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3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군정하에서 구속적부심사제가 도입되면서 서구적 기본권 보장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건국헌법은 근로3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사기업에서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하였다.

② 1960년 헌법은 기본권의 자연권적·천부인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개별적 법률우보조항을 두었다.

③ 1962년 헌법은 인권보장의 이념적 지표가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고문금지 및 자백의 증거능력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

④ 1980년 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규정하면서 기본권의 자연권화를 기하는 한편, 환경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였다.

⑤ 현행 헌법은 신체의 자유보장에 있어 적법절차 원리를 도입하는 등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확대·강화하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의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들을 신설한 것이 특색이다.


해설 ② 1960년 제3차개헌에서는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소관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국회의원은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설 ③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제1항).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

① 국회법 제79조 제1·3항
② 국회법 제81조 제1·2항

④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국회법 82조의2 제1항).

⑤ 국회법 제86조 제1항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대상자는 모두 몇 개인가?
o 대법관 후보자
o 국무총리 후보자
o 국무위원 후보자
o 경찰청장 후보자
o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o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o 감사위원 후보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해설 ③
국무위원 후보자, 경찰청장 후보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관과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인 노동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처벌하면서 사용자측인 정부교섭대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으로서 민사상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데 그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③ 현행 헌법 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내의 공무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④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침해한다.

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33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해설 ④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어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7.31, 2004헌바9).

① 헌재 2008.12.26, 2005헌마971
② 대판 2008.9.11, 2006다40935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2항).

⑤ 헌재 2008.12.26, 2006헌마462

5.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

②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는 위헌이라 볼 수는 없지만, 무허가토지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④ 헌재 2003.2.27, 2002헌바4

①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근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5.12.22, 2003헌바88).

② 토지거래허가제 그 자체는 헌법에 합치되는 제도이며,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침해되는 그 당사자의 사적 이익과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공익을 비교 교량해 보면 침해되는 사적 이익보다 이 제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달리 최소침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1997.6.26, 92헌바5).

③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9.29, 2002헌바11).

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8.5.28, 96헌가4).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증언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가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해설 ②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1조 제1항).

①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7조
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1항
④ 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 제1항
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2조 제2항

7.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관회의 의결에서 의장인 대법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④ 대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③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제1항

① 의장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제16조 제3항).

②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47조).

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법원조직법 제48조 제2항). 현행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관징계법이 있다.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의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물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

③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⑤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된다.


해설 ①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이 그친다(헌재 1991.7.8, 89헌마181).

②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1996.6.3, 96모18).

③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판 1996.6.3, 96모18).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7.11.27, 94헌마60).

⑤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03.3.27, 2000헌마474).

9.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대통령은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정당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

③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④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⑤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가 강조되거나 우선되어서는 아니된다.


해설 ⑤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헌법 제66조 제4항),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활동이 허용되고(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정당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②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③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④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10.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친권자 거소지정권 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인 간의 기본권 갈등을 해결한 경우로 볼 수 있다.

② 현행 헌법상 직접 기본권 행사능력이 헌법에 규정된 예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들 수 있다.

③ 민법상의 법인격 인정 여부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다.

④ 공법인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부정되지만, 법인은 공법인이 아닌 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②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현행헌법 제67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①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민법 제914조).

③ 민법상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능력과 같이 기본권 행사능력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④ 공법인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보장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국·공립대학의 학문의 자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⑤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불인정하지만, 공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제외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옐리네크의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11. 참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권을 부인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권의 침해는 아니다.

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과실범의 경우까지도 당연퇴직케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그 직을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행정임무 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 유지를 위한 합리성 있는 제한이다.

ㄹ. 헌법상의 국민투표권과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은 다른 성질을 갖는 권리이다.

ㅁ. 공직선거 입후보시에 일정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금전적 능력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는 제도로 기탁금제도 자체가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해설 ③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ㅁ이다.

ㄱ.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국정선거권의 행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7.6.28, 2004헌마644).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그 직을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는 매우 큰 반면에,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상당히 작다고 판단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헌재 1999.5.27, 98헌마214).

ㅁ.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선거비용 중 일부를 예납하도록 하기 위한 위 기탁금제도는 그 기탁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헌재 1995.5.25, 92헌마269).

ㄴ. 헌재 2002.8.29, 2001헌마788
ㄹ. 헌재 2001.6.28, 2000헌마735

12. 헌법기관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감사위원이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감사원법 제4조 제3항).

① 국회법 제12조 제1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5항
④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13.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일본인 여자가 이혼하였다고 당연히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중국적자가 되어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①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③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④ 국적법 제4조 제1항
⑤ 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3호

14.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중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기간보다 그 시효를 단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은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② 재산권은 모든 국민, 법인에게 인정되며, 외국인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③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 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무면허 공유수면매립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면서 매립지역 내의 시설을 국유화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⑤ 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중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04.4.29, 2002헌바58).

② 재산권의 주체는 국민, 법인, 외국인이며 외국인은 국제조약과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하나, 내국인에 비하여 특정재산권의 주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③ 헌재 2003.12.18, 2002헌가2
④ 헌재 2005.4.28, 2003헌바73
⑤ 헌재 2005.7.21, 2004헌바57

1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계엄선포권이 있다.

② 긴급명령으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없으며, 국회를 해산하지 못한다.

③ 비상계엄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 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이를 행한다.

④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④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는 긴급명령권(헌법 제76조 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헌법 제76조 제1항),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이 있다.

②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긴급명령으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없으며, 국회를 해산하지 못한다.

③ 계엄법 제10조 제2항
⑤ 헌법 제77조 제5항

16.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법상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②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물론이고 형의 선고를 받기 전인 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③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④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모두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공소권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해설 ⑤ 특별사면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 행한다(사면법 제3조 제2호).

① 헌법 제89조 제9호에 의하여 사면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②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비교
일반사면 특별사면
대상자 죄를 범한 자 형선고를 받은 자
효과 형선고 받은 자 형선고의 효력 상실 · 형집행 면제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
형선고 받지 않은 자 공소권 상실
국회의 동의 不要
③ 사면법 제6조
④ 사면법 제5조 제5호

17.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면책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②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까지를 포함한다.

③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는 그 이행에 있어 입법자는 헌법이 요구하는 최저한의 보호수준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판단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⑤ 헌법이 명문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도의적·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①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9.2.26, 2005헌마764).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9.2.26, 2005헌마764).)
② 헌재 2003.1.30, 2002헌마358
③⑤ 헌재 1997.1.16, 90헌마110
④ 헌재 2008.12.26, 2008헌마419

18. 국민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인 배심원이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②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한 범위의 수뢰죄 등이다.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인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평결결과와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해설 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호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회에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순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의무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그 법률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즉 법률이 불완전한 경우는 그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해설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갖추는 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6.10.31, 94헌마108).

① 단순입법부작위는 전적으로 입법부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③ 헌재 1993.3.11, 89헌마79
④ 헌재 1989.7.28, 89헌마1

20.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4년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다.

② 1954년 헌법과 1960년 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제약이나 영토변경 등 중요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의 규정에 대하여 개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의결을 전제로 하여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의 찬반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인 반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부의한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찬반의사를 물을 수 있는 국민투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1972년 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헌법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해설 ④ 1972년 헌법에서는 헌법개정방법을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은 국회나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모두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제2차 개헌 제98조 제1항

② 헌법개정의 한계규정은 제2차 개헌 제98조 제6항에 신설하였다가 제5차 개헌에서 삭제하였다.

③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에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헌법 제72조).

⑤ 국민투표법 제92조

21.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가 간의 단순한 행정협조적 또는 기술적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란 헌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약을 말하며, 헌법상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④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명시적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⑤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7.26, 2005헌라8).

① 국가 간의 단순한 행정협조적 또는 기술적 사항(행정협정, 문화교류협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헌재 2007.7.26, 2005헌라8
③ 헌법 제73조
④ 헌법 제89조 제3호

22. 수형자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수용자가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조항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교화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예외 없이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⑤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CCTV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


해설 ②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헌재 2004.12.16, 2002헌마478).

① 헌재 2001.11.29, 99헌마713
③ 헌재 2005.2.24, 2003헌마289
④ 헌재 1998.8.27, 96헌마39
⑤ 헌재 2008.5.29, 2005헌마137

23. 위헌법률의 효력상실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위헌결정에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해설 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0.28, 92누9463).

①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헌재 1997.1.16, 90헌마110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④ 헌재 1993.5.13, 92헌가10

24. 국회의 의사 및 표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③ 본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국회에서의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⑤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해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고,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112조 제4·5항).

①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② 국회법 제149조의2 제1항
③ 국회법 제75조 제2항
⑤ 국회법 제111조 제1항

25. 국정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②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④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해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③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④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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