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3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공법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 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에 의해 규율된다.
② 법의 일반 원리적 규정은 권력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관리 관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법 관계에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가 있다.
행정 작용법적 관계(주관적 쟁송)
1. 공법 관계
㉠ 권력 관계(본래적 공법 관계․지배 관계)
∙의의 : 행정 주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형성하는 관계이다.
∙특징 : 이는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간의 지배․복종 관계이므로 행정 주체의 우월성․공정성․자력 집행성․확정성 등이 인정되며 엄격히 법률의 기속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공법 원리가 적용되고, 그에 관한 법적 분쟁은 행정 소송 중 항고 소송에 의한다. 즉 법의 일반 원리적 규정 이외의 사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관리 관계(전래적 공법 관계․비권력 관계)
∙의의 : 공법상 관리권의 주체로서 공공 복리 기타 행정 목적 달성과 같은 행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이다.
∙특징 : 원칙적으로 사법 원리가 적용되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한도에서만 공법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 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따라서 공정력․자력 집행력․불가쟁력 등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법 관계(국고 관계)
㉠ 의의 : 행정 주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특별한 공공성도 띠지 않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 특징 : 이에는 사법이 적용되며,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 소송에 의한다.
1. 공법 관계
㉠ 권력 관계(본래적 공법 관계․지배 관계)
∙의의 : 행정 주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형성하는 관계이다.
∙특징 : 이는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간의 지배․복종 관계이므로 행정 주체의 우월성․공정성․자력 집행성․확정성 등이 인정되며 엄격히 법률의 기속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공법 원리가 적용되고, 그에 관한 법적 분쟁은 행정 소송 중 항고 소송에 의한다. 즉 법의 일반 원리적 규정 이외의 사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관리 관계(전래적 공법 관계․비권력 관계)
∙의의 : 공법상 관리권의 주체로서 공공 복리 기타 행정 목적 달성과 같은 행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이다.
∙특징 : 원칙적으로 사법 원리가 적용되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한도에서만 공법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 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따라서 공정력․자력 집행력․불가쟁력 등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법 관계(국고 관계)
㉠ 의의 : 행정 주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특별한 공공성도 띠지 않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 특징 : 이에는 사법이 적용되며,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 소송에 의한다.
【문 2】토지 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수용에 관한 재결 기관은 건설 교통부 장관이다.
② 재결의 신청은 기업자만이 할 수 있다.
③ 토지 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은 일단 정지된다.
④ 재결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확인 행위이다.
②:재결 신청은 기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하여 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토지 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①:재결 기관으로는 건설 교통부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를, 서울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를 둔다. 토지 수용 위원회는 재결이라는 형식의 행정 처분을 행하는 합의제 행정 관청(행정 위원회)이다.
③: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당해 중앙 토지 수용위 원회에 각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토지 수용법 제73조, 제74조). 이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도 사업의 진행과 물건의 수용은 정지되지 않는다(토지 수용법 제76조).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 소송 중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 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④:재결은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능의 경우에 행하는 공용 수용의 종국적인 절차인 바, 재결은 수용권 자체의 행사가 아니라, 기업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형성적 행정 처분, 준사법 행위,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
①:재결 기관으로는 건설 교통부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를, 서울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를 둔다. 토지 수용 위원회는 재결이라는 형식의 행정 처분을 행하는 합의제 행정 관청(행정 위원회)이다.
③: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당해 중앙 토지 수용위 원회에 각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토지 수용법 제73조, 제74조). 이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도 사업의 진행과 물건의 수용은 정지되지 않는다(토지 수용법 제76조).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 소송 중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 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④:재결은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능의 경우에 행하는 공용 수용의 종국적인 절차인 바, 재결은 수용권 자체의 행사가 아니라, 기업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형성적 행정 처분, 준사법 행위,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
【문 3】현행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의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의 보완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과실 판단에 있어 일응 추정 법리의 원용
② 영조물 책임의 확대 적용
③ 과실 개념의 객관화
④ 영조물 책임의 과실 책임화
④:영조물 책임의 과실 책임화는 피해자 권익 구제에 역행하고 국가 배상 책임을 축소하게 되어 배상 책임 확대 노력과 상반된다.
①:대위 책임설에 의하면(행정법 학계의 다수설) 공무원의 고의․과실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측에 있음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입증 책임 경감을 위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응 추정의 원리’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②: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설치․관리자의 고의․과실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영조물 책임의 확대 적용은 피해자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된다.
③:국가 배상법이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배상 책임이 공무원의 책임 능력 등의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과실 관념을 객관화하여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①:대위 책임설에 의하면(행정법 학계의 다수설) 공무원의 고의․과실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측에 있음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입증 책임 경감을 위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응 추정의 원리’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②: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설치․관리자의 고의․과실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영조물 책임의 확대 적용은 피해자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된다.
③:국가 배상법이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배상 책임이 공무원의 책임 능력 등의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과실 관념을 객관화하여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 4】행정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령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특별 행정법 관계의 구성원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령될 수도 있다.
③ 법규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다르면 행정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④ 감사원 규칙이 행정 규칙이라는 점에 대해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②:행정 규칙이란 행정 조직의 내부 또는 특별 권력 관계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①:행정 규칙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은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수권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③:행정 규칙 위반의 효과에 관해 통설(비법규성설)․판례에 따르면 행정 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수명 기관(수명자)이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수명자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법을 이유로 하여 행정 규칙 위반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책임(징계 책임)을 지게 됨은 별문제이다. 특별 권력 관계의 사인이 행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권의 발동의 사유가 된다.
④:감사원 규칙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 규칙으로 보지 않고 법규 명령으로 본다.
①:행정 규칙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은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수권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③:행정 규칙 위반의 효과에 관해 통설(비법규성설)․판례에 따르면 행정 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수명 기관(수명자)이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수명자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법을 이유로 하여 행정 규칙 위반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책임(징계 책임)을 지게 됨은 별문제이다. 특별 권력 관계의 사인이 행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권의 발동의 사유가 된다.
④:감사원 규칙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 규칙으로 보지 않고 법규 명령으로 본다.
【문 5】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은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의무를 제외한 대체적 작위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해진다.
② 독일의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은 대집행이 아니라 직접 강제로 보고 있다.
③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즉시 대집행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④ 대집행의 1차적 단계인 계고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③:대집행의 계고는 의무 불이행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하는 통지 행위이다. 따라서 의무 불이행이 있는 즉시 대집행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①:대집행은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한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을 말한다.
②:프로이센계의 독일법제는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이라 하고, 행정청 스스로 행하는 것은 직접 강제로 관념한다(독일 행정 집행법 제10조).
④:계고의 성질을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 보아 이를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①:대집행은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한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을 말한다.
②:프로이센계의 독일법제는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이라 하고, 행정청 스스로 행하는 것은 직접 강제로 관념한다(독일 행정 집행법 제10조).
④:계고의 성질을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 보아 이를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문 6】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중에 금치산 선고를 받는 등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② 직위 해제는 징계의 일종이 아니다.
③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파면은 공무원의 면직 사유이다.
③:종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직위 해제를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상의 무죄 추정이 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국가 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도 임의적 직위 해제 사유로 변경되었다.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국가 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금치산 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임용권자의 의사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②: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국가 공무원법 제79조). 판례는 징계 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자유 재량이나, 비위 사실과 징계 종류 간에 비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량권의 남용으로 본다(대판 1967. 5. 5, 67누24). 직위 해제는 ㉠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약식 명령 청구의 경우는 제외) 등의 직위 해제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가 공무원법 제73조의2).
④:면직은 공무원 또는 국가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 의원 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사의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예: 사표)이다. 다만, 면직은 공무원의 사의 표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의하여 수리되기 까지는 공무원 관계가 지속된다(판례, 쌍방적 행정 행위). ㉡ 직권 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단독 행위로서 협의의 직권 면직(국가 공무원법 제76조 제1항)과 징계 면직(예: 파면, 해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금치산 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임용권자의 의사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②: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국가 공무원법 제79조). 판례는 징계 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자유 재량이나, 비위 사실과 징계 종류 간에 비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량권의 남용으로 본다(대판 1967. 5. 5, 67누24). 직위 해제는 ㉠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약식 명령 청구의 경우는 제외) 등의 직위 해제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가 공무원법 제73조의2).
④:면직은 공무원 또는 국가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 의원 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사의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예: 사표)이다. 다만, 면직은 공무원의 사의 표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의하여 수리되기 까지는 공무원 관계가 지속된다(판례, 쌍방적 행정 행위). ㉡ 직권 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단독 행위로서 협의의 직권 면직(국가 공무원법 제76조 제1항)과 징계 면직(예: 파면, 해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 7】쟁송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 행위가 위법한 경우 원칙상 취소하여야 한다.
② 쟁송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관계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쟁송 취소는 수익적 행정 행위에서 문제된다.
④ 행정 행위의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①:쟁송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발생한다.
②:직권 취소는 구체적인 이익 형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쟁송 취소는 부담적 행정 행위를, 직권 취소는 수익적 행정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쟁송 취소는 행정 행위의 소극적 변경은 인정되나 적극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직권 취소는 구체적인 이익 형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쟁송 취소는 부담적 행정 행위를, 직권 취소는 수익적 행정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쟁송 취소는 행정 행위의 소극적 변경은 인정되나 적극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8】현금 회계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순계 예산주의
② 통일 국고주의
③ 단일 예산주의
④ 회계 연도 구분의 원칙
현금 회계 원칙
1. 현금 회계: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의 작용을 말한다.
2. 현금 회계의 일반 원칙
㉠ 총계 예산주의(총액 예산주의):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통일 국고주의(회계 총괄의 원칙):조세 기타 국가의 모든 수입은 하나의 국고에 납입시키고 모든 지출은 반드시 하나의 국고에서 지출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 단일 회계주의(회계 통일의 원칙):국가의 수지를 하나의 회계하에 관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며, 수지를 모두 결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각종 특별 회계와 추가 경정 예산이 있다.
㉣ 기업 회계의 원칙: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것을 말한다.
㉤ 회계 연도 구분 및 독립의 원칙:1회계 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함을 말하며, 따라서 매 회계 연도의 세입 예산의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계속비, 이월 사용, 과년도 지출, 과년도 수입 등이 있다.
㉥ 회계 기관 분립의 원칙:회계상 비위를 방지하고 그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을 명령하는 기관과 현금을 출납하는 기관을 분리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 건전 재정의 원칙:재정 수지의 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 현금 회계: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의 작용을 말한다.
2. 현금 회계의 일반 원칙
㉠ 총계 예산주의(총액 예산주의):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통일 국고주의(회계 총괄의 원칙):조세 기타 국가의 모든 수입은 하나의 국고에 납입시키고 모든 지출은 반드시 하나의 국고에서 지출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 단일 회계주의(회계 통일의 원칙):국가의 수지를 하나의 회계하에 관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며, 수지를 모두 결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각종 특별 회계와 추가 경정 예산이 있다.
㉣ 기업 회계의 원칙: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것을 말한다.
㉤ 회계 연도 구분 및 독립의 원칙:1회계 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함을 말하며, 따라서 매 회계 연도의 세입 예산의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계속비, 이월 사용, 과년도 지출, 과년도 수입 등이 있다.
㉥ 회계 기관 분립의 원칙:회계상 비위를 방지하고 그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을 명령하는 기관과 현금을 출납하는 기관을 분리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 건전 재정의 원칙:재정 수지의 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문 9】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행정 형벌에는 적용되나 행정 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은 다함께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법에 대해 양자를 병과할 수는 없다.
③ 행정 질서벌 및 행정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
④ 행정 형벌은 형사 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행정 질서벌은 통고 처분 절차에 의하여 과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다.
②:행정벌․집행벌․징계벌은 모두 그 목적이 다르므로 병과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벌과 형사벌은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같으므로 병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은 둘 다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병과되지 않는다.
①:죄형 법정주의는 형사벌은 물론 행정벌(행정 형벌․행정 질서벌) 모두에 적용된다.
③:행정 형벌과 달리 행정 질서벌은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무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또한 위반 사실이 위법한 것인가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도 없다.
④:행정 형벌은 일반 절차로 형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인 특별 절차로 통고 처분이나 즉결 심판 절차에 관한 경우가 있다. 행정 질서범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하나 이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명령으로 민사 소송법상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①:죄형 법정주의는 형사벌은 물론 행정벌(행정 형벌․행정 질서벌) 모두에 적용된다.
③:행정 형벌과 달리 행정 질서벌은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무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또한 위반 사실이 위법한 것인가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도 없다.
④:행정 형벌은 일반 절차로 형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인 특별 절차로 통고 처분이나 즉결 심판 절차에 관한 경우가 있다. 행정 질서범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하나 이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명령으로 민사 소송법상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문 10】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 도입한 것이다.
②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 행위성을 갖는다.
③ 사후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④ 판례는 기속 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고 본다.
④:행정 행위의 부관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중에서도 재량 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기속 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판례 또한 기속 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한 바 있다(대판 1993. 7. 27, 92누13998).
【문 11】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민법에 없는 것을 행정법에만 규정한 것은?
① 조직에 관한 규정
② 부당 이득․사무 관리에 관한 규정
③ 위임 및 대리에 관한 규정
④ 자력 집행에 관한 규정
④:민사상의 강제 집행이 행하여지기 위해서 집행될 청구권의 존재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 판결이나 집행 증서 등의 채무 명의에 따라 채무자가 국가의 집행 기관에게 집행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상 강제 집행은 행정 기관의 자력 집행력이 있다.
【문 12】현행법상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 의회의 견제 수단이 아닌 것은?
① 불신임 의결권
② 행정 사무 조사권
③ 출석․답변 요구권
④ 서류 제출 요구권
①:현행법상 지방 의회의 지방 자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해임 의결권), 지방 자치 단체장의 지방 의회 해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3】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론은 행정 소송의 대상 문제, 원고 적격의 문제 그리고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로 구분된다.
② 최근에는 점차 소의 이익을 확대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③ 독일에는 지방 자치 단체 단위로 단체 소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
④ 주관적 소송중에 제3자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예로서 경업자 소송, 인인 소송, 민중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④:민중 소송은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고 원고 적격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않으며 법률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자에 한한다. 민중 소송의 경우 선거 주민, 기관 소송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장 등이 그 예이다.
【문 14】공기업 특허와 영업 허가와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는 적극적 복리 증진, 후자는 소극적 공공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전자는 명령적 행위, 후자는 형성적 행위이다.
③ 전자는 재량 행위, 후자는 기속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전자는 권리를 설정하나, 후자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허가는 기속 재량 행위로 명령적․쌍방적․수익적 행정 행위이며, 특허는 자유 재량 행위로 형성적․쌍방적․수익적 행정 행위이다.
【문 15】비권력적 행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지도
② 금전 출납
③ 행정 주체의 사경제 활동
④ 행정 조사
④:행정청이 장차 행정 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사실 행위로서 행정상 즉시 강제에서 분리된 개념이다. 영업소에 대한 임검․위생 검사 등이 그 예이다. 종래 행정조사는 권력적 행정 작용의 일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권력적 행정 작용으로서의 성질은 물론 비권력적 행정 작용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 16】현행 행정 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 심판 청구는 반드시 처분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해야 한다.
② 재결청은 행정 심판 위원회의 의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도지사의 모든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 기관은 행정 자치부 장관이다.
④ 행정 심판의 심리는 서면 심리와 구술 심리 모두 가능하다.
④:행정 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든 구두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 심판의 심리는 구술 심리 또는 서면 심리로 한다.
①:개정 전의 강제적 처분청 경유 제도는 임의적 경유 제도로 변경되었다.
②:행정 심판 위원회는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그 의결 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면 재결청은 그에 따라 재결하여야 하며, 수정 재결이나 재의를 요구하지 못한다(행정 심판법 제31조).
③:서울 특별 시장․광역 시장․도지사의 업무가 일반 업무인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되며, 위생 업무인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 장관이, 도시 가스 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산업 자원부
①:개정 전의 강제적 처분청 경유 제도는 임의적 경유 제도로 변경되었다.
②:행정 심판 위원회는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그 의결 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면 재결청은 그에 따라 재결하여야 하며, 수정 재결이나 재의를 요구하지 못한다(행정 심판법 제31조).
③:서울 특별 시장․광역 시장․도지사의 업무가 일반 업무인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되며, 위생 업무인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 장관이, 도시 가스 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산업 자원부
【문 17】불가쟁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흠이 있는 행정 행위라도 그에 대한 쟁송 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 수단을 다 거친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무효인 행정 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처분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 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 행위에 대한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③:불가쟁력이 생겼다고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행정 행위를 직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불가쟁력
1. 의의:일정한 기간의 경과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행정 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측에서 그 이상 행정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 범위:불가쟁력은 심급 제도가 인정되는 한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나, 다만 무효인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발생 시기:불가쟁력은 쟁송 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립․발효와 동시에, 쟁송 수단이 인정된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불복 기간을 경과한 때 또는 심급이 종료한 때 발생한다.
4. 효과:불가쟁력은 행정 행위의 효력을 신속하게 형식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일 뿐,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하여 행정 행위의 흠이 치유되어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거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위반 효과:불가쟁력있는 행정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불가쟁력
1. 의의:일정한 기간의 경과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행정 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측에서 그 이상 행정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 범위:불가쟁력은 심급 제도가 인정되는 한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나, 다만 무효인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발생 시기:불가쟁력은 쟁송 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립․발효와 동시에, 쟁송 수단이 인정된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불복 기간을 경과한 때 또는 심급이 종료한 때 발생한다.
4. 효과:불가쟁력은 행정 행위의 효력을 신속하게 형식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일 뿐,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하여 행정 행위의 흠이 치유되어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거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위반 효과:불가쟁력있는 행정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문 18】국가 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② 국가 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학문상의 공물과 같은 의미이다.
③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서울 시장이다.
④ 국가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③: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므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서울시이다.
①: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그 피고는 행정 주체(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된다. 당사자 소송 피고의 대표자는 국가가 피고인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지방 자치 단체가 피고인인 때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한다.
②:국가 배상법상 영조물이란 학문상 공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인공 공물․자연 공물은 물론 공물이면 동산․부동산․동물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유 재산 중 잡종 재산은 공물이 아니므로 여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소멸 시효 기간은 국가 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준용된다. 즉, 민법 제766조는 그 손해 또는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각각 경과함으로써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그 피고는 행정 주체(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된다. 당사자 소송 피고의 대표자는 국가가 피고인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지방 자치 단체가 피고인인 때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한다.
②:국가 배상법상 영조물이란 학문상 공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인공 공물․자연 공물은 물론 공물이면 동산․부동산․동물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유 재산 중 잡종 재산은 공물이 아니므로 여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소멸 시효 기간은 국가 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준용된다. 즉, 민법 제766조는 그 손해 또는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각각 경과함으로써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19】비례 원칙(또는 과잉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은?
① 경찰 행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위반의 경우에는 법률의 명문 규정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된다.
③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다.
④ 행정법의 법원으로서는 성문법적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④:행정법은 성문법주의이므로 성문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불문법이 적용된다. 불문법 중에서도 관습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으로 판례법 그리고 최후로 조리가 적용된다. 비례의 원칙은 다른 법규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보충적 법원리로서 최후의 법원이라 할 수 있다.
①: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이란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달성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처음에 권력 행정에 속하면서도 행정 재량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는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의 제약 원리로서 성립․발전하였으나, 최근 급부 행정은 물론 행정법 전영역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리 내지 헌법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②:비례 원칙에 위반한 행정권 발동은 적법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된다.
③:헌법은 비례의 원칙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①: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이란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달성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처음에 권력 행정에 속하면서도 행정 재량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는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의 제약 원리로서 성립․발전하였으나, 최근 급부 행정은 물론 행정법 전영역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리 내지 헌법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②:비례 원칙에 위반한 행정권 발동은 적법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된다.
③:헌법은 비례의 원칙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문 20】유료 도로 통행의 공물 사용 관계는?
① 일반 사용
② 허가 사용
③ 특허 사용
④ 관습상 사용
①:유료 도로 통행의 공물 사용 관계는 일반 사용에 해당된다.
공물의 사용 관계
1. 일반 사용(보통 사용):특별한 허락없이 그 공용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가능한 경우로서, 하천에서의 수영,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등이 있다.
2. 허가 사용:공물의 사용에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로서, 도로․하천의 일시 점용, 도로․공원에의 노점 설치, 공유 수면으로부터의 인수, 광장․공설 운동장에서의 집회 등이 있다.
3. 특허 사용:공물 관리권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특별한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로서, 하천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신축, 도로․하천의 장기 점용, 하천에서의 모래 채취 등이 있다.
4. 관습상 사용:한 지방의 다년간의 관습에 의하여 특정 범위 안의 주민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공권에 해당)로서, 관개 용수 이용권, 유수권, 음용 용수권, 공동 우물 사용권, 입어권 등이 있다.
공물의 사용 관계
1. 일반 사용(보통 사용):특별한 허락없이 그 공용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가능한 경우로서, 하천에서의 수영,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등이 있다.
2. 허가 사용:공물의 사용에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로서, 도로․하천의 일시 점용, 도로․공원에의 노점 설치, 공유 수면으로부터의 인수, 광장․공설 운동장에서의 집회 등이 있다.
3. 특허 사용:공물 관리권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특별한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로서, 하천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신축, 도로․하천의 장기 점용, 하천에서의 모래 채취 등이 있다.
4. 관습상 사용:한 지방의 다년간의 관습에 의하여 특정 범위 안의 주민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공권에 해당)로서, 관개 용수 이용권, 유수권, 음용 용수권, 공동 우물 사용권, 입어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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