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구조와 어울리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구조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하다. 소추기관이 재판까지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심리의 객체가 되고, 소추 당시의 유죄심증이 재판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유죄로 될 가능성이 크다.
① 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
② 탄핵주의,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③ 직권주의, 조서재판주의, 불고불리주의
④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① 설문은 근세초기의 규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지문 ①과 같은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지문 ②의 탄핵주의는 규문주의의 반대개념이고, 지문 ③④의 직권주의나 당사자주의라는 개념은 규문주의 절차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피고인, 진행할 수 없다.
④ 여자에 대한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반드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면 족하다.

① 제214조의2 제4항
④ 제124조․제219조, 제141조 제3항․제173조 제5항
② 제243조의2 제1항

3.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10. 2007도10755)

①② 대법원 2008. 3.13. 2007도10804
④ 대법원 2001.10. 9. 2001도3106

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④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6조 제3호)
② 대법원 2003. 3.11. 2003도585
④ 제249조 제1항 제1호
③ 제253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② 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③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5항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②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이다.(동법 제25조 제1항)
③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동법 제32조 제3항)

6.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②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③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 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0.16. 90도1813)

② 공판절차갱신이나 파기환송은 공소제기가 아니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청구는 정식의 공판절차의 청구가 아니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449조, 규칙 제170조)

④ 대법원 2007. 5.11. 2007도748

7.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②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
③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② 고소인은 물론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도 필요적이다.(제258조 제1항)
① 대법원 1984.11.27. 84도1545
④ 검찰청법 제10조 참고
③ 제258조 제2항

8.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294조의2 제3항
①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는 법원이 아니고 검사가 한다.(제259조의2)
②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294조의4 제3항) 지문처럼 필요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제2항)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9. 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④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정 신문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제277조 제4호)
① 제278조
④ 제277조 제2호
② 제283조

10.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22. 2003도 8153)
① 대법원 2008. 5.29. 2007도7260
③ 대법원 1999. 7.23. 99도1911
② 대법원 2008. 2.28. 2007도8705

11.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②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6.12. 2006도8568)

① 제5조
④ 제10조
③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全合

12.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③ 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② 대법원 1994.11.11. 94도1159

①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사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위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위 사진에 대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 하여, 위 사진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26. 2007도3906)

③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3. 3. 8. 82도2873)

13.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범죄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
②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③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④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


④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26. 2007도3219)

①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89. 3.14. 88도1399)

②③ 판례에 의할 때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② 대법원 1983.12.13. 83도2613 ③ 대법원 1979. 9.25. 79도1852))

14.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상소심이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원 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④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④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 징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18. 2001도3448)

① 대법원 2006. 1.26. 2005도8507
③ 대법원 2006. 5.26. 2005도8607
② 대법원 2005.10.28. 2005도5822

1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통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다.
②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200조의4 제6항

① 간통죄의 법정형은 그 장기가 3년 미만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하지 않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1항)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16.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②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④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간통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1.27. 2008도2493)

① 대법원 2008.12.11. 2008도3656
④ 대법원 2002. 7. 9. 2002도2312
② 대법원 1989. 9.12. 89도54

17.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을 기재 한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
㉣ 영상녹화물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이 인정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① 1개
③ 3개
② 2개
④ 4개


★ ㉣ 항목에서 출제오류가 난 것으로 정답은 ② 또는 ③이 된다. 국가직 시험을 응시하신 분은 4월 16일 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타에 이의제기를 하면 모두 정답처리가 된다. ★

㉠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85.12.10. 85도2182)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2. 6.26. 92도682)

㉢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은 원본증거이고 지문상 특별하게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이 조서가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조서가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말한다면 (원진술자 신문가능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전문법칙 예외


구 분

적용 대상
증거능력 인정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전제함)

제312조 제1항․제2항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함

제312조 제3항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성립의 진정 + 내용의 인정

제312조 제4항
-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 원진술자 신문가능성
※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 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함

제312조 제6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성립의 진정
※ ‘성립의 진정’은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함

18.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 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6.26. 90도833)

② 대법원 1981.11.24. 81도2422
③ 대법원 2002.11. 8. 2002도5016, 대법원 1982. 9.28. 80도2309 등
④ 대법원 2000. 3.10. 99도5312

1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의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 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15)
① 제266조의5 제1항
④ 제266조의8 제4항
③ 제266조의7

2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
③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④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3.11. 80도145)
① 대법원 1997. 7.25. 97도974
④ 대법원 2008.12.11. 2008도7112
③ 대법원 1988. 4.12. 87도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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