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④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답 ④ (법규성이 없다)
해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법규성이 없다(헌재 1991.7.8, 91헌마42)

2. 다음 중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이 아니다.
②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답. ④ (무죄추정원칙에 위반이다)
해설. ④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적극)(憲裁 1999.5.27, 97헌마137).

3. 다음 중 긴급체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 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답. ④ (20일이 아니라 30일)

해설
④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0의4-④).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사유
ⓒ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4. 다음 중 보석 결정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범죄의 성질 및 죄상
② 증거의 증거능력
③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④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답. ②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
해설.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5.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이 기준이 된다.
③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 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답. ④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④ 공소제기후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공소시효기준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공소장변경에 의해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한다(大判 1992.4.24, 91도3105외 다수).

6.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집행유예 재판할 사건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허가한 사건
④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답.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이다)

해설 ②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7. 공소권남용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과실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의도가 있어야 한다.
②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검사가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관련사건에 대한 사건을 추가기소한 경우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적 공소제기로 볼 수 없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 한 것이 아니다.


답. ② (위반이라서 공소기각판결 하여야한다)

해설.
②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大判 2005.10.28, 2005도1247).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 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 지장이 없다.
②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 가환부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하였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 압수장물을 환부 받은 경우라도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답. ① (임의적몰수물 또는 증거물이자 몰수물인 경우에도 가환부 가능하다)

해설
①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임을 요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가환부할 수 없다(大決 1984.7.24, 84모43). 그러나 증거물로서 몰수물 또는 임의적 몰수물(형법 §48)의 경우에는 가환부대상이 된다(大判 1998.4.16, 97모25).

②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법333조③)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가환부의 결정을 함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35, §219). 따라서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위법하다(大決 1980.2.25, 80모3).

④ 환부에 의하여 압수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환부는 압수를 해제할 뿐이며 환부를 받은 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333-④).

9. 자백보강의 법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③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 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로 쓸 수 있다. 또한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답. ①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 아닌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죄체설
(형식설)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며, 죄체란 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진실성담보설
(실질설)
죄체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견해이다(다수설).
판  례 대법원도 일관하여 진실성담보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大判 1995.7.25, 95도1148).

10. 불이익 변경금지원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②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에서 주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하였으나 새로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선고를 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답. ① (형선고만 중하지 아니하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해설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2.11, 2002도5679)

11.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판례에 의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구 호적등본)
㉡ 보건복지부장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시가보고서
㉢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
㉣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답. ③ (㉠㉡㉢㉣㉤이 증거능력인정)

12. 고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상관없이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②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된 것을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이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 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답. ②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②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되었다면 그 취하간주가 간통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일지라도 그로 인하여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간통죄에 대한 공동피고인의 한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이론에 소장을 가져올 것이 아니다(大判 1975.6.24, 75도1449 전원합의체).

13.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판례에 의함)
㉠ 상습범에서의 상습성/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사실
㉡ 몰수․추징의 사유
㉢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면탈 목적’
㉣ 친고죄에서 ‘고소의 여부’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③ (㉠㉢㉤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14.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판례에 의함)
① 강도강간죄에서 강간죄
② 특수절도에서 절도죄
③ 배임죄에서 횡령죄
④ 명예훼손죄에서 모욕죄


답. ④ (명예훼손에서 모욕은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해설
④ 명예훼손죄에서 모욕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大判 1972.5.31, 70도1859)

15. 다음 중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모두 몇개인가?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피의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② (㉠㉡만이 신뢰관계자 동석할 수 있는 사유로서 맞는 지문이며 ㉢ 증인의 불안 긴장은 피의자 동석사유 아니며 ㉣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13세미만 신체 정신장애의 경우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해야 하는 사유이다.)

16.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가 아닌 것은?
㉠ 살인, 존속살해죄
㉡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 뇌물
㉣ 배임수재죄
㉤ 특수강도강간죄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답. ①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다)

해설
대상범죄(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고 함―§5-①)
①형법(1호/4호):살인, 존속살해(§250),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252),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253), 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259), 폭행치사(§262 중 §259 부분), 유기 등 치사(§275-① 후단 및 ② 후단), 체포․감금 등 치사(§281-① 후단 및 ② 후단), 강간 등 상해․치상(§301), 강간 등 살인․치사(§301의2), 미성년자간음추행 상해․치상․살인․치사(§305 중 §301․§301의2 부분), 인질살해․치사(§324의4), 강도상해․치상(§337), 강도살인․치사(§338), 강도강간(§339),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340-② 및 ③), 중손괴치사(§368-② 후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144-② 후단),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164-② 후단), 폭발성물건파열 치사(§172-② 후단),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172의2-② 후단),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173-③ 후단),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177-② 후단), 교통방해치사(§188 후단), 음용수혼독치사(§194 후단) 등과 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② 특별법(2호/4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2-① 1호), 체포․감금 등의 치사(§4의2-②), 국고 등 손실(§5 1호), 약취․유인(§5의2-①․②․④․⑤), 강도상해․치상․강도강간(§5의5), 보복범죄(§5의9-①․③)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수재(§5-④ 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5), 특수강간 등(§6), 강간 등 상해․치상(§9), 강간 등 살인․치사(§10)
㉠㉡㉢ 등과 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③ 법원조직법(3호/4호):합의부 관할 사건(§32-① 3호에서의 법정형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등과 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④ 위의 ①에서 ③까지와 관련사건(형사소송법 §11)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동법 §5-① 5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증거확보를 위하여 이미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일부를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건네받아 압수한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범죄의 증거를 할 수 있다.


답. ① (대화당사자 1인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경우는 증거로 쓸 수 있다)

해설
① 강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피고인 모르게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당사자 비밀감청)(大判 1997.3.28, 97도240) 그 녹음테이프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18. 구속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 다.
② 법원의 구속기간에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답. ④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된다)

해설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19.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② 약식명령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상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답. ③ (약식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③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70). 즉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20. 재판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나,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③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심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④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등이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 준항고 할 수 있다.


답. ④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해설
④ 제489조 (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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