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2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진실주의 와 구별된다.

②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지만 인권보장 등의 이유로 적정절차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③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④ 현행법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하여도 당사 자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형사재판을 거부할 권리는 없고, 검사와 피고인은 임의대로 형사재판을 화해로 중지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다.

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참고인의 경우는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 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 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제2항) 즉,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②③④ 제244조의2, 제221조 제1항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②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③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행한 소송행위는 부적법하지만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제253조 제1항) 공소제기의 유효 여부나 관할권 유무 등을 불문한다. 또한 소송계속은 공소제기가 유효한 경우는 물론 무효인 경우에도 발생한다.

① 대법원 2003. 3.11. 2003도585
② 제319조, 제326조 내지 제328조
③ 제2조


4.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수사방법은?
①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즉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② 검사가 절도 피의자를 구속하여 1주일 동안 수사를 하였지만 보다 세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간을 2주일 연장하였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현장에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 하였다.

④ 강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이미 구속수사를 받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 어 검사는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제205조 제1항) 따라서, 지문과 같이 구속기간을 2주일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

①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③ 제216조 제1항 제2호
④ 제208조


5.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전 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에 관계없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① 상대적 친고죄인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친족관계가 있는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4.12.15. 64도481)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자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당하기 때문이다.

②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③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④ 대법원 1999. 2. 9. 98도2074


6.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②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 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④ 공동피고인은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관계가 성립하므로 증거동의의 효력도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① 공동피고인은 심리의 병합으로 인하여 수개의 사건이 동일한 법원에 계속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관계는 피고인마 다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공동피고인이 될 수 있다.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364조의2, 제392조)

7.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면 족하다.

② 범죄일시의 기재는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③ 범죄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이고, 범행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④ 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④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 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라는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2.12.14. 82도2448)

① 대법원 1998. 5.29. 97도1126
②③ 대법원 2005. 7.29. 2005도2003

8.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②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폭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미치므로 법 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법원은 후소(後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폭행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고불리의 원 칙에도 위반된다.
① 제253조
② 제248조 제2항
④ 제327조 제3호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해단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16세 미만의 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판사에 의해 소환 받은 증인에게도 출석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대법원 1957. 3. 8. 57도23)
① 규칙 제70조
③ 제184조
④ 제149조


10. 증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정식재판에서 법관이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보강증거 없이도 피고인에 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법관의 자유판단이 배제되고 그 조서만으로 써 증명한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① ㉠, ㉢
③ ㉠, ㉢, ㉣
② ㉡, ㉣
④ ㉡, ㉢, ㉣


③ ㉠㉢㉣ 이 3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제310조)
㉠ 대법원 2002.10. 8. 2001도3931
㉢ 제56조
㉣ 대법원 1992. 7.28. 92도917


11. 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은 전문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약식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 즉, 전문증거는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 제1항)

12.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몰수․추징의 사유
㉡ 상습범가중에 있어서 상습성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사실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
㉤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① ㉠, ㉡, ㉢
③ ㉠, ㉡, ㉤
② ㉡, ㉣, ㉤
④ ㉡, ㉢, ㉣


④ ㉡㉢㉣ 이 3 항목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22. 91도 3346)

㉡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23. 2007도3820) 판례의 판시내용이 약간 모호한 점은 있으나 ‘상습성’은 분명히 형벌 가중의 요소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27. 2007도236)

㉣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음주시각체중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27. 99도128)

㉤ 진술의 임의성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26. 2003도8077 참고)

13.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③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④ 2일 이상 심리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개정하고 변론종결 기일에 판결을 선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의11 제1항)

① 제307조 제2항
② 제308조의2
④ 제267조의2, 제318조의4


14.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추측․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②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은 간접증거이다.

③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 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 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11.10. 2000도2524)

15.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설사 그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따라서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응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이지만 향후 판례의 축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③ 대법원 1992. 6.26. 92도682
④ 제244조의4

16.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③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범죄처벌법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 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2.25. 85도2664)

① 대법원 1982.12.28. 82도2500
② 대법원 1992. 2.11. 91도2536
③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17.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 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사유 등을 법원에 사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검사,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 순차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재판장 의 허가를 얻어 증거조사 완료 전에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제59조의2 제1항)
② 제200조의4
③ 제201조의2 제1항
④ 제296조의2


18. 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임대리권자가 고유의 선임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나, 고유의 선임권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②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미치지만,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상소심의 파기 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얼마든지 대표변호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33조의2)
①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③ 제32조 제1항, 규칙 제158조
④ 규칙 제13조


19.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 의부이다.

③ 재정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③ 제262조 제6항

①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 을 한 자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②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제260조 제1항)

④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인용결정 및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본문)

20.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된다.

④ 출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비, 일당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86도1724 全合)

① 공무원은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서의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제147조, 제149조)

②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7. 3. 8. 57도23)

④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 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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