있는 토지 수용 행위의 취소 불가)

【문 8】무효인 행정 행위가 유효한 행정 행위로 전환될 수 있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효인 행정 행위가 전환될 행정 행위에 요구된 법적 요건을 갖출 것
② 당초의 행정 행위와 전환될 행정 행위가 그 목적과 효과를 달리할 것
③ 상대방 기타 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④ 당초의 행정 행위와 전환될 행정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 기관이 권한을 갖고 있을 것


흠 있는 행정 행위의 전환 요건(轉換要件)
1. 흠 있는 행정 행위와 전환하려는 행정 행위 사이에 요건․목적․효과에 있어서 실질적 공통성이 있을 것
2. 흠 있는 행정 행위가 전환될 행정 행위에 요구되는 성립․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욕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4. 당사자 및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5. 행정 행위의 중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을 것

【문 9】다음 짝지어진 것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시심적 쟁송-항고 쟁송
② 주관적 쟁송-기관 쟁송
③ 정식 쟁송-행정 심판
④ 객관적 쟁송-민중 쟁송


①:항고 쟁송은 복심적(覆審的) 쟁송에 해당
②:기관 쟁송은 객관적 쟁송에 해당
③:행정 심판은 약식 쟁송에 해당
※ 행정 쟁송의 종류

1. 절차에 의한 구분
① 정식 쟁송:행정 소송
② 약식 쟁송:행정 심판, 이의 신청
2. 단계에 의한 구분
① 시심적 쟁송:당사자 쟁송
② 복심적 쟁송:항고 쟁송
3. 심사 기관에 의한 구분
① 행정 심판:행정 기관에 의한 심리․재결
② 행정 쟁송:법원에 의한 심리․판결
4. 성질에 의한 구분
① 주관적 쟁송
㉠ 항고 쟁송:취소 심판․무효 등 확인 심판․의무 이행 심판(약식 쟁송), 취소 소송․무효 등 확인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정식 쟁송)
㉡ 당사자 쟁송
② 객관적 쟁송:민중 쟁송, 기관 쟁송

【문 10】경찰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타당치 않은 것은?
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와 관련해서 위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경찰 책임이라 한다.
② 경찰권은 경찰 책임자에게만 원칙적으로 발동된다.
③ 경찰 책임을 지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피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 때의 책임은 자기 책임(自己責任)이다.
①:경찰 책임이란 질서 위반의 상태, 즉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②: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 책임자, 즉 질서 위반 상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하여야 한다.
③:경찰 책임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발동된다.

【문 11】교통 순경의 신호 행위는?
① 행정 지도이다.
② 명령적 행위이다.
③ 통지 행위이다.
④ 형성적 행위이다.


②:교통 순경의 신호 행위는 협의의 경찰 하명(警察下命)으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 협의의 경찰 하명(경찰 처분):상대방에게 경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로 문서․구술, 그 밖의 여러 가지 표시 등을 통해서 행해지는데 신호등 또는 교통 경찰관의 수동(手動)에 의한 교통 신호, 교통 표지판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 12】“특정한 국가 작용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라는 요구는 법치 행정의 원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이것을 무슨 원칙이라 하는가?
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원칙
② 법률의 우위 원칙
③ 법률의 유보 원칙
④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


③ 법률의 유보 원칙:행정 작용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것
① 법률의 법규 창조력 원칙: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그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힘인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
② 법률의 우위 원칙:행정 주체의 모든 작용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④ 실질적 법치주의(實質的 法治主義)의 내용:‘내용적으로 타당한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

【문 13】다음 행정 행위 중 당연 무효라 할 수 있는 것은?
①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건축 허가
②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도로 구역 결정
③ 자유 재량을 잘못 행사한 부당한 운수 사업 면허 취소
④ 부정한 방법이 개재되어 부여된 운전 면허


②:내용이 불명확한 행위로 내용에 관한 무효 원인
①․③․④:행정 행위의 취소 원인

【문 14】代替的인 작위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행정 강제 제도는?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직접 강제
④ 즉시 강제


① 대집행(代執行):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 이행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 수단
② 집행벌(執行罰):행정법상의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 부담
③ 직접 강제(直接强制):행정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직접 의무 이행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 수단
④ 즉시 강제(卽時强制):목전의 긴급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의무의 불이행을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개인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

【문 15】공용물과 공공용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① 국립 병원-우편
② 도로-공원
③ 교도소-연병장
④ 공무원의 宿舍-하천


공물(公物)의 분류(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公共用物):일반 대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 (도로, 하천, 공원, 해변, 지하도, 광장 등)
2. 공용물(公用物):행정 주체 자신의 사용에 직접 제공된 공물 (관청의 건물․책상, 병기(兵器), 군견(軍犬), 교도소, 연병장, 공무원의 숙사(宿舍) 등)
3. 보존 공물(保存公物):공적 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이 필요한 공물 (국보, 중요 문화재 등)

【문 16】다음 사용 관계 중 공물의 특허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하천에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것
② 대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대회를 하는 것
③ 산림업자의 流木權
④ 도로에서 건축 공사용 자재를 적치하는 것


공물(公物)의 사용 관계
1. 일반 사용(보통 사용):특별한 허락 없이 그 공용(供用)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경우 (하천에서의 수영,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등)
2. 허가 사용:공물의 사용에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예 : 도로․하천의 일시 점용(一時占用, 설문의 ③․④이 이에 해당), 도로․공원에의 노점 설치, 공유 수면으로부터의 인수(引水), 광장․공설 운동장에서의 집회 등
3. 특허 사용:공물 관리권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특별한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 예 : 하천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신축, 도로․하천의 장기 점용(占用), 하천에서의 모래 채취 등

【문 17】행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작용의 적정화를 위하여
② 행정 작용의 신속화를 위하여
③ 행정 작용의 민주화를 위하여
④ 권익 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②:행정 절차는 행정 의사의 결정 과정에 이해 관계인을 참여시킴으로써 행정 작용의 민주화, 적정화,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반면, 엄격한 절차적 규제로 말미암아 행정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행정 절차(行政節次)의 필요성
1. 행정 작용의 민주화:행정 과정에 이해 관계인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작용의 민주화에 기여
2. 행정 작용의 적정화:행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작용의 적정 도모
3. 사전적 권리 구제: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작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리 방지
4. 행정 작용의 능률화:복잡․다양한 행정 작용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 작용을 간이․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

【문 18】다음 중 행정 질서벌의 수단인 것은?
① 벌금
② 과태료
③ 과료
④ 몰수


18. 정답
② 과태료:행정 질서벌의 수단 ①․③․④:행정 형벌의 수단

【문 19】항고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병합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청구 소송의 재판 관할은?
①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
② 대법원
③ 서울 고등 법원
④ 항고 소송이 係屬된 법원


④ 항고 소송이 계속된 법원:항고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係屬)되어 있는 경우에, 그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당해 사건을 항고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여 병합 심리를 할 수 있다.

【문 20】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량 행위라 할지라도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며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재량 행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를 잘못함에 그친 경우를 不當이라고 한다.
③ 단순한 不當에 그치는 행정 행위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위반한 것을 말한다.


③:행정 소송이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됨에 반하여, 행정 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①․②:재량의 행사를 단순히 그르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되지 않고 부당(不當)에 머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
④: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의 남용과 외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의 일탈․유월(踰越), 또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재량의 흠결․해태는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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