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2일에 시행한 법원직 (법원서기보직) 9급 공무원 시험 상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다음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 보증사채는 담보부사채가 아니다.


【문 2】회사의 법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②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외견상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인격 남용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회사가 이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은 박탈된다.


【문 3】다음 주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은 요식증권이므로 소정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다.
②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주권의 분할과 병합은 주식의 분할과 병합과는 다르다.
④ 주권이 도난·분실되었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문 4】다음 중 특정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회사가 이익공여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이익공여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5】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④ 회사가 그 성립후 3년 내에 그 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 한다.


【문 6】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으므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7】영업양도와 회사합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회사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이므로 영업용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는 영업양도를 하거나 합병할 경우 모두 해산사유가 된다.


【문 8】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는 조합과 유사하므로 상호자유주의에 따라 상호에 합명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②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③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상호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따로 양도할 수 없다.


【문 9】다음은 대법원의 판결(결정)례들이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④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10】다음 주식회사의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주권 없이 주식을 양수한 자는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명의개서를 마치면 무권리자라도 주주명부의 기재가 있는 동안 주주가 되는 설권적 효력이 생긴다.


【문11】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12】주식회사의‘회사의 계산’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③ 자본의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유한회사의 감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나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문14】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경우 그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③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기 전이면 이미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문15】운송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②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고가물이 아닌 보통물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나머지 운임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미 지급받은 운임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문16】주식회사의‘자본의 감소’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17】주식회사의 이사, 감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가 그 손해 및 가해 이사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8】<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로 인한 때 또는 ⅱ)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②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④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19】주식회사의‘회사의 분할’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도 의결권이 없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분할되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문20】다음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참가하고 있지만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②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발기인은 3인 이상이 필요하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④ 인수된 주식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문2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 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문22】다음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은 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

②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질취(質取)를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질취한 경우에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④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는 항상 목적물을 환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담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23】다음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취득행위는 무효이다.
③ 권리주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효력이 인정된다.
④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식소각을 위해서는 허용되지만, 단주의 처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24】수종의 주식, 전환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④ 주식의 전환은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문25】다음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비금은 자본금과 함께 회사의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전보에만 충당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회사의 자본 및 자산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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