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8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추기관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가 어떤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무죄판결을 한다.
③ 면책특권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유효하다.
④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뿐이므로 민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국회 내에서 또는 소속정당에서 징계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기밀을 누설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대판 1996.11.8, 96도1742 [채한태 헌법 각론 654면, 맥헌법 下588면].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행위가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은 판결의 형식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채한태 헌법 각론 p713]

③ 면책특권은 실체법적 특권으로 임기만료후에도 부과할수 없는 영구적 특권이다. [채한태 헌법 각론 p653]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 .형사상 책임의 영구면제로 퇴직후에도 처벌할수 없다.[채한태 헌법 각론 p714]

⑤ 국회란 국회 본회의장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채한태 헌법 각론 p654]

2. 기본권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취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집회개최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과 집회의 자유는 진정한 기본권의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③ 공무담임권과 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도 그 다음에는 포괄적인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숙취해소용 식품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권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의 교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도, 양심의 자유를 기준으로 그 합헌성여부를 심사하였다.


정답③
①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가 있다.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직종을 결정 및 이직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가진다. [채한태 헌법 각론 p240]

② 기본권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기본권에 여러 가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노동3권과 집회의 자유는 진정한 기본권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즉 유사경합이다. [채한태 헌법 각론 p53]

③ 헌법재판소는 개별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경합될 때 보충적 보장설의 입장이다. 즉 사인에 대하여 직접 적용할 기본권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복추구권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채한태 헌법 각론 p146]

④ 숙취해소용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일체 금지하도록 한 이사건 규정은 기본권 제한입법이 갖추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법입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숙취해소용 식품의 제조ㆍ판매에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특허발명의 명칭이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면 그 제품은 특허에 관한 설명력과 광고유인효과를 전혀 가질 수 없어 특허제품으로서의 기능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업(業)으로서의 특허실시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인 특허권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3.30, 99헌마143),[채한태 헌법 각론 p74].

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나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다만,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하도록 권고 하였다,[채한태 헌법 각론 293면, 맥헌법下313면].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률로써 수도의 이전을 실현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④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노래연습장업을 대통령령에 의하여 풍속영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일정한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③
① 입법권의 형해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된다.(채한태 헌법총론 255)

②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에서 헌법개정시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제130조에 따라 헌법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재한 것으로 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채한태 헌법총론 31]

③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유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보안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을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
군대파견은 통치행위로써 사법심사가 배제된다(헌재2004.4.29, 2003헌마814). [채한태헌법각론 809]

④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적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ㆍ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결과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물 결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6.29, 99헌가16), [채한태헌법 각론 206면, 맥헌법下167면].

4.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② 예산의 세출 부분은 국가기관의 1회계연도 내의 재정행위를 규율하고, 예산의 세입 부분은 국민일반을 구속한다.
③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진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예산안제안권을 가진다.
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예산안거부권을 가지며,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예산안심의 전면거부권을 가진다.


정답 ①
①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일반국민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재정행위를 한 회계연도에 한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일반법규범과 구별되므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한태헌법 각론 633]

② 법률안은 국민일반과 국가기관을 구속하고 예산세입부문은 국가기관만 구속한다.[채한태헌법 각론 633]

③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시에는 정부의 동의를 요한다.[채한태헌법 각론 633, 맥헌법下569면]

④ 예산안 제출권은 정부만이 가지고, 국회는 예산안 확정권을 가진다.[채한태헌법 각론 633]

⑤ 국회는 예산안에 대한 전면거부를 할 수 없고, 다만 일부에 대한 수정만 가능하다.[채한태헌법 각론 634, 맥헌법下570면]

5.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권독립의 원칙이란 법관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법권독립의 원칙은 권력분립원리의 실천과 법질서의 안정성 유지 및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③ 사법권독립의 내용으로는 법원의 독립, 법관의 인적 독립, 법관의 물적 독립을 들 수 있다.
④ 사법권독립의 본질적 요소는 법관의 인적 독립이다.
⑤ 법관의 인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관인사의 독립, 법관자격 법정주의, 법관 임기와 정년의 보장,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의 정치적 중립보장 등이 요구된다.


정답④
① 헌법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채한태헌법 각론829]

④ 사법권독립의 본질적 핵심적요소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다.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직무상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채한태헌법 각론825]

③⑤ 인적독립인 신분상독립은 법관인사의 독립, 법관의 자격제,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 겸직금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채한태헌법 각론825]

6.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하여 마약류 관련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헌법상 영장주의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행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특별검사법상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조항과 같이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통해 심리적․간접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⑤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② 소변채취강제 위헌확인 사건에서 소변채취강제는 수사와 관련이 없고 검사대상자들이 직접 소변을 받아 채취하는 방법으로 시행됨으로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어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헌재2006.7.27, 2005헌마277)[채한태헌법 각론 216, 맥헌법下175면]

③ BBK특별검사법상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 조항은 위헌판결을 받았다.

①④⑤ 강제로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간접적 지문채취를 강요하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채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장주의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채한태헌법각론 213면, 맥헌법下215면]

7.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며, 소추위원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나, 심판의 변론에 있어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할 필요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④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
⑤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됨에 그치고, 이에 대한 사면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①

①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에는 임명권자가 피소추자의 사직원접수나 해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에는 탄핵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선고 이전에 파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53조)[채한태헌법 각론646, 맥헌법下583면]

②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장에게 송달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1)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채한태헌법 각론647]

④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채한태헌법 각론647, 맥헌법下583면]

⑤ 탄핵결정에 대하여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채한태헌법 각론647]

8. 선거에 관한 쟁송인 당선소송과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선소송은 당선의 효력에 이의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고,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다.
②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에 있어 입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은 원고적격을 가지나, 선거인은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③ 지방선거에 대한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은 모두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소송의 피고는 등록무효나 피선거권 상실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당선인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단,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피고가 되지만,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⑤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지역구시․도의원과 자치구․시․ 군의원 및 자치구 ․시 ․군의 장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정답②

①②선거소송의 제소권자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인이고 당선소송의 제소권자는 정당,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채한태헌법총론 351].

③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에 대한 쟁송은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한태헌법총론 352]

④선거소송의 피고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당선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선거일 경우 당선인, 중선위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이고 국회의원선거일 경우 당선인, 관할선관위장이다. [채한태헌법총론 352]

⑤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관할법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시.도지사선거는 관할법원이  대법원이고 지방의회의원, 시.군.자치구의 장 선거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채한태헌법총론 352]

9.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는 교원으로서 교육권인 수업권이 포함된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ㆍ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의무교육에서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학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무효이다.


정답③ 헌재 2006.10.26, 2004헌마13

①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채한태헌법 각론 p425, 맥헌법下486면]

②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인데,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헌재 1992.11.12, 89헌마88). [채한태헌법 각론 p332]

④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헌재 2005.3.31, 2003헌가20). [채한태헌법 각론 p426]

⑤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大判 1983.6.28. 83누193). [채한태헌법 각론 p425]

10.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은 항상 일반성ㆍ추상성을 가져야 한다.
② 처분적 법률의 경우라도 그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일반적 법률과 마찬가지로 재판청구권의 내용ㆍ수단ㆍ절차 등이 동일하게 보장된다.
③ 헌법은 자동집행령을 가지는 법률인 처분적 법률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학설상 처분적 법률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사회주의적 요청에서 부득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⑤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정답 ⑤ 처분적 법률도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인 것이 되며 인정한다[채한태헌법 각론 58면, 맥헌법下34면].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법규나 조약, 긴급명령, 비상계엄시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채한태헌법 각론 58면, 맥헌법下34면].

④ 소수설에 따르면 처분적 법률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인정하고 있다.

11.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원은 국회운영회 또는 정보위원회를 겸하는 것 외에는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예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심의ㆍ확정이 이루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③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와 달리 의안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다만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진술인의 출석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정답 ③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한태헌법 각론 p609].

① 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1항). [채한태헌법 각론 609]

②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는 국회법규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국회법 제45조 제5항). [채한태헌법 각론 p607]

④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국회법 제65조의2). [채한태헌법 각론 p608]

⑤ 공청회에 관한 설명이다(국회법 제64조 제1항). [채한태헌법 각론 p610]

12.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알 권리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치안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지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②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③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통신 비밀에 대한 과잉의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ㆍ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법령규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정답 ②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나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사항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전속적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헌재 1991.2.11, 90헌가27). [채한태헌법 각론 p59]

① 여러가지 특별법에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개념이 넓은 기준에서 일보 전진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알 권리”침해라는 해악을 비교·형량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공익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면 널리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헌재 1989.9.4, 88헌마22). [채한태헌법 각론 p304]

③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5.7.21, 92헌마144). [채한태 헌법 각론 p224]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채한태헌법 각론 p59]

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5.2.23, 91헌마204). [헌법재판소판례핵심체크집 p1995-4]

1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공적인 영역의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② 공판정의 진술인은 자기의 말을 누가 녹음할 것인지와 녹음된 자기의 음성이 재생된 것인지 여부 및 누가 재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고 있다.
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④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한태 헌법 각론 264면, 맥헌법下 215면]

① 사생활 비밀의 자유는 사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인격권의 형태와 국가권력이나 사인(私人)에 대하여 소극적ㆍ방어적 권리를 내재한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채한태헌법 각론 263면]

③ 지문날인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채한태 헌법 각론 213],(헌재 2005.5.26, 99헌마513) 헌법재판소판례 핵심체크집 44면

⑤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채한태 헌법각론 176, 헌법재판소판례 핵심체크집 50면]

14.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알권리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ㆍ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효력에 한정된다.
② 군사기밀은 국가이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결정권은 정부가 형식적인 표지에 의해 기밀로 지정한 것에 따른다.
③ 헌법재판소는 언론기업의 뉴스통신겸영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④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ㆍ결정하는 방영금지가처분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⑤ 광고물도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정답⑤ 헌법재판소는 광고물도 사상ㆍ지식ㆍ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보호대상으로 본 바 있다(헌재2002.12.18, 2000헌마764). [채한태 헌법 각론 301면, 맥헌법下 250면]

①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헌재1991.5.13, 90헌마133). [채한태 헌법 각론 304면]

②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에 제2호(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7.16, 97도985).[채한태 헌법 각론306면]

③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규제의 대상과 정도를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 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겸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즉 하나의 일간신문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 등은 허용되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이 아니어서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겸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6.06.29, 2005헌마165).

④ 헌법재판소는 “방송금지가처분사건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방송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당사자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ㆍ결정하는 것으로 사전검열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2001.8.30, 2000헌바36). [채한태헌법 각론309면]

15. 현행 헌법의 개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개정안 발의가 있는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정 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피선거연령의 하한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③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④ 헌법은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헌법 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ㆍ논리적 가치의 우열과 효력상 우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④ 각개별 헌법 규정상에는 논리적ㆍ이론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하나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헌재1995.12.28, 95헌바3), [채한태헌법 총론91면]

헌법개정한계설의 견해에 따르면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개정할 수 없다. 즉, 헌법개정에 있어서도 헌법제정권자가 정립한 기본원리가 되는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헌법조항간에 상하가치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한태헌법 각론89면]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답 ②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합헌 : 헌재 2005.11.24, 2004헌가17) [맥헌법下270면].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한태헌법 각론 p321

④⑤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채한태 헌법 각론 322면]

17.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집창촌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③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특별희생이론은 재산권 제한의 효과가 개별적이어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집창촌이 아닌 지역에서 다른 목적의 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할 수 없는 건물 소유자들의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6.06.29, 2005헌마1167),[채한태헌법 각론 p275]

②, ③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재산권의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없이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종의 특별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따르는 특별희생이론이 적용된다. 

④ 헌재 2000.6.1, 98헌마216
⑤ 헌재 1998.12.24, 89헌마213 등

18.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국가행위로 의제하는 이론이 전개되었다.
②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기본권이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적단체나 조직체 그리고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③ 기본권의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이 예외 없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④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권이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법상(私法上)의 일반원칙이라는 매개물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법상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있다.
⑤ 기본권의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하는 입장은 전체법질서의 통일성과 사법질서(私法秩序)의 독자성을 동시에 존중하고 있다.


정답 ⑤
미국에서는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고수하려는 견지에서 국가행위의제이론이 등장하였다. 국가행위의제이론이란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의제하여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948년 Shelly v. Kraemer 사건을 통하여 사법적(司法的) 집행이론이 판례상 확립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직접적용설은 헌법상의 공법 ․ 사법 기타의 모든 법영역에 있어서 당연히 타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아,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헌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과 사법(私法)질서의 독자성을 동시에 존중하고자 하는 것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설을 주장하는 간접적용설의 견해이다. 채한태헌법 각론 p48

19.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조세부과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②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인 분담금은 조세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직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진다.
③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 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헌재 2003.1.30, 2002헌바65), 채한태헌법 p627

④ 헌재 2000.2.24, 98헌바94
⑤ 헌재 2007.4.26, 2006헌마71

20.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 ․ 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한다.
② 긴급명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할 수 있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목적으로는 발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긴급재정 ․ 경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재정 ․ 경제명령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①
①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외국과의 전쟁이나 내란 등과 같은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해야 한다. [채한태헌법 각론 728면]

② 헌법 제76조 제4항: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맥헌법下657면]

③ 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맥헌법下656면]

④ 긴급재정ㆍ경제처분을 발동하려면 헌법 제89조 규정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맥헌법下657면]

21.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만 판단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유무를 직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77호)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폐지된 법률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⑤ 국무총리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 지시사항시달, 농림부장관의 그 후속 세부실천계획 및 새만금간척사업 공사재개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⑤
① 헌재 1998.5.28, 91헌마98 ․ 93헌마253 병합

③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도 가능하므로, 성질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국민에 대하여 국내적 효력을 미치는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체결행위는 고전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등 위헌확인 (헌재 2001.3.21, 99헌마139), [맥헌법下821ㆍ822면]

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공사재개행위는 당초 새만금간척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진행되다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헌재 2003.01.30, 2001헌마579) ,[채한태헌법 각론 p891]

2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진정소급입법도 특정의 법적상황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종전 세무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개정된 세무사법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④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50% 감면으로 법률을 개정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운전학원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한 운전학원이 아닌 무등록자의 운전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3.9.25, 2001헌마447 ․ 2002헌가19). [채한태헌법 p257]

②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여 신뢰보호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인정한다(헌재 1999.7.22, 97헌바76)

③ 기존 국세관련 경력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세무사법부칙 제3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1.9.27, 2000헌마152).[맥헌법下201면]

23.「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검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의 회계
②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③ 한국은행의 회계
④ 국가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정답 ④
감사원법 22조 【필요적 검사사항】①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 (채한태헌법 각론 p784)

24. 다음 중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의결정족수로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ᄀ. 국무총리의 해임건의
ᄂ.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의 탄핵소추의결
ᄃ. 조약안에 대한 동의
ᄅ. 헌법개정안의 의결
ᄆ. 국회의장의 선출
ᄇ. 국회의원의 제명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는,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 계엄해제요구
㉤ 국회의장 선출
㉥ 국회부의장 선출, (채한태헌법 각론 p618)

25. 「국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은 원내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회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의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인사청문회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④ 연석회의는 위원회간 협의에 의하여 열리는 위원회로서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표결할 수는 없다.
⑤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정답 ⑤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부의장, 국회사무총장, 임시의장, 출석의원 중 다선의원이다. (채한태헌법 각론 p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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